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논평]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권위 권고에 따라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의료 체계 구축과 유산유도제 승인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복지부, 식약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시정 정책 권고에 부쳐-
9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가 지난 해 8월 31일 제출한 차별 진정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차별 시정을 주문하는 정책권고 결정문을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정책 부재는 여성인권 침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결정문에서 피진정인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음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1년부터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이 폐지되었음을 공표하고, ‘낙태’, ‘중절’ 등의 부정적인 용어를 임신중지 또는 임신중단 등으로 변경하여 정책 용어를 정비할 것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를 보건의료 전달체계 내에서 보편적으로 제공하고, 임신중지를 위한 의약품 및 수술, 수술 후 의료서비스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
의약품 사용에 의한 임신중지를 포함하여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임신중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종사자를 교육할 것
임신중지 지원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
‘낙태죄’ 폐지에 따라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의 허용한계’와 관련 조항인 시행령 제15조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포괄적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보장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임신중지 의약품을 도입하여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할 것
우리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5년차를 맞이하는 올해,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와 같이 명확하게 임신중지 비범죄화에 따른 후속 조치를 주문한 것을 환영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지점에서 이번 정책권고 결정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며, 정부에 차별 시정 이행을 촉구한다.
첫째,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 조약기구의 여러 국제인권규범과 세계보건기구, 각국의 법·정책 현황 및 변화를 두루 살피고 이를 근거로 하여 임신중지의 완전한 비범죄화가 이미 국제적으로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현재 한국의 법적 상황도 헌법재판소의 주문에 따른 개정입법 시한이 만료되어 모자보건법 제14조의 존속과 관계없이 법률상 임신중지의 비범죄화가 확정된 상태임을 분명한 전제로 두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따라 향후 입법 방향 또한 비범죄화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권리 보장에 중점을 두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올해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정부 이행 심의에 따른 최종견해에서도 이와 같은 원칙을 확인하고고 권고한 바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와 같은 근거를 분명히 확인하고 더 이상의 핑계 없이 권리 보장을 위한 법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법적으로 임신중지의 비범죄화가 확정된 상황임에도 여전히 정보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제약이 심하고, 높은 의료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덜 침습적인 수단을 선택할 수 없는 등 많은 여성들이 평등권과 건강권, 자기결정권을 비롯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침해를 겪고 있는 상황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책임 방기에 있음을 분명하게 확인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대체입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성의 건강과 보건의료에 대한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여성의 임신중지권 보장은 오로지 「형법」 및 「모자보건법」의 개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며, 국가는 여성의 헌법상 기본권과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신중지가 권리임을 인정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를 보장하지 않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헌법 10조의 국가의 기본법 보장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며, 국제인권규범 상의 명백한 권리 침해와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우리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를 인정하고 인권위가 권고한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의약품 및 수술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임신중지 의료제공기관 정보 제공, 건강보험 적용 등”의 조치를 지체 없이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년째 책임을 방기하고만 있지만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서도 명확하게 확인된 바와 같이, 그간의 책임 방기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는 국제인권규범과 현재의 국내 법적 상황을 통틀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뉴질랜드 보건부는 2020년 형법상의 임신중지 처벌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즉각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과 의료 체계 구축에 나섰으며, 2021년 임신중지에 관한 임상가이드와 상담가이드를 발표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부터 임신중지 방법에 따른 안내, 권리 보장에 대한 안내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정보 체계를 구축하였다. 한국에서도 임신중지의 완전한 비범죄화는 이미 확정된 법적 기준이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처벌과 허용의 법적 기준을 근간으로 하는 과거 법 체계의 망령에서 벗어나,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와 최신의 의료 가이드에 따라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서 보장하기 위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 및 임상·상담 지침 마련, 유산유도제 도입에 즉각 나서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위기임신’ 지원, 익명출산제 상담이 아닌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임신·출산, 임신중지 지원 체계와 차별없는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핑계대지 말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각 차별 시정 정책 권고에 따른 조치들을 이행하라!
