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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폭력[상담통계] 2025년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분석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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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분석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이하 민우회 상담소)는 여성주의 관점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경험을 이해하고 사회의 성문화와 제도를 바꾸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2025년의 상담통계와 이슈는 다음과 같다.



[상담통계]


  • 상담인원과 상담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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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우회 상담소는 223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1,592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이중 성폭력 상담 건수는 1,337건(163명), 기타피해 상담 건수는 255건이다(60명).

*상담인원: 상담 및 지원한 피해자 명수

*상담건수: 피해자 상담 및 지원 과정에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의료 및 법률 등 관계자와 소통한 횟수 포괄


2025년 상담인원과 건수를 기준으로 성폭력 피해 및 기타 피해 유형, 성폭력 피·가해자 성별과 관계, 지원 현황을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성폭력 피해 및 기타 피해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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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유형은 강간 및 유사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희롱 순으로, 

기타 피해 유형은 데이트폭력, 스토킹, 가정폭력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젠더폭력 피해자는 여러 유형의 피해를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데이트폭력 피해자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강간이나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성적 폭력을 함께 겪기도 한다. 이와 같은 복합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대표적인 성폭력 피해 유형을 입력하기 때문에 대표유형 외의 피해가 과소 집계된다.


  • 성폭력 피해자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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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 가해자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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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가해자 성별을 보면 성폭력 피해자는 99%가 여성, 1%가 남성이다. 반면 성폭력 가해자는 96.9%가 남성, 3%가 여성이다. 

기타 피해유형(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기타)의 모든 피해자는 여성이며, 모든 가해자는 남성이다.

*현재 본 상담소에서 사용중인 상담통계 프로그램은 내담자 및 피·가해자 성별 란에 '남성' 또는 '여성'만 입력 가능하여 그 외 다양한 성별 정보는 누락되고 있어, 향후 통계프로그램 보완이 필요한 지점이다.


  • 피· 가해자 관계


  •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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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트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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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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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가해자 관계를 보면, 성폭력 피해의 경우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가 다수이며 아는 사람 중에서도 직장관계자, 친족 및 친인척, (전, 현)애인, 동급생 선후배 친구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피해는 모든 사례가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했다. 데이트폭력은 (전, 현)애인, 스토킹은 직장관계자가 가장 많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에 의한 폭력 발생 비율이 높다는 점은 젠더폭력의 특징이며, 특히 데이트폭력은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폭력 유형이다.



  •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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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상담 피해유형 피해자 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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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우회 상담소는 심리정서지원을 통해 여성주의 관점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피해 경험을 자신의 언어로 재정립하고 상처를 경감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 또한 피해자가 주도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의 방법들, 각 방법의 장단점, 피해자의 역할, 관련 법이나 기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원하는 경우 법률적 처리 과정 안내, 성폭력피해자무료법률지원제도를 통한 변호사 연계, 경찰조사와 재판 동행, 재판 모니터링, 피해자 권리보장 및 정의로운 해결을 요구하는 의견서나 탄원서 제출 등을 진행한다. 

성폭력 피해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체적 치료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심리상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기관 연계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지역과 특성을 고려하여 타 기관에 연계하는 경우도 있다. 



[상담이슈]


  • 여전히 견고한 피해자다움 편견

피해자다움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대표적인 편견·고정관념이다. 반성폭력 운동과 연구를 통해 전형적인 가해자나 피해자는 없다는 점, 피해자는 피해에 따라 다르게 행동한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이야기되어왔다. 

그러나 민우회 상담소는 2025년, 오랜 시간 지원해왔던 원로배우 성폭력 사건의 2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무죄 판결 근거에 피해자다움이 전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최근 3년간 지원 상담 사례를 검토하며 피해자다움이 성폭력 문제의 가시화 및 해결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였다.

수많은 사례에서 피해자가 속한 공동체, 주변인, 수사사법기관 관계자, 때로는 피해자 스스로 내면화하고 있는 피해자다움은 피해자가 피해를 인지하고 알리는 과정에서부터 이후 대응에 영향을 미친다. 

그중에서도 피해자다움이 법적 대응 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례 32건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32건 중 신고를 고민 중이거나 못/안 한 사례는 12건, 소송 후 취하한 사례는 1건이며, 

신고 및 고소한 사례는 19건이다.

