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민우회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지난 7일 ‘낙태죄, 법 개정을 위한 포럼’을 열고, 여성만 처벌하는 낙태죄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활동가 정슬아 씨는 “최근 들어 더욱 증가한 ‘낙태’에 대한 남성의 협박과 관련한 상담을 볼 때 남녀 간의 ‘이별’은 지극히 개인적 감정의 문제에 머물지 않고 어느새 다시 ‘사건’이 되어 있었다”며 “남성들에게는 인공유산이 관계 유지를 위한, 또는 금전적 요구를 위한 협박과 보복의 도구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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