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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빈 모금함 후원] 여성들이 겪는 직장 내 성차별, 성희롱에 대한 상담지원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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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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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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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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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0
(클릭) 해피빈 모금 후원하기 (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77490)
- 2020 한국여성민우회 일고민상담실 상담사례분석
- 2020년 한 해 동안 한국여성민우회 일고민상담실에 들어온 197건의 여성노동 상담사례를 분석결과를 소개합니다.
- (언급되는 상담사례들은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각색하여 인용되었음을 알립니다.)
- 직장 내 성희롱 113건(57%)
- 직장 내 괴롭힘 58건(29%)
- 기타 노동사안 24건(12%)
직장 내 성희롱 천태만상
“내 애인할래?”
“오빠로 보이냐, 삼촌으로 보이냐?”
“뽀뽀라도 해줘?”
회사의 규모나 직종과 무관하게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는 성희롱들
“자리도 많은데 굳이 옆에 붙어서 몸이 닿게”
“마우스 위로 손을 잡고”
“회식 끝나고 차로 데려다주면서…”
언어성희롱 뿐만 아니라 신체접촉, 회식 및 술자리를 매개로 한 성희롱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 “수습기간 끝나기 직전에”, “입사 3일차 되던 날에” “원청업자가”, “거래처 사장이”
- 직장 내 우위에 있는 지위‧관계를 기반으로 일어나는 성희롱의 특성상,
신입/수습/인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원청/하청, 거래처와의 관계에서의 취약한 위치를 이용한 성희롱도 많은 현실이고요.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2019년 시행되면서 괴롭힘 관련 상담이 29%로 두드러져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니 목소리 듣기 싫으니까 꺼져라” “O같은 소리 하지 마라”
“단톡방에 초대받지 못해서 이유를 물으니, 나보고 친구가 없냐고 하더라”
위 사례처럼 은근한 따돌림과 배제는 문제제기도 어렵고,
“할 거 없으면 청소나 해”라는 류의 일방적인 업무분장, 합리적 기준없이 직급과 경력에 맞지 않는 일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이제부턴 업무일지 시간당 보고해!”
누군가를 이전과 달리 더 통제적이거나 차별적으로 대한다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성희롱과 괴롭힘은 일하는 사람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노동권 침해 행위
- “무서워서 회사에 못 나가겠다”
“더 이상 일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냥 그만두고 나가는 게 편할 것 같다”
라는 내담자분들의 말처럼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은 사무실에 출근하는 것마저 어렵게 하는 신체·정서적, 노동환경적 악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성희롱, 괴롭힘을 문제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1) 용기내어 말을 꺼내자마자 엄포를 놓거나, 원치 않는 가해자와의 대면을 강요하고
문제를 적당히 덮으려고 하거나, 오히려 피해자에게 참으라는 메시지를 주는 상사/동료들
2) “괜히 일 키우지 마, 외부에 알려지면 우리한테도 안 좋아” “그런 희롱 할 사람 아니다”
라는 말을 하며 사건 판단 유보, 책임 회피, 피해자 불신 및 회유, 가해자를 옹호하는
문제적인 회사의 반응들
3) 아무런 기준 없이 부당전보, 부당징계, 부당해고, 승진배제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는 회사
등 분량상 소개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은 회사가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만일 발생 시 조치하는 것이고, 회사들이 이러한 의무를 다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해야 하는 고용노동부에게 있습니다.
노동자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가
법의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요. 근로감독관은 여성노동자가 처한 일터의 현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대로된 조사와 판단, 실효성 있는 사건 처리를 하는 건 당연한 거겠죠?
"성희롱과 괴롭힘은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회사 구성원 전체의 문제"
사건에 대한 공정한 조사와 정의로운 해결은 노동자의 업무능률 향상과 회사에 대한 신뢰도에 연결되어 있음을 사업주는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일고민상담실을 응원해주세요!
- 2020년의 주요한 상담경향 분석으로 소개드린 것처럼,
한국여성민우회 일고민상담실은 상담을 통하여 일터에서 겪는 성차별, 성희롱, 부당해고, 괴롭힘 등 여성노동자가 처한 노동현실을 파악하고 이를 문제제기 하고자 하는 여성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해피빈 모금으로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전화 (02)706-5050
상담시간 월, 수, 금 10시~5시 (점심시간 12시~1시)
이메일 [email protected]
면접상담은 전화상담 후 가능합니다.- (클릭) 해피빈 모금 후원하기 (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77490)
- (클릭) 2020년 상담사례 분석 전문보기 (www.womenlink.or.kr/publications/23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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