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광고 허용시간 제한품목의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 규제 정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의2(가상광고)와 제59조의3(간접광고) 개정안
-의견 : 반대
-이유
•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6일 발행한 <Media Issue 2권 5호>에 실린 ‘PPL 찬반논란, 시청자 기준은 콘텐츠 품질이다-시청자의 PPL 인식과 광고효과 조사’를 보면 PPL에 대해 “거부감이 생긴다”는 응답이 57.6%(매우 6.0%/약간 49.0%)였으며 “거부감이 생기지 않는다”는 45.0%(별로 40.1%/전혀 4.9%)로 나왔음. 또한 ‘PPL의 프로그램 몰입 방해 정도’ 조사에서는 “방해받는다” 는 응답이 58.9%(매우 15.8%/약간 43.1%)였으며 “방해받지 않는다”는 41.1%(별로 32.6%/전혀 8.5%) 였음. 이는 시청자들은 PPL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음을 잘 드러내는 것임.(5월 26일. 미디어스 <“송중기·송혜교 나와도 PPL은 1~2개만”, 66.5%> 기사 참조)
• 이러한 시청자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지속적으로 광고 확대를 하기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서도 방송에서 주류, 대부업 등 개별법에서 일정 시간대에 방송광고를 제한하고 있는 상품의 경우 허용시간대에는 다른 방송광고와 마찬가지로 가상광고와 간접광고를 허용하도록 규정을 정비 하겠다고 하였음. 그러나 주류와 대부업은 시청자의 건강과 경제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어 방송광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대부업의 경우 살인적인 고금리로 고통 받는 서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광고 내용을 보면 ‘쉽게 빌릴 수 있다, 1분이면 빌릴 수 있다, 1달 무이자, 여성을 위한 핑크 머니, 신용이 낮은 사람도 가능하다’ 등 시청자를 호도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가진 대부업이 간접광고와 가상광고 형태로 프로그램 내 광고로 들어올 경우 드라마 배경 및 주인공의 직장으로 등장 하거나 스토리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심각한 폐해는 가려진 채 좋은 면만 부각되어 보여질 뿐 아니라 나아가 대출을 유도하게 될 것임. 이는 성인 시청자 뿐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대부업이 친근하게 인식되어 대부업을 통한 대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게 될 것임.
• 주류 또한 마찬가지임. 가뜩이나 음주를 시작하는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고 음주로 인한 범죄는 늘어나고 있는 이때 주류를 프로그램 내 광고로 허용 할 경우 음주 장면은 더욱 늘어 날 것이며 음주의 폐해보다는 좋은 점만을 부각해서 보여질 것임. 특히 경찰이 ‘주폭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음주로 인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역행하는 ‘주류광고 확대’를 방통위가 앞장서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시청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인 정책임.
• 특히 올 8월에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올림픽이 열림. 이때 스포츠 중계를 통해 대부업 및 주류 광고가 무차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를 광고 허용 시간대에 방송하는 스포츠 뉴스에서도 반복적으로 보여 질 수 있어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임. 스포츠 및 스포츠 뉴스의 경우 시청연령제한 또한 없어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주류와 대부업이 반복적으로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더욱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폐기 할 것을 요구함.
2016년 5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광고 허용시간 제한품목의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 규제 정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의2(가상광고)와 제59조의3(간접광고) 개정안
-의견 : 반대
-이유
•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6일 발행한 <Media Issue 2권 5호>에 실린 ‘PPL 찬반논란, 시청자 기준은 콘텐츠 품질이다-시청자의 PPL 인식과 광고효과 조사’를 보면 PPL에 대해 “거부감이 생긴다”는 응답이 57.6%(매우 6.0%/약간 49.0%)였으며 “거부감이 생기지 않는다”는 45.0%(별로 40.1%/전혀 4.9%)로 나왔음. 또한 ‘PPL의 프로그램 몰입 방해 정도’ 조사에서는 “방해받는다” 는 응답이 58.9%(매우 15.8%/약간 43.1%)였으며 “방해받지 않는다”는 41.1%(별로 32.6%/전혀 8.5%) 였음. 이는 시청자들은 PPL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음을 잘 드러내는 것임.(5월 26일. 미디어스 <“송중기·송혜교 나와도 PPL은 1~2개만”, 66.5%> 기사 참조)
• 이러한 시청자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지속적으로 광고 확대를 하기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서도 방송에서 주류, 대부업 등 개별법에서 일정 시간대에 방송광고를 제한하고 있는 상품의 경우 허용시간대에는 다른 방송광고와 마찬가지로 가상광고와 간접광고를 허용하도록 규정을 정비 하겠다고 하였음. 그러나 주류와 대부업은 시청자의 건강과 경제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어 방송광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대부업의 경우 살인적인 고금리로 고통 받는 서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광고 내용을 보면 ‘쉽게 빌릴 수 있다, 1분이면 빌릴 수 있다, 1달 무이자, 여성을 위한 핑크 머니, 신용이 낮은 사람도 가능하다’ 등 시청자를 호도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가진 대부업이 간접광고와 가상광고 형태로 프로그램 내 광고로 들어올 경우 드라마 배경 및 주인공의 직장으로 등장 하거나 스토리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심각한 폐해는 가려진 채 좋은 면만 부각되어 보여질 뿐 아니라 나아가 대출을 유도하게 될 것임. 이는 성인 시청자 뿐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대부업이 친근하게 인식되어 대부업을 통한 대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게 될 것임.
• 주류 또한 마찬가지임. 가뜩이나 음주를 시작하는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고 음주로 인한 범죄는 늘어나고 있는 이때 주류를 프로그램 내 광고로 허용 할 경우 음주 장면은 더욱 늘어 날 것이며 음주의 폐해보다는 좋은 점만을 부각해서 보여질 것임. 특히 경찰이 ‘주폭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음주로 인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역행하는 ‘주류광고 확대’를 방통위가 앞장서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시청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인 정책임.
• 특히 올 8월에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올림픽이 열림. 이때 스포츠 중계를 통해 대부업 및 주류 광고가 무차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를 광고 허용 시간대에 방송하는 스포츠 뉴스에서도 반복적으로 보여 질 수 있어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임. 스포츠 및 스포츠 뉴스의 경우 시청연령제한 또한 없어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주류와 대부업이 반복적으로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더욱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폐기 할 것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