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및 정관

정관 및 운영규정

사단법인) 한국여성민우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① 이 단체는 사단법인 한국여성민우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② 본회의 영문표기는 WomenLink로 한다.

③ 본회의 지부명칭은 00여성민우회로 한다.



제2조(사무소의 위치)

①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지부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각 시․도에 둘 수 있다.

② 서울시 지부는 본부가 겸한다.



제3조 (목적)

본회는 성평등과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사회,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생태적 사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① 여성권익신장사업

② 소비자생활협동 사업 및 소비자 권익사업

③ 성폭력, 가정폭력 등 상담 및 여성인권증진사업

④ 여성의 고용평등과 경제세력화 사업

⑤ 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상담사업

⑥ 여성환경 및 여성건강사업

⑦ 언론개혁 및 시청자주권사업

⑧ 직업능력 개발사업

⑨ 정보화사업

⑩ 문화사업

⑪ 여성복지 및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사업

⑫ 평화 통일사업

⑬ 조사·연구·출판 사업

⑭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제5조 (수익사업) 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불특정다수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며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가입)

①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여 회원 가입 절차를 마친 자는 회원이 된다.

② 본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① 본회의 자료를 제공받고 활동에 참여할 권리

②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과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

③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①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③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9조(회원의 탈퇴)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본회의 재산은 회원의 탈퇴로 인하여 환급되지 아니한다.

③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10조(회원의 징계)

①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② 회원을 제명시킬 때에는 당해 회원에게 제명사유를 통지하고 해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명된 회원은 5년 이내에 회원에 가입할 수 없다.



제3장 지 부



제11조(지부의 설립)

① 지부설립절차와 운영사항은 총회에서 의결한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본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부설립의 자격을 갖춘 주체에 대하여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제12조(지부의 권리)

①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임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13조(지부의 의무)

① 지부는 정관과 제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② 지부는 규정에 따라 중앙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14조(지부의 해산 및 징계)

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된 활동을 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지부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또는 해산시킬 수 있다.

② 지부가 해산하고자 할 때는 사유서를 본회에 제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③ 해산된 지부는 여성민우회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자산 일체를 본부에 귀속시켜야 한다.

④ 기타 징계의 내용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임 원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① 3인 이내의 대표(그 중 상임대표 1인을 둔다.)

②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대표 포함)

③ 감사 2인



제16조(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 만료 30일 이내에 선출하며, 궐위된 임원의 후임자는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단, 잔임 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③ 그밖에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④ 선임된 임원은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임원의 임기)

① 대표의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는 본회를 대표하며 그 중 상임대표는 제반 업무를 통할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대표의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공동대표 중 호선하여 직무대행의 순서를 정하며, 공동대표 전원이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이사 중 호선하여 직무대행의 순서를 정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④ 감사는 본회의 재산상황,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감사하며,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사실을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임원의 징계)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하여 임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2. 본회의 정관, 제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3.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4.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② (징계의 종류)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정직

3. 해임

③ 해임된 임원은 5년 이내에 임원이 될 수 없다.



제5장 총 회



제20조(총회)

① 총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② 대의원 정수는 50인 이상 200인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의 대의원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대의원의 선출방법은 총회에서 의결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년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1.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총회구성원 1/5 혹은 50명이상이 회의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 고 요구한 때

4. 감사 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③ 임시총회의 소집요구를 받으면 상임대표는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기간 내에 상임대표가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표자 중 협의에 의해 호선하고, 대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기간 내에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사 중 호선하여 정한 자가 상임대표의 총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22조(총회 개최 및 통지) 상임대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정관의 변경

②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③ 본회의 기본활동 방침 결정

④ 각종 규정의 제정, 개정

⑤ 임원의 선출, 해임과 고문, 지도위원 등 추대

⑥ 전년도 활동보고 및 결산안 승인

⑦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확정

⑧ 감사보고서의 승인

⑨ 회원의 회비 및 차입금 최고한도액 결정

⑩ 본회의 합병, 분할 또는 휴업

⑪ 지부의 설립 및 해산

⑫ 기타 중요한 사항



제24조(총회의 의결)

① 총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총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상임대표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회 정족수 미달로 유회된 때에는 상임대표는 15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5조(총회의 특별결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총회 출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정관변경

② 본회의 합병, 분할 또는 휴업

③ 기본재산의 처분

④ 임원의 징계

⑤ 자본금 감소

⑥ 지부의 해산



제26조(의결권의 위임행사)

① 대의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선거권 및 의결권을 위임 행사할 수 있다.

