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의 민우회
‘유도선수 A씨 미투’가 신유용 실명 고발로 바뀐 이유 - 한겨레 2018.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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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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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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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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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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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주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성폭력 사건의 경우 보도가 됐을 때 모두가 피해자 편이 아닐 수가 있다. 언론은 이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이야기해줄 의무가 있다. 피해자들은 언론에 공개되면 사건이 금방 해결될 것으로 믿지만, 오히려 독이 되어 피해자의 삶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다. 언론이 피해자의 실명이나 사진을 공개할 때에는 2차 피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문 보기 :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878328.html#csidx79e36c76ec4dd5090d346353ad29c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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