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탄성명서]KTX 불법파견을 부정한 노동부를 규탄한다
[규탄성명서]
[KTX 불법파견을 부정한 노동부를 규탄한다
노동부는 29일 KTX 불법파견 재조사 결과, 적법도급 판정을 발표하였다. 우리는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염원하는 노동자들과 이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린 오늘의 결과에 분노하며, 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노동부장관이 1차 노동부의 불법파견 조사 결과에 대한 문제제기를 수용하여 재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했을 때, 우리는 잘못된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고, 노동부의 의지를 믿었다. 그러나 노동부는 8월에 결과를 내놓고도 발표를 미루다가 돌연 태도를 바꾸었다. 법률자문단 전원회의를 취소하고, 민변 소속 법률자문위원을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해촉하는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의혹을 제기하자, 노동부는 말문을 닫아버렸다. 이는 노동부 재조사 결과를 ‘막판 뒤집기’하기 위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결국 이로 인해 200일이 넘는 투쟁과정에서 나온 살아 있는 증언들은 철저히 짓밟힌 것이다. KTX 여승무원과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줄 듯 언론에 화려한 말들만 뿌리던 노동부는 결국 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고 말았다.
KTX 여승무원의 외주 위탁은 명백한 불법파견이다. KTX 열차승무지부에서 제출한 100여 가지에 달하는 증빙자료를 일일이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철도공사는 KTX 여승무원을 채용, 교육하고 임금을 결정하며 직접 업무지시하고 평가하는 등 인사노무관리의 전반을 담당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실적 업무관계를 외면한 채 노동부는 철도공사가 불법파견 혐의를 피하기 위해 마련한 형식적인 절차에 손을 들어 주었다.
노동부는 재조사 결과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에서 공사의 주식소유 비율이 높고, 철도유통 임원진이 전원 공사 출신인 점 등 ‘사업적 종속성이 있음’을 인정하였고, 노무지휘에서도 ‘열차팀장 업무와 중복, 상호보완적’으로 ‘연계된 업무’를 하며 열차팀장이 여승무원의 업무수행을 지시하는 등 ‘작업방식 결정권’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적 사실과 정황증거에도 불구하고 ‘본질적 부분이 도급계약으로서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도대체 얼마나 더 ‘한계를 일탈’해야 불법파견인가!
성실한 듯 보였던 재조사 과정과 달리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재조사 결과발표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노동부는 왜 재조사를 한 것인가? KTX 사건을 통해 ‘불법파견, 이렇게 하면 피해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함이었는가? 오늘 노동부의 결정은 KTX 여승무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전반에 만연해 있는 차별적 외주위탁 관행을 시정하기는커녕, 적법도급의 길을 열어 이를 더욱 부추기는 꼴이 되고 말았다.
상식을 증명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찾기 위한 KTX 여승무원들의 투쟁은 이제 삭발과 단식농성으로 새로운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다시 싸움을 준비하는 이들의 결의에 지지와 연대의 애정을 보내며 우리는 노동부에 경고한다. 무엇이 진정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인지, 누가 과연 한계를 일탈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2006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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