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회,단순 상담에 그치지 않고 지원활동 활발히 진행
2014년1월~12월에 접수된 전체 상담(성폭력,가정폭력,가족문제,기타상담 등 포함)은1877건으로5569회 상담진행.그중 성폭력은1303건으로4403회 상담진행.전체 상담 대비 성폭력상담 비율69.4%로2013년66%에 비해3.4%정도 증가.
2.성폭력피해의77.2%가 아는 관계에서 발생
2013년~2014년 성폭력상담2595건 중2004건(77.2%)이 아는 관계인 직장,학교,데이트관계에서 발생. 2013년74.6%, 2014년79.8%로 아는 사람의 비율이 거의 비슷.낮선 사람에 의한 가해보다는 일상적 관계에서 성폭력이 주로 발생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일상적이고 친밀성이 높고,권력(성별,직급,나이 등)차이에 의해서 발생.성폭력의 예방을 위해서는 잘못된 통념에 기반한‘어두운 골목,낮선 사람,여성은 늦은 시간에 혼자 다니면 위험하다’와 같은 비일상적인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속의 성의식,성문화,성별권력관계를 성찰이 가능한 사회(공동체)의 변화를 지향하는 것으로 방향전환 되어야 함을 시사함.
3.성폭력 상담 내담자의36.4%가 제3자,피해 회복을 돕는‘첫 사람’이 되도록 사회문화적 환경 조성 필요
2013년~2014년 성폭력 내담자를 살펴보면2595건 중 피해자가 직접 상담1511건(58.2%),가족/지인/동료/친구 등 제3자944(36.4%),가해자140건(5.4%).내담자의36.4%가 제3자인데,이들은 피해자에게 도움을 요청받았거나,피해를 목격했거나,회사,학교 등 성폭력문제에 대한 해결담당자 등으로 주로 호소하는 내용은 피해자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법적 처벌이 가능한지,성폭력으로 볼 수 있는지 등.막상 주변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되기 때문에 상담을 하게 되는데,이렇게 성폭력상담소에 제3자로서 상담을 한다는 것은 성폭력문제에 대해 피해자는 아니지만 사회구성원 모두가 당사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고자하는 마음이 그 발로인 경우가 많음.이는 성폭력문제의 해결과 예방이 가능한 사회로 가는데 중요한 인식.이런 인식의 확산을 위해 한국여성민우회는2013년부터‘성폭력피해자 재판동행지원단’을 운영해왔고2015년에는 지난2년간의 활동성과를 바탕으로 전국공동사업‘성폭력 피해에 공감하는 첫 사람이 되어주세요’캠페인을 기획.첫사람을 통해 공동체(가족,마을,지역사회,학교,직장 등)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피해를 목격했을 때 피해에 공감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를 지지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는 것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활동 진행 중.
4.성폭력 피해자는 여성,가해자는 남성-왜곡된 성문화와 성차별 문제의 반영
2959건의 성폭력 사건 중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이95.9%,남성은2.8%였고 가해자의 성별은 남성이95.5%,여성은0.6%로 피해자는 여성,가해자는 남성이 압도적.남성 중심적이며 차별적인 성문화가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드러남.
5. 60세 이상 성폭력 피해자2.4%의 의미-성교육,성폭력예방교육의 사각지대
피해자의 연령을 살펴보면20세-59세 성인58.9%로 가장 많았고, 13세-19세 청소년15.2%, 13세 미만 아동8%, 60세 이상 성인2.4%,미파악15.5%로 파악. 60세 이상 성인의 피해자 비율이 낮은 것은60세 이상의 피해자의 수가 적어서가 아니라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피해사실을 알리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더 느끼거나,상담기관 등 대응방법에 대한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의 영향.성폭력예방교육의 대상에 아동,청소년,대학생,직장인들은 포함되어 있지만60세 이상의 경우에는 성폭력에 대한 교육의 기회가 거의 없을 가능성이 큼.고령화사회로 가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60세 이상의 성폭력 실태파악과 예방을 위해 생애주기를 반영한 성폭력예방교육 등의 정책 마련이 필요함.
6.2013년과2014년 통신/사이버 상의 성폭력 피해4.3%에서8.2로 증가,통신/사이버 세부 유형인 온라인 성폭력은6.6%에서30.4%로 대폭 증가
2013년과2014년 비교하면 통신/사이버 상의 성폭력 피해가61건(4.3%)에서125건(8.2%)로 증가.통신/사이버의 세부유형을 살펴보면 영상 등 유포/협박107건(2013년41건, 2014년66건),온라인42건(2013년4건, 2014년38건),전화36건(2013년16건, 2014년26건),기타1건 순으로 영상 등 유포/협박 상담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담건수도 증가.특히 온라인을 통한 성폭력은2013년에 비해2014년 비율이6.6%에서30.4%로 대폭 증가.온라인 성폭력이 증가하는 것은 소셜네트워크를 기반으로한 온라인에서의 관계망(카카오톡,소개팅앱 등)이 다양해지고 일상화되는 것의 반영이고 앞으로도 온라인 상의 성폭력 문제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이에 대해 경찰의 사이버범죄 수사에 대한 대응 강구가 필요하며,쇼셜네트워크 서비스제공자나 이용자들이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성폭력을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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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회,단순 상담에 그치지 않고 지원활동 활발히 진행
2014년1월~12월에 접수된 전체 상담(성폭력,가정폭력,가족문제,기타상담 등 포함)은1877건으로5569회 상담진행.그중 성폭력은1303건으로4403회 상담진행.전체 상담 대비 성폭력상담 비율69.4%로2013년66%에 비해3.4%정도 증가.
