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의 민우회
"내 아이 지운 거 고소할 거야" 협박 수단된 낙태죄 - 한국일보 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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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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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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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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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24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11/h2013110803384821950.htm
"내 아이 지운 거 고소할 거야" 협박 수단된 낙태죄
"임신 중단 원인이 상대 남자에 있더라도
제대로 고려 안 한 채 여성·의사만 처벌"
여성민우회 포럼서 법 조항 개정 필요성 제기
제대로 고려 안 한 채 여성·의사만 처벌"
여성민우회 포럼서 법 조항 개정 필요성 제기
7일 여성민우회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주최로 서울 서교동 '인권중심 사람'에서 열린 '낙태죄, 법 개정을 위한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남성이 여성의 임신 유지를 어렵게 하더라도 남성이 낙태에 동의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 현행법은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슬아 민우회 활동가는 "낙태의 원인을 제공한 남성을 함께 처벌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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