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 현황 및 분석
-2013년 1월~12월 상담통계를 중심으로-
1. 1292건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4206회의 상담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 지원 활동 활발히 진행.
: 2013년 1월~12월 한 해 동안 민우회 성폭력상담소에는 1948건의 상담이 접수되었고 5332회의 상담 진행 됨. 상담방법은 전화 58%, 면접 35%(가해자교육 포함), 방문/동행 5%, 온라인 2%로 대부분의 상담이 전화와 면접상담을 통해 이루어짐. 1948건의 66%인 1292건이 성폭력 사건이었고 4206회의 상담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노력한 한해였음.
2. 성폭력피해의 74.6%가 아는 관계인 직장, 가족, 학교,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
: 성폭력 피해자-가해자 관계는 아는 사람이 74.6%로 그중 직장관계자가 17%, 가족관계가 12%로 나타남. 이는 2011년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5년(2006년~2010년) 상담분석결과에서 아는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이 77.9%였고 아는 관계 중에서 직장 관계자(18%)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비슷한 수치임. 이는 대부분의 성폭력사건이 여전히 일상적이고 친밀성이 높은 관계인 직장, 가족, 학교,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함. 최근 이슈화된 르노삼성 성폭력사건도 상사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권력관계에 의한 가해사건으로 직장 내 권력관계를 이용해 가해한 전형적인 사례임.
3. 성폭력 피해자는 여성, 가해자는 남성의 구도에 대한 원인 성찰이 필요하며 사회에 만연해있는 남성 중심적인 성문화, 성차별에 대한 변화가 요구됨. 정부는 법적 처벌 강화에 맞춰진 성폭력예방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시선변화가 필요함.
: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이 97%, 남성은 2%이고 가해자의 성별은 남성이 96%, 여성은 0.6%로 피해자는 여성, 가해자는 남성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성폭력 피해자는 여성, 가해자는 남성의 구도에 대한 원인 성찰이 필요하며 사회에 만연해있는 남성 중심적인 성문화, 성차별에 대한 변화가 요구됨. 성폭력을 가해자 개인의 문제로만 바라보며 법적 처벌만을 강화하는 방식은 사회전반에 걸친 성차별, 왜곡된 성의식 등 사회문제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성폭력예방으로 이어지기 어려움. 정부의 4대악 정책이 법적 처벌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것에 대한 평가와 시선 변화가 요구됨.
4. 스마트폰 이용이 높아짐에 따라 카카오톡과 같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악용한 영상 등 유포협박 피해 상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제공자나 이용자들의 자정노력이 필수적임.
: 성폭력 피해유형은 성희롱/성추행이 745건(53%), 강간 525건(38%), 스토킹 65건(5%), 통신/사이버 61건(4%)으로 나타남. 강간은 일반강간(73%), 성희롱/성추행은 신체적 접촉 (78%), 스토킹은 일반스토킹(68%), 통신매체/사이버는 영상 등 유포 및 협박(67%)피해가 높은 비중 차지. 특히 영상 등 유포 협박 피해는 스마트폰 이용이 높아짐에 따라 카카오톡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악용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음.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등 온라인에 공개된 신상정보나 사진 등을 협박에 이용하는 경우 공개된 정보라는 이유로 유포 행위를 범죄행위로 인지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도 있음. 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성기사진을 전송하거나 성관계 영상 등을 유포하는 등의 가해행위에 대해 사회적 문제로서 다루는 동시에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제공자나 이용자들의 자정노력이 성폭력예방에 필수적임을 드러냄.
* 세부 통계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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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 현황 및 분석
-2013년 1월~12월 상담통계를 중심으로-
1. 1292건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4206회의 상담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 지원 활동 활발히 진행.
: 2013년 1월~12월 한 해 동안 민우회 성폭력상담소에는 1948건의 상담이 접수되었고 5332회의 상담 진행 됨. 상담방법은 전화 58%, 면접 35%(가해자교육 포함), 방문/동행 5%, 온라인 2%로 대부분의 상담이 전화와 면접상담을 통해 이루어짐. 1948건의 66%인 1292건이 성폭력 사건이었고 4206회의 상담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노력한 한해였음.
2. 성폭력피해의 74.6%가 아는 관계인 직장, 가족, 학교,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
: 성폭력 피해자-가해자 관계는 아는 사람이 74.6%로 그중 직장관계자가 17%, 가족관계가 12%로 나타남. 이는 2011년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5년(2006년~2010년) 상담분석결과에서 아는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이 77.9%였고 아는 관계 중에서 직장 관계자(18%)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비슷한 수치임. 이는 대부분의 성폭력사건이 여전히 일상적이고 친밀성이 높은 관계인 직장, 가족, 학교,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함. 최근 이슈화된 르노삼성 성폭력사건도 상사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권력관계에 의한 가해사건으로 직장 내 권력관계를 이용해 가해한 전형적인 사례임.
3. 성폭력 피해자는 여성, 가해자는 남성의 구도에 대한 원인 성찰이 필요하며 사회에 만연해있는 남성 중심적인 성문화, 성차별에 대한 변화가 요구됨. 정부는 법적 처벌 강화에 맞춰진 성폭력예방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시선변화가 필요함.
: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이 97%, 남성은 2%이고 가해자의 성별은 남성이 96%, 여성은 0.6%로 피해자는 여성, 가해자는 남성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성폭력 피해자는 여성, 가해자는 남성의 구도에 대한 원인 성찰이 필요하며 사회에 만연해있는 남성 중심적인 성문화, 성차별에 대한 변화가 요구됨. 성폭력을 가해자 개인의 문제로만 바라보며 법적 처벌만을 강화하는 방식은 사회전반에 걸친 성차별, 왜곡된 성의식 등 사회문제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성폭력예방으로 이어지기 어려움. 정부의 4대악 정책이 법적 처벌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것에 대한 평가와 시선 변화가 요구됨.
4. 스마트폰 이용이 높아짐에 따라 카카오톡과 같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악용한 영상 등 유포협박 피해 상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제공자나 이용자들의 자정노력이 필수적임.
: 성폭력 피해유형은 성희롱/성추행이 745건(53%), 강간 525건(38%), 스토킹 65건(5%), 통신/사이버 61건(4%)으로 나타남. 강간은 일반강간(73%), 성희롱/성추행은 신체적 접촉 (78%), 스토킹은 일반스토킹(68%), 통신매체/사이버는 영상 등 유포 및 협박(67%)피해가 높은 비중 차지. 특히 영상 등 유포 협박 피해는 스마트폰 이용이 높아짐에 따라 카카오톡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악용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음.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등 온라인에 공개된 신상정보나 사진 등을 협박에 이용하는 경우 공개된 정보라는 이유로 유포 행위를 범죄행위로 인지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도 있음. 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성기사진을 전송하거나 성관계 영상 등을 유포하는 등의 가해행위에 대해 사회적 문제로서 다루는 동시에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제공자나 이용자들의 자정노력이 성폭력예방에 필수적임을 드러냄.
* 세부 통계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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