2.성폭력피해의77.2%가 아는 관계에서 발생
2013년~2014년 성폭력상담2595건 중2004건(77.2%)이 아는 관계인 직장,학교,데이트관계에서 발생. 2013년74.6%, 2014년79.8%로 아는 사람의 비율이 거의 비슷.낮선 사람에 의한 가해보다는 일상적 관계에서 성폭력이 주로 발생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일상적이고 친밀성이 높고,권력(성별,직급,나이 등)차이에 의해서 발생.성폭력의 예방을 위해서는 잘못된 통념에 기반한‘어두운 골목,낮선 사람,여성은 늦은 시간에 혼자 다니면 위험하다’와 같은 비일상적인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속의 성의식,성문화,성별권력관계를 성찰이 가능한 사회(공동체)의 변화를 지향하는 것으로 방향전환 되어야 함을 시사함.
3.성폭력 상담 내담자의36.4%가 제3자,피해 회복을 돕는‘첫 사람’이 되도록 사회문화적 환경 조성 필요
2013년~2014년 성폭력 내담자를 살펴보면2595건 중 피해자가 직접 상담1511건(58.2%),가족/지인/동료/친구 등 제3자944(36.4%),가해자140건(5.4%).내담자의36.4%가 제3자인데,이들은 피해자에게 도움을 요청받았거나,피해를 목격했거나,회사,학교 등 성폭력문제에 대한 해결담당자 등으로 주로 호소하는 내용은 피해자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법적 처벌이 가능한지,성폭력으로 볼 수 있는지 등.막상 주변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되기 때문에 상담을 하게 되는데,이렇게 성폭력상담소에 제3자로서 상담을 한다는 것은 성폭력문제에 대해 피해자는 아니지만 사회구성원 모두가 당사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고자하는 마음이 그 발로인 경우가 많음.이는 성폭력문제의 해결과 예방이 가능한 사회로 가는데 중요한 인식.이런 인식의 확산을 위해 한국여성민우회는2013년부터‘성폭력피해자 재판동행지원단’을 운영해왔고2015년에는 지난2년간의 활동성과를 바탕으로 전국공동사업‘성폭력 피해에 공감하는 첫 사람이 되어주세요’캠페인을 기획.첫사람을 통해 공동체(가족,마을,지역사회,학교,직장 등)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피해를 목격했을 때 피해에 공감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를 지지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는 것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활동 진행 중.
4.성폭력 피해자는 여성,가해자는 남성-왜곡된 성문화와 성차별 문제의 반영
2959건의 성폭력 사건 중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이95.9%,남성은2.8%였고 가해자의 성별은 남성이95.5%,여성은0.6%로 피해자는 여성,가해자는 남성이 압도적.남성 중심적이며 차별적인 성문화가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드러남.
5. 60세 이상 성폭력 피해자2.4%의 의미-성교육,성폭력예방교육의 사각지대
피해자의 연령을 살펴보면20세-59세 성인58.9%로 가장 많았고, 13세-19세 청소년15.2%, 13세 미만 아동8%, 60세 이상 성인2.4%,미파악15.5%로 파악. 60세 이상 성인의 피해자 비율이 낮은 것은60세 이상의 피해자의 수가 적어서가 아니라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피해사실을 알리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더 느끼거나,상담기관 등 대응방법에 대한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의 영향.성폭력예방교육의 대상에 아동,청소년,대학생,직장인들은 포함되어 있지만60세 이상의 경우에는 성폭력에 대한 교육의 기회가 거의 없을 가능성이 큼.고령화사회로 가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60세 이상의 성폭력 실태파악과 예방을 위해 생애주기를 반영한 성폭력예방교육 등의 정책 마련이 필요함.
6.2013년과2014년 통신/사이버 상의 성폭력 피해4.3%에서8.2로 증가,통신/사이버 세부 유형인 온라인 성폭력은6.6%에서30.4%로 대폭 증가
2013년과2014년 비교하면 통신/사이버 상의 성폭력 피해가61건(4.3%)에서125건(8.2%)로 증가.통신/사이버의 세부유형을 살펴보면 영상 등 유포/협박107건(2013년41건, 2014년66건),온라인42건(2013년4건, 2014년38건),전화36건(2013년16건, 2014년26건),기타1건 순으로 영상 등 유포/협박 상담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담건수도 증가.특히 온라인을 통한 성폭력은2013년에 비해2014년 비율이6.6%에서30.4%로 대폭 증가.온라인 성폭력이 증가하는 것은 소셜네트워크를 기반으로한 온라인에서의 관계망(카카오톡,소개팅앱 등)이 다양해지고 일상화되는 것의 반영이고 앞으로도 온라인 상의 성폭력 문제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이에 대해 경찰의 사이버범죄 수사에 대한 대응 강구가 필요하며,쇼셜네트워크 서비스제공자나 이용자들이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성폭력을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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