2024년 9월 27일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입장 논평]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권위 권고에 따라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의료 체계 구축과 유산유도제 승인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복지부, 식약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시정 정책 권고에 부쳐-
9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가 지난 해 8월 31일 제출한 차별 진정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차별 시정을 주문하는 정책권고 결정문을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정책 부재는 여성인권 침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결정문에서 피진정인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음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1년부터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이 폐지되었음을 공표하고, ‘낙태’, ‘중절’ 등의 부정적인 용어를 임신중지 또는 임신중단 등으로 변경하여 정책 용어를 정비할 것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를 보건의료 전달체계 내에서 보편적으로 제공하고, 임신중지를 위한 의약품 및 수술, 수술 후 의료서비스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
의약품 사용에 의한 임신중지를 포함하여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임신중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종사자를 교육할 것
임신중지 지원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
‘낙태죄’ 폐지에 따라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의 허용한계’와 관련 조항인 시행령 제15조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포괄적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보장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임신중지 의약품을 도입하여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할 것
우리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5년차를 맞이하는 올해,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와 같이 명확하게 임신중지 비범죄화에 따른 후속 조치를 주문한 것을 환영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지점에서 이번 정책권고 결정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며, 정부에 차별 시정 이행을 촉구한다.
첫째,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 조약기구의 여러 국제인권규범과 세계보건기구, 각국의 법·정책 현황 및 변화를 두루 살피고 이를 근거로 하여 임신중지의 완전한 비범죄화가 이미 국제적으로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현재 한국의 법적 상황도 헌법재판소의 주문에 따른 개정입법 시한이 만료되어 모자보건법 제14조의 존속과 관계없이 법률상 임신중지의 비범죄화가 확정된 상태임을 분명한 전제로 두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따라 향후 입법 방향 또한 비범죄화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권리 보장에 중점을 두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올해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정부 이행 심의에 따른 최종견해에서도 이와 같은 원칙을 확인하고고 권고한 바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와 같은 근거를 분명히 확인하고 더 이상의 핑계 없이 권리 보장을 위한 법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법적으로 임신중지의 비범죄화가 확정된 상황임에도 여전히 정보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제약이 심하고, 높은 의료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덜 침습적인 수단을 선택할 수 없는 등 많은 여성들이 평등권과 건강권, 자기결정권을 비롯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침해를 겪고 있는 상황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책임 방기에 있음을 분명하게 확인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대체입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성의 건강과 보건의료에 대한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여성의 임신중지권 보장은 오로지 「형법」 및 「모자보건법」의 개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며, 국가는 여성의 헌법상 기본권과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신중지가 권리임을 인정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를 보장하지 않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헌법 10조의 국가의 기본법 보장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며, 국제인권규범 상의 명백한 권리 침해와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우리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를 인정하고 인권위가 권고한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의약품 및 수술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임신중지 의료제공기관 정보 제공, 건강보험 적용 등”의 조치를 지체 없이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년째 책임을 방기하고만 있지만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서도 명확하게 확인된 바와 같이, 그간의 책임 방기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는 국제인권규범과 현재의 국내 법적 상황을 통틀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뉴질랜드 보건부는 2020년 형법상의 임신중지 처벌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즉각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과 의료 체계 구축에 나섰으며, 2021년 임신중지에 관한 임상가이드와 상담가이드를 발표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부터 임신중지 방법에 따른 안내, 권리 보장에 대한 안내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정보 체계를 구축하였다. 한국에서도 임신중지의 완전한 비범죄화는 이미 확정된 법적 기준이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처벌과 허용의 법적 기준을 근간으로 하는 과거 법 체계의 망령에서 벗어나,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와 최신의 의료 가이드에 따라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서 보장하기 위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 및 임상·상담 지침 마련, 유산유도제 도입에 즉각 나서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위기임신’ 지원, 익명출산제 상담이 아닌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임신·출산, 임신중지 지원 체계와 차별없는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핑계대지 말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각 차별 시정 정책 권고에 따른 조치들을 이행하라!
2024년 9월 27일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