피해자는 피해 당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거나, 피해 이후에도 관계를 유지했을 경우 피해를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걱정하며 신고를 고민한다. 이에 더해 직장 동료나, 경찰·변호사 등 사건 관련 주요 관계자들의 반응-왜 즉각적으로 문제제기하지 않았는지, 주변에 알리지 않았는지, 당시 심정을 기록하지 않았는지, 심리 상담을 받지 않았는지 등-은 피해자가 신고를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이유는 실제 고소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고 및 고소한 19건의 결과는 경찰 불송치 8건, 검찰 불기소 2건, 재판부 무죄 판결 5건, 유죄 판결 1건, 미파악 3건이다. 이는 과반수의 사례가 법적 대응 초기 단계에서부터 좌절을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판단 이유*는 피해 전후 가해자와 만남 및 관계 유지(7), 피해 이후 ‘일상적’ ‘자연스러운’ ‘친밀한’ 메신저 대화 나눔(4), 피해 이전에 성적 농담이나 스킨십‧성관계를 함(3), (즉각적으로) 신고하지 않음(2), 피해 진술의 차이(2), 주변인에게 피해를 알리지 않음(2), 거부나 저항하지 않음(2),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음(1) 등이다.

*판단 이유에는 여러 유형의 피해자다움이 작용하며, 이를 합산하여 집계하였다.

 

신고 및 고소한 19건의 피· 가해자 관계를 보면, 모르는 사람 2건을 제외한 17건이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 피해이다(직장 관계자 4건, 선후배‧전/현 연인 각 3건, 데이트 상대‧가족 각 2건, 지인 1건, 기타 4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인 경우 가해자는 명시적인 폭행‧협박 없이도 둘 간의 지위와 권력 차이, 신뢰, 속임수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경계심을 늦추거나 피해자의 저항이 불가능한 상황을 이용한다. 뿐만 아니라 피가해자의 관계적 맥락은 피해자가 피해를 인지하거나, 즉각적으로 피해에 대응하고 가해자와 연결을 차단하는 등에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사사법기관 관계자들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어떤 관계였는지, 피해 당시와 이후 어떤 상황이었는지, 피해자가 피해로 인지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지, 즉각적으로 인지 및 대응하기 어려운 요인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사법기관은 피해자다움이라는 허구의 기준에 맞는 피해자를 선별하고 있다.

올해 민우회 상담소는 정책사업 「‘웃음, 인사, 이모티콘’이 성폭력 피해를 삭제할 수 없다: 수사사법기관 새로고침」을 진행하고자 한다. 다양한 사례와 판례를 기반으로 수사사법기관 관계자들이 피해자다움 편견이 아닌 성인지감수성을 바탕으로 성폭력 사건을 검토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확장하고자 한다.

 

  • 보복성 역고소와 스토킹 사이, 가해자의 고소‧민원 남발

피해자가 피해를 신고할 때 우려하는 점 중 하나는 가해자의 보복이다.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신고 사실을 알게 되면 집에 찾아올까 봐, 위협이나 협박할까 봐, 무고죄로 역고소할까 봐 두려워한다. 실제 일부 가해자는 피소 이후 성폭력 피해자와 주변인들이 피해에 대응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계획적인 ‘보복성 역고소’를 행하기도 한다. 보복성 역고소에는 무고, 민·형사 명예훼손, 모욕, 민사소송, 위증 등이 있다.*

*김보화(2018), “시장으로 간 성폭력, ‘보복성 기획고소’의 실체”

 

2025년 민우회 상담소는 피해 지원 경험에서 기존의 보복성 역고소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와 주변인을 횡령, 도난, 가정폭력 등 성폭력 사건과 ‘무관한’ 항목으로 허위 고발하며 괴롭히는 양상을 접했다. 성폭력 사건과 분리된 채 개별적으로 접수된 사건들은 서로 다른 부처와 수사관에 배정되며, 피해자는 피의자 혹은 참고인으로 반복하여 조사받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무고나 명예훼손 같은 기존의 보복성 역고소는 성폭력 사실의 허위 여부가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데 성폭력과 ‘무관한’ 항목들로 고소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보복 혹은 괴롭힘을 목적에 두고 있고 성폭력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파악하기 더욱 어려울 것이다.

가해자는 무분별한 고소뿐만 아니라, 피해자 소속 단체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제보하거나, 국민신문고에 허위 민원을 넣는 등 적극적으로 여러 제도와 절차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심리적 불안을 주고 있다. 

이상의 행위들은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괴롭히는 스토킹의 연속선에 있다. 그러나, 특정 행위의 열거로 정의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포괄되지 않아 스토킹 범죄로 인식 및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성폭력 사건 전담 부처에서는 성폭력과 무관해 보이는 가해자의 신고와 제보, 민원을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는 젠더폭력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올해 민우회 상담소는 젠더폭력의 연속선에서 이러한 양상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현행 수사사법체계와 연결하여 어떤 쟁점을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지 고민을 이어가고자 한다.


'나 하나쯤'이 세상을 바꾸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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