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명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범위확대 전면실시 6개월 연기결정에 대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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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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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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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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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130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범위확대 전면실시 6개월 연기결정에 대한 성명 |
비정규·영세사업장 노동자 차별철폐에 반하는 유감스러운 결정, 복지부는 안이한 태도를 버리고 행정관리능력 배가에 만전 기해야 1. 5월 16일 규제개혁위원회가 법인이외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범위확대 시기를 6개월 연기, 2004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복지부의 관련법령개정안을 수정·의결(법인사업장은 2003년 7월부터, 원안 확정)하였다. 우리는 비정규·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사회보험에 있어서의 차별적 지위를 바로잡아 형평성을 제고하는 일이 기업의 비용부담이나 행정관리능력 부재 등 그 어떤 이유로도 연기되거나 유보될 수 없는 것이라 본다. 따라서 규제개혁위원회의 금번 결정은 열악한 처우에 놓인 노동자들의 차별철폐와 권리보장에 반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2. 또한 우리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범위확대 요구가 수년간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업무 집행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을 개탄한다. 복지부는 비법인 사업장의 직장가입전환시기를 2004년 1월로 법령개정안을 제출해 놓고도, 실질적으로는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가입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추진방침을 밝히고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법령대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즉각적으로 수립? 臼㈍?한다. 3. 비정규노동자들은 사회보험에 있어서의 차별과 배제로 인하여 질병과 노후, 산재와 실업 등 각종 사회적 위험에 아무런 대처방안이 없는 한계적 상황에 놓여있었다. 금번 법령 개정을 통하여 이러한 차별이 하루속히 시정되기를 기대한다. 법령정비가 노동자들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못한다. 관련 법령 정비가 이미 이루어진 고용과 산재보험에서 다수의 노동자들이 배제된 현 상황이 이를 증명해 준다. 4대보험 행정관리능력 배가를 위한 노동부와 복지부 등 관련부처의 적극적 대처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끝 |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업책임을위한시민연대,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회관,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서울YMCA, 인권실천시민연대,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전국여성노동조합, 참여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 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NCC농어촌선교위원회 (총 26개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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