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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형량 오르지만…행동 못하는 성폭력 피해자 - 아시아경제 201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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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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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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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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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링크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31010135116577
실제로 지난 5일 한국여성민우회가 발표한 ‘2017년 성폭력상담소 상담분석’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거나 공론화해 가해자가 무고,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한 경우가 31.3%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여성민우회 관계자는 “성폭력 무고가 높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가해자가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무고죄 처벌을 받는 비율은 굉장히 낮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역고소가 가해자의 무죄 주장을 위한 쉬운 선택지가 되지 않도록 성폭력 무고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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