② 대의원은 1인을 초과하여 위임받을 수 없고, 위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의결제척사유) 대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대의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8조(총회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대의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② 총회 개최 후 총회의사록 요지를 참석하지 않은 총회구성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장 이 사 회



제29조(구성)

① 본회의 집행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대표와 이사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0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상임대표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상임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이사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2. 감사의 요구가 있는 때

3. 기타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안건․일시․장소를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할 수 없다. 단 재적이사 전원이 참석하고 전원이 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2014.1.18. 개정. 전자우편)

④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⑤ 감사는 필요할 경우 상임대표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이사회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본회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②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작성

③ 총회준비위원회 구성

④ 잔임기간이 1년 미만인 임원의 선임

⑤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⑥ 재산관리

⑦ 회원의 제명

⑧ 내규의 제정․개정

⑨ 기타 총회에서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인정한 사항



제32조(이사회의 특별의결) 이사회는 지부의 징계에 대해서는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장 조 직



제33조(중앙위원회) 중앙위원회는 본부와 지부의 중요사업을 논의, 의결하며, 본부대표단과 사무처장 및 사무처 주요부서장, 지부대표, 본부의 부설 및 주요기구의 책임자로 구성한다.



제34조(상임집행위원회) 상임집행위원회는 본부의 주요활동을 조정, 의결하며, 본부대표단과 사무처장, 본부의 부설 및 주요기구의 책임자로 구성한다.



제35조(부설기구) 본회는 사업의 수행을 위해 아래의 부설기구를 둘 수 있다.

① 성폭력상담소는 다양한 가족문화, 성평등한 성문화 형성과 여성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한다. 상담소 소장은 상임대표가 임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부설기구의 인사∙복무∙임금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본회에서 정한 내규를 따른다.



제36조(각종 위원회와 특별기구) 본회는 활동에 필요한 각종 위원회 및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제37조(사무처)

① 본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본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 사무처장을 두며, 사무처장은 상임대표가 임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38조(사무처 부서 등)

① 사무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② 사무처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두며,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 상근활동가의 인사․복무․임금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내규를 정한다.



제8장 재정 및 회계



제39조(재정)

① 본회의 경비는 회비, 기부금, 회원부담금과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② 회원의 회비 또는 부담금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0조(자산의 구분) 본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하고,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41조(재산의 관리)

① 본회가 매수, 기부채납, 기타방법으로 기본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재산목록에 편입조치하고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등으로 처분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본회가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3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44조(세입․세출예산) 본회의 세입․세출예산은 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결산)

① 상임대표는 회계년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46조(결산상 잉여금 처리) 매년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본회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9장 보 칙



제47조(임원의 정치활동제한) 본부와 지부의 대표는 임기 중에 정당에 가입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제48조(법인해산)

①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4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본회 해산 시 잔여재산은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49조(운영규정 등) 본 정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



제50조(기타) 본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여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이 정관은 여성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정         1987. 9. 12
제1차 개정 1988. 1. 31
제2차 개정 1988. 9. 10
제3차 개정 1989. 1. 30
제4차 개정 1990. 1. 20
제5차 개정 1991. 1. 26
제6차 개정 1992. 1. 25
제7차 개정 1994. 1. 29
제8차 개정 1995. 1. 22
제9차 개정 1996. 1. 27
제10차 개정 1997. 1. 25
제11차 개정 1998. 1. 24
제12차 개정 1999. 1. 23
제13차 개정 2002. 1. 26
제14차 개정 2003. 1. 25
제15차 개정 2005. 1. 22
제16차 개정 2006. 1. 21
제17차 개정 2007. 1. 27
제18차 개정 2009. 1. 17
제19차 개정 2010. 1. 23
제20차 개정 2011. 1. 22
제21차 개정 2014. 1. 18
제22차 개정 2017. 1. 21
제23차 개정 2020. 1. 18
제24차 개정 2024.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