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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2023 상반기-함께가는여성] 기획 01_여성을 위한 나라는 없다: 69시간 노동제와 재생산노동의 모순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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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위한 나라는 없다:

 

69시간 노동제와 재생산노동의 모순

 

 

 

 

이소진/연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시간을 빼앗긴 여자들> 저자.

페미니스트 노동연구자이자 사회주의자.

동국대 철학과를 졸업한 후 이화여대 여성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지금은 연세대 사회학과에서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지은 책으로는 『시간을 빼앗긴 여자들』과 『경험이 언어가 될 때』가 있다.

 

 

 

 

는 낮은 출산율을 특정한 사회적 문제로 발화하는 지금의 논의들에 동의하지 않지만, 본 글은 정치적 의미에서 윤석열 정부의 69시간제도를 정부에서 그렇게도 해결하고 싶어하는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현상과 교차해보고자 한다. 이는 재생산노동에 대한 의도적 무시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이 바로 윤석열정부의 69시간제 노동이기 때문이다.

 

은 페미니스트 정치경제학자들이 지적했듯, 자본주의는 재생산노동을 사랑의 노동으로 둔갑시켜 (자본주의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서 축적의 구조를 형성해 왔다. 임금노동자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동력을 ‘노동시장’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회복하게 하는 노동이 필요하고, 이들의 존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자녀출산과 돌봄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노동의 존재를 비가시화하는 방식으로 여성의 노동력에 무임승차해왔던 것이다. 맑스가 일찍이 지적했듯, 자본가들은 노동자의 재생산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을 지급해왔는데, 여기에는 여성의 재생산노동에 대한 임금이 제외되어 있었던 것이다.

 

근 한국에서도 평등에 대한 자유주의적 페미니즘 수사의 도움과 더불어 이윤축적의 한계에 부딪힌 자본이 사회보호시스템을 철회하기 시작하면서 맞벌이가 표준이 되어 왔다. 물론 일부노동자들이 가족임금을 지급받던 그 짧은 시기에도 다수의 여성들은 재생산노동과 임금노동의 굴레 속에서 고된 노동을 수행해 왔다. 그럼에도 당시의 표준은 어쨌거나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노동은 (실제로 그러하냐와 관계없이) 보충적인 것으로 의미화되어왔기 때문에 여성들의 기점은 언제나 ‘가정’이어야 했다.

 

러나 최근에는 양상이 사뭇 달라져서, 특히 젊은 여성들은 재생산노동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출산에 대한 강한 거부감은 결혼 거부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점은 서구국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이다. 이미 서구국가에서는 출산과 결혼 사이의 연관관계가 희미해져, 결혼제도 바깥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비혼인 관계에서의 출산에 대한 낙인으로 인해 많은 임신한 여성은 결국 결혼제도로 편입된다. 이는 아직까지 결혼과 출산이 제도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추측컨대 많은 비출산여성들은 결혼제도 자체를 거부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이들은 결혼을 하는 순간 남편과 자신의 의사결정권이 동등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다. 많은 결정들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될 것임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을 원하지 않는 여성들이 결혼조차도 기피하게 된 것이다. 지극히 현명한 판단이다.

 

실 재생산노동에 대한 강한 거부는 여성에게 주어져 있지 않았던 시간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행동이다. 가사 및 양육노동에 대한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을 한다는 것은 여성에게 있어서 재생산노동을 오롯이 담당하게 됨을 의미한다. 실제로 그렇지 않은 남자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대다수의 남성들이 여전히 가부장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사회에서 결혼이라는 제도에 재생산노동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평생 동안 임금노동자로 살아가는 것을 자아실현으로 의미화 해 온 많은 여성들에게 이는 사랑의 노동이 아닌 ‘독박’으로, 즉 개인시간의 자유를 빼앗기는 것으로 해석된다. 양육까지 추가되면 더욱 더 이들은 시간의 권리를 빼앗기게 된다.

 

제로 윤석열정부가 제안한 69시간제도가 시행된다 하였을 때, 많은 여성들은 가지고 있었던 아주 낮은 수준의 통제권조차 빼앗기게 될 확률이 높다. (고용주가 원하는) 특정 기간동안의 장시간 노동은 돌봄노동의 특성을 간단히 무시한다. 돌봄노동은 임금노동과 마찬가지로 집약적 노동이 불가능한 영역이다. 돌봄노동은 쉼과 노동의 구분이 없는 지속성만을 가진다. 이런 상황에서 타인의 돌봄노동을 구매할 수 없는 여성들은 임금노동을 수행할 수 없다. 타인의 돌봄노동을 구매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돌봄 노동자가 자신의 변동적 노동시간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일과 돌봄이라는 극단적 선택지 속에서 이 여성들은 일과 가정이라는 이분법적 분리 안에서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부는 69시간 노동제도를 ‘유연함’으로 포장하여 마치 노동자가 자신의 시간주권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미 많은 연구들이 지적해왔듯, 사실상 이 유연한 노동에 대한 권리가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 즉 고용주에게 있을 때 노동자들은 자신의 시간을 지켜내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기르는 여성들은 통제권을 더욱 더 발휘하기 어렵다. 회사가 언제 자신을 호출할지 모르는 노동현장과 언제든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예측불가능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는 돌봄노동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들에게는 몰아서 일을 처리하고 몰아서 휴식하는 제도보다는 정해진 시간을 규칙적으로 일하는 것이 돌봄의 공백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된다. 사실상 재생산노동을 전담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몰아서 휴식하기’는 ‘휴식’이 아닌 ‘재생산 노동을 위한 시간’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더욱 이 선택지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69시간제도는 시간주권을 노동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서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시간주권을 노동자에게서 빼앗는 정책이다.

 

러한 상황에서, 노동자가 시간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재생산노동을 위한 상품을 구매하거나 재생산노동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줄여 임금노동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아이가 있든, 아이가 없든 문제는 마찬가지다. 우리는 우리가 혼자 살든, 누구와 함께 살든, 재생산노동을 수행해야 한다. 가사노동이나 돌봄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필수 노동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재생산노동을 스스로 경감시키고, 재생산노동을 경감시키기 위한 상품을 구매하거나 재생산노동을 대리로 행해줄 사람을 구매해야 한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거론했다!) 물론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시장에 가기 힘들어 쿠팡에서 손가락 클릭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것, 강아지와 산책을 하는 것이 힘들어 대신 강아지를 위한 장난감과 간식을 구매하는 것, 남들이 만들어 놓은 반찬과 레토르트 밥을 구매하는 것, 스스로 빨래를 하는 대신 세탁업체와 계약하여 빨래를 맡기는 것, 집을 청소해줄 누군가를 고용하는 것 등 이 모든 행위는 우리가 피로해서 우리 스스로를 충분히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소비이다.

 

라서 우리가 이미 임금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재생산노동을 외주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69시간제가 도입된다면 특히 여성들은 시간주권 박탈의 결과 최소한의 시간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재생산을 (더 심각하게) 포기하게 될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여성들에게 온전히 주어진 선택지란 자신의 몸 뿐이다. 시간주권이 노동일(day) 뿐만 아니라 사실상 삶 전체를 관통하는 주권적 개념임을 상기해볼 때, 나의 장기적 미래를 위해서 아이를 기르지 않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합리적인 선택이다. 게다가 내가 낳을 생명이 살아가게될 세상을 고려해봤을 때에도 낳지 않는 것이 그 생명을 위한 선택일 수 있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69시간제인가? 당연히 우리는 아니다.

 

그렇다. 자본가들을 위한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