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노동부는 정신질환에 대한 철저한 원인조사와 안정한 노동환경을 마련하라
근로복지공단, 청구성심병원 노조원 8명 집단산재 전원 인정!!
서울지방노동청 특별근로감독결과 위법사항 38건 적발!!
부당노동행위 판단은 전담근로감독관 지정 - 추가조사
노동부는 노조탄압 인권탄압으로 인한 정신질환에 대한 철저한 원인조사와 안전한 노동환경을 마련하라.
1.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성심병원 조합원 8명 전원의 집단산재를 인정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8월1일 5명의 조합원을 집단산재로 인정하였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 3차의료기관에 특진을 의뢰한 후 지난 9월9일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상황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7월7일 집단산재신청을 하였던 8명 중 나머지 3명 모두에게 "청구성심병원 소속 임상병리사, 간호사로 근무하다 업무와 관련하여 우울, 불안 반응을 수반한 적응장애가 발생하였다며 제출한 요양신청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음"을 통보하였다.
2. 이번 청구성심병원 집단산재 전원 인정은 8년 간 청구성심병원에서 자행되었던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폭언폭행과 업무상 차별, 승진누락, 감시와 통제, 집단 따돌림 등의 노조탄압을 받았으며 이는 업무상 재해이라고 공식적인 판단을 한 중요한 사례이다.
따라서 노동부는 이러한 재해가 발생한 노동환경과 근무조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러한 노동환경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철저히 해야할 것이다.
더군다나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산업보건에 기준 관한 규칙" 8조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에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건강장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게끔 강제해 놓은 상황이다.
3. 또한 9월16일 서울지방노동청은 지난 8월25일부터 10일간 실시한 청구성심병원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임산부 야간업무 및 휴일근로실시 등 고용평등분야 15건, 산업안전 분야 11건, 근로기준분야 12건 등 38건의 법위반 사항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전담근로감독관을 지정하여 추가조사를 할 것을 발표하였다.
우리는 정신질환발생의 핵심 원인인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계속 요구하였다. 그러나 서울노동청은 다시 서부노동사무소에 추가조사할 것을 결정하여,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조합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노동부가 `98년도 청구성심병원의 노조탄압이 사회 문제화 되었을 때도 특별근로감독, 국정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위하지 않아 오늘날 정신질환까지 초래하였으며, 이는 노동권과 인권을 말살이라는 사회적 범죄행위까지를 낳게 되었던 것을 노동부는 상기하고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4. 청구성심병원노동자 노동자 집단산재인정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다시 한번 이번 서부노동사무소의 부당노동행위 추가조사를 철저히 진행할 것을 촉구하며, 집단산재를 발생시킨 책임자의 처벌과 나아가 '부당노동 인권탄압' 근절, 건강한 노동환경에서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청구성심병원노동자 집단산재인정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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