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논평] 여성부의 여성정책용어 변경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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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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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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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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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173
[논평] 여성부의 여성정책용어 변경에 대하여
1. 지난 16일, 여성부는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여성정책 관련 용어인 '성인지', '성별 통계', '성인지 통계', '성 주류화', '젠더'를 '양성(남녀)평등', '남녀별 통계', (양성평등정책의) 보편화, 일반화, 중심화', '남녀별' 등으로 바꾸기로 하고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여성정책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높이고 비효율적인 측면을 없애기 위한 '여성정책용어의 순화'가 그 배경이라는 것이다.
2. 한국 여성민우회는 여성부의 이 같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다.
여성부의 시도가 여성정책에 누구나 알기 쉽게 다가가게 하려는 고민에서 나온 것임은 이해한다. 그러나 여성부의 이러한 시도는 여성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비효율성을 없애기 보다 오히려 지금까지 만들어온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과 이를 뒷받침해온 용어의 기본 개념을 왜곡할 뿐 아니라 그동안의 여성정책의 발전을 이끌어 온 여성운동의 노력을 후퇴시키는 것이다.
3. 알다시피 '성인지', '성별·성인지 통계', '성주류화', '젠더' 등의 표현은 단순히 외국 용어를 차용한 것만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성인지란 남녀간의 성차를 인정하고 각 성의 경험을 소중히 생각하는 데서 출발하여 어떤 정책을 펼 때 남성과 여성의 경험과 요구를 반영하고 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신이 담긴, 즉 기존의 사회에서는 담지 못했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낸 상징적인 용어이다. 'gender'를 '남녀' 혹은 '양성'이라고 표현한 것 역시 '성'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됨을 인지시켜온 그 동안의 노력을 무산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성적소수자의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이해하는 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4. 알기 쉬운 용어의 도입을 통해 사회적 이해와 공감을 높이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알고 있는 용어로의 변경이라는 소극적 방식보다는 구체적이며 가시적인 여성정책을 통해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조치일 것이다.
따라서 여성부의 목적을 왜곡한 여성정책 용어 변경과 관련한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목적을 왜곡한 여성정책 용어 변경, 누구의 이해를 위하는 것인가!
1. 지난 16일, 여성부는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여성정책 관련 용어인 '성인지', '성별 통계', '성인지 통계', '성 주류화', '젠더'를 '양성(남녀)평등', '남녀별 통계', (양성평등정책의) 보편화, 일반화, 중심화', '남녀별' 등으로 바꾸기로 하고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여성정책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높이고 비효율적인 측면을 없애기 위한 '여성정책용어의 순화'가 그 배경이라는 것이다.
2. 한국 여성민우회는 여성부의 이 같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다.
여성부의 시도가 여성정책에 누구나 알기 쉽게 다가가게 하려는 고민에서 나온 것임은 이해한다. 그러나 여성부의 이러한 시도는 여성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비효율성을 없애기 보다 오히려 지금까지 만들어온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과 이를 뒷받침해온 용어의 기본 개념을 왜곡할 뿐 아니라 그동안의 여성정책의 발전을 이끌어 온 여성운동의 노력을 후퇴시키는 것이다.
3. 알다시피 '성인지', '성별·성인지 통계', '성주류화', '젠더' 등의 표현은 단순히 외국 용어를 차용한 것만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성인지란 남녀간의 성차를 인정하고 각 성의 경험을 소중히 생각하는 데서 출발하여 어떤 정책을 펼 때 남성과 여성의 경험과 요구를 반영하고 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신이 담긴, 즉 기존의 사회에서는 담지 못했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낸 상징적인 용어이다. 'gender'를 '남녀' 혹은 '양성'이라고 표현한 것 역시 '성'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됨을 인지시켜온 그 동안의 노력을 무산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성적소수자의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이해하는 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4. 알기 쉬운 용어의 도입을 통해 사회적 이해와 공감을 높이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알고 있는 용어로의 변경이라는 소극적 방식보다는 구체적이며 가시적인 여성정책을 통해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조치일 것이다.
따라서 여성부의 목적을 왜곡한 여성정책 용어 변경과 관련한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05. 3. 18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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