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지상파 방송의 고삐를 광고주에게 쥐어준 잘못된 헌재판결
[성명]
지상파 방송의 고삐를 광고주에게 쥐어준 잘못된 헌재판결
- 지역, 종교방송의 재원을 보장하고, 지상파 방송의 광고주로부터 가림막을 만들어야 -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지상파 방송광고를 독점 판매토록 한 현행 방송법 규정은 헌법에 불합치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7일 내려졌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담당해 온 방송광고의 연계판매가 중단되면서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 군소 지상파 방송사가 퇴출의 위기에 몰릴 것은 자명해졌다. 이 뿐만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해온 지상파 방송사는 광고주로부터 방파제가 사라져 광고주로부터 직접적으로 휘둘리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다.
최근 헌재는 변했다. 사법부의 최고기관 헌재가 더 많이 가진 자들의 편에서 줄을 서고, 더 많이 가진 자들의 눈치만을 살피고 있다. 최근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판결에서도 나타났듯이 전체 2%의 가진 자들을 위한 판결을 서슴치 않은 바 있다.
이번 한국방송광고공사에 대한 방송법 73조 5항 등에 대한 ‘헙법 불합치’결정도 마찬가지이다. 위헌 확인 신고 후 2년 반 동안이나 구체적 진행이 없던 사안이 기획재정부의 3차 선진화 방안 발표 직후 갑작스레 판결되었고, 유예기간이 2009년 12월까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민영미디어랩 도입시기와 아주 ‘우연히’ 일치하고 있다. 자본권력을 지닌 광고주와 정치권력, 행정권력을 가진 기획재정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이해와 맞아 떨어지는 ‘가진 자들을 위한 헌법 불합치 판결’이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방송광고공사는 방송광고를 분배하는 공적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이 해체될 경우 사적 논리에 의한 광고 분배만이 남게 된다. 사적 논리에 의해 광고가 배분 되면 시청률 경쟁 격화와 함께 사적논리에 부합하지 않은 공익프로그램이 지상파 방송에서 퇴출될 것은 자명하다.
이번 헌재의 판결로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지상파 광고 독점 시스템은 붕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연계 판매와 전파료가 광고수입의 87.3%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방송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지역방송의 지역자체 광고 비율이 14.7%에 불과한 상황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광고 분배 시스템 해체는 ‘지역방송 문 닫으라’는 말과 다름 없다. 지역에서 유일하게 문화적 창구 역할을 하는 지역방송의 위기는 지역문화의 말살과 서울에 대한 문화적 종속화를 더욱 극심하게 만들 것이다.
헌재의 ‘헌법 불합치’ 판결로 말미암아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국회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기능약화로 보편적 무료 서비스인 지상파 방송이 자본에 의해 휘둘리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지역, 종교방송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08년 11월 27일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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