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의 민우회
여성만 처벌하는 낙태죄…악용하는 남친들 급증 - 서울신문 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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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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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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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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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32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1108500031
여성만 처벌하는 낙태죄…악용하는 남친들 급증
여성민우회·공감 “강간 임신도 배우자 동의 필요…법 개정해야”
여성민우회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지난 7일 오후 마포구 서교동 ‘인권중심 사람’의 다목적홀에서 ‘‘낙태죄, 법 개정을 위한 포럼’을 열고, 여성만 처벌하는 낙태죄에 대한 개정을 요구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상 ‘배우자 동의’ 조항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 법에 따르면 산모의 건강을 해치는 경우는 물론 강간이나 인척에 의한 임신 등의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낙태가 가능하다. 김정혜 공감 객원연구원은 “남성이 임신 출산 양육의 책임과 부담을 전혀 공유하지 않으면서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또 강간에 의한 임신은 가해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인공유산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배은경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배우자 동의 조항은 여성과 의사에 대한 남성의 협박 수단이 되기도 한다”면서 “여성이 결정의 주체가 되고 태아의 생부와 의무적으로 협의과정을 거치게 하는 등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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