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기본권 확보를 통한 일자리의 질 제고 - 모든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특수고용,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 가사노동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 및 ILO협약 비준 -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 변경으로 노동3권 보장 : 구직자, 특수고용 노동 자등 ○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노동권 확보 -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의 근로기준법 실질적 적용을 위한 행정력 강화 - 5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 인격적 노동문화 형성 - 과도한 친절교육 및 과잉 서비스 요구 금지 제도화 - 서비스업종에서의 복장규제에 대한 인권적 보호 및 성별적 유니폼 금지 - 직장 내 성희롱, 폭언, 폭행 발생시 작업장 이탈권 부여 - 고객에 의한 폭언, 폭행 사업주 예방 및 노동자 보호 의무 법제화 - 성별, 나이, 학력 등을 표기하지 않은 평등이력서 법제화 〇 최저임금 및 사회보험료 제도개선 -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적용하는 최저임금법 개정 - 사회보험 국가지원을 전 사업장에 최저임금 130% 노동자에게로 확대 〇 실업급여 수혜범위 확대 - 실업급여에 대해 자발적 이직자 급여 지급 등 수급기준 완화 - 실업수당(청년 구직수당제, 저소득층 구직수당제) 도입 |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생생여성노동행동 여성노동요구안>
“여성노동자의 즐거운 연대, 뜨거운 허들링으로 ‘삶’을 요구한다.”
또다시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이 다가왔다. 봄을 알리는 3월이지만, 여성노동자의 삶을 따뜻하게 비춰 줄 봄 햇살은 아직도 멀리 있다. 세계여성의 날의 기원이 된 100여년 전, 노동조합 결성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거리에서 외쳤던 함성을 여성노동자는 외치고 있다.
생생여성노동행동은 2012년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3월 7일(오늘), 여성노동자의 당면 현실을 바꾸기 위한 5대부문 50대 과제를 선언한다. 이는 오는 4월 11일 열리는 국회의원 선거시 후보자 선택의 기준이 될 것이며, 제19대 국회가 개원됨과 동시에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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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임금격차 해소하라!
○ 성별 직군분리 및 남녀임금격차 해소
-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남-녀 임금 격차 해소 방안 마련
-공공부문부터 직무평가와 직무 분석을 통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적용 기준 마련
- 성별 분리직군 폐지, 관리감독 강화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실효성 확보
- 직급별·직종별 남녀근로자현황 제출시 고용형태 보고 의무화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사업장의 개선 결과 공표 의무화
○ 유리 천장 깨기
- 공공부문 여성 임원 30% 할당제
- 기업, 민간부문 여성 임원 20% 할당제
여성비정규직 규모를 30%로 축소하라!
○ 비정규직 규모 축소
-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지원금 예산 확보
- 공공부문은 100% 정규직 전환, 민간부문은 비정규직 사용사유 규제
- 민간, 공공 모두 신규채용은 정규직으로
- 여성비정규직 규모를 현재의 61.8%에서 30%로 축소
○ 간접고용-파견, 용역 등
- 간접고용노동자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 무분별한 간접고용 규제 및 원청 직접 고용 등 공공부문 선도적 시행
- 용역 중간착취 금지, 입찰제도 개선(최저낙찰제 규제) 등 저임금 해소
○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 중단
- 현 공공부문 시간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 주 15시간 미만의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모두 적용 : 주휴일, 연차휴가, 퇴직금 적용
- 단기아르바이트 일자리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모든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하라!
○ 노동기본권 확보를 통한 일자리의 질 제고
- 모든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특수고용,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 가사노동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 및 ILO협약 비준
-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 변경으로 노동3권 보장 : 구직자, 특수고용 노동 자등
○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노동권 확보
-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의 근로기준법 실질적 적용을 위한 행정력 강화
- 5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 인격적 노동문화 형성
- 과도한 친절교육 및 과잉 서비스 요구 금지 제도화
- 서비스업종에서의 복장규제에 대한 인권적 보호 및 성별적 유니폼 금지
- 직장 내 성희롱, 폭언, 폭행 발생시 작업장 이탈권 부여
- 고객에 의한 폭언, 폭행 사업주 예방 및 노동자 보호 의무 법제화
- 성별, 나이, 학력 등을 표기하지 않은 평등이력서 법제화
〇 최저임금 및 사회보험료 제도개선
-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적용하는 최저임금법 개정
- 사회보험 국가지원을 전 사업장에 최저임금 130% 노동자에게로 확대
〇 실업급여 수혜범위 확대
- 실업급여에 대해 자발적 이직자 급여 지급 등 수급기준 완화
- 실업수당(청년 구직수당제, 저소득층 구직수당제) 도입
임금저하없이 일자리 확충하여 실노동시간 단축하라!
○ 모,부성권 보장
- 출산휴가 시부터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및 비정규직 여성 임신, 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을 두배로 인상
-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아버지 영아육아휴가제 도입 /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선 인상 / ILO 183호 협약 비준
○ 보육의 공공성 확보
- 국공립어린이집 30% 확충
- 특별활동비 등 기타 잡부금에 대한 규제 강화로 부모부담 금액 최소화
- 저소득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에 대한 가사, 보육지원서비스 제도화
○ 임금저하 없고, 일자리 확충을 통한 실노동시간 단축
- 근로기준법상 휴일, 야간 근로의 제한(노동자의 청구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요건 신설)
- 초과근로시간 규제(1일 2시간,1주일 6시간, 1년 150시간으로 초과근로시간 규제)
-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 및 주휴점제 특별법 제정
○ 휴가제도 확충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
- 연차유급휴가의 전해년도 만근개념 삭제 : 노동에 대한 보상 개념에서 건강한 노동권 개념으로 전환
- 연차휴가 미사용 사업주 벌칙 도입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하라!
○ 사회서비스 돌봄분야 공공성 강화
-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를 공공화하기 위한 공적관리 방안 마련
○ 정부의 돌봄서비스 일자리 고용보장 및 근로조건 향상
- 정부의 돌봄서비스 일자리가 지속적인 일자리가 되도록 고용유지 방안 마련
- 근로기준법 준수와 인권(성희롱 예방, 인격적 대우)보장
○ 괜찮은(decent) 사회서비스 여성 일자리를 OECD 평균인 2배로 확충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서비스 중 돌봄서비스 분야(보육, 방과후,간병,노인요양,산모관리 등)의 일자리를 OECD 평균인 2배로 확충
- 모든 국민이 돌봄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공공영역에서 돌봄일자리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