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기본방향에 대한 미디어행동의 입장
민우회는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행동>의 <방송통신심의TF>에 참여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1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기본방향>
◀ 방송통신심의의 핵심목표는 상업적 표현물에 대한 사회적 관리
다매체 다채널 상황에서의 심의는 영리적 목적의 상업적 표현물을 대상으로 한 엄격한 사회적 관리를 핵심 목표로 하여야 함. 여기서 영리적 목적의 사업자란 콘텐츠나 채널을 직접 판매, 또는 이러한 내용을 매개로 한 광고를 판매하는 자라 정의할 수 있음.
반면 성숙한 민주사회의 지표라 할 수 있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심의행정을 유지하여야 함. 이는 우리 사회의 가치와 다양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공론장 기능을 위축시키지 않고, 모두가 주인이 되는 미래지향적인 지식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요건임.
◀ 자율규제 시스템의 강화 및 사후적 개선 장치 공고화
자율규제 시스템의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고, 자율규제 시스템 간의 복합적 경쟁을 촉진시키며, 자율규제 시스템과 방통심의위의 연계를 공고히 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명문화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며, 사후 관리 등을 통해 자율 규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 관리와 평가를 축적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그러나 이처럼 큰 틀에서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한 최소규제의 원칙을 견지한다 하여도 당장에 개선되기 어려운 고질적인 사안들이 존재할 것임. 예를 들어 유명무실한 플랫폼사업자들의 자율심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체제, 심의기준의 자의적 적용, 과도한 선정주의 표방 등 그간 수없이 지적되었으나 개선되지 않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구체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관련 규정을 철저히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융합 환경에 걸맞은 사회적 관리 시스템 재정비
원 소스 멀티 유즈(One Source Multi Use), 멀티 서비스 플랫폼화, 신규매체의 증가로 인한 중복 또는 누락 심의 영역의 출현 등 빠르게 변화하는 매체 융합 환경을 고려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 등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등급기구와의 연계를 강화하여야 함.
이는 불필요한 중복 또는 누락 심의 논란을 최소화하고, 등급 규정 불일치 등 누적된 현안 해결을 위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함.
이러한 사회적 관리시스템의 마련은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청소년 보호 및 이용자 편의성이 증대된다는 점,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중복 심의 부담 해소 및 심의 전반에 대한 일관성 있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 국가의 입장에서는 중복 또는 누락심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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