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_하반기_함께가는 여성] 활동 ing
혈연, 혼인 좁다 좁아! 가족 너머의 세계로 고고씽
수달/성평등 복지팀
대충 살자, 그게 혁명이다
아직 한국 사회에서 ‘가족’이란 이성간 혼인과 혈연을 근간으로 하는 관계, 행정서류에 명시될 수 있는 관계로 협소하게 정의되고 이해된다. 우리는 더 다양한 형태의 관계를 포괄하기 위해 이 ‘가족’ 너머를 상상하는 워크숍을 세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아직 한국 사회에서 ‘가족’이란 이성간 혼인과 혈연을 근간으로 하는 관계, 행정서류에 명시될 수 있는 관계로 협소하게 정의되고 이해된다. 올해는 국회에서 가족구성권 3법*등이 발의되는 진척이 있었으나 이후 입법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다양한 가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자 했던 정책 목표를 철회하고, 기존 가족구조 속 여성 역할을 뒷받침하는 데에 그치는 돌봄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등 차별적 가족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민우회는 이러한 퇴행에 굴하지 않고 모두가 ‘원하는 대로 연결될 권리’를 지지하는 사회를 더 앞당기기 위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곤 하는 가족/제도를 비판적으로 들여다보는 활동을 했다.
가족구성권 3법*: 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
내가 원하는 대로 연결될 권리, '우리 동네'부터
상반기에는 지역 조례에 주목했다. 어느 지역에서 박물관 어린이 동반고객 할인 정책 적용 대상을 ‘부모’에서 ‘보호자’로 바꾸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세세한 정책에도 관점이 담긴다. 지역 조례에서 ‘가족’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살펴보면 가족에 대한 편협한 관점이 ‘우리 동네’의 정책과 일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볼 수 있겠단 생각이 들었다. 1천 개가 넘는 서울시와 마포구 조례 중 가족과 관련된 조항들을 찾아보았다. 예를 들어, ‘서울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의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가족을 중앙법인 ‘민법 779조’**에 따라 결혼, 혈연 관계를 중심으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었다. 또 ‘마포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지역돌봄협의회 구성을 '학부모'로 규정하고 있었다.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꼭 학‘부모’라는 법은 없는데 말이다. 이 외에도 차별과 배제가 묻어나는 조항이 적지 않았다. ‘혈연과 혼인에 의한 관계만을 인정하는 게 정책 취지상 정말 필요한가?’, ‘얼마나 많은 정책이 비합리적 통념에 의존해 있을까?’, ‘우리 동네 조례는 어떻지?’ 더 많은 질문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민우회가 파악한 조례들 일부에 의해 차별받는 가상의 사례를 카드뉴스로 만들어 배포했다.
‘민법 779조’**: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혈연, 혼인 넘어서자! ‘가족 너머 워크숍’
법적 ‘가족’ 안에 다양한 관계를 더 많이 포함하도록 하는 건 필요하다. 하지만 그걸로는 충분하진 않다. 서로 친밀함과 돌봄을 주고받는 관계가 꼭 ‘가족’이어야 할까? 가족을 넘어 서로를 돌보는 다양한 관계들에 관해 이야기 나누고, 나아가 그런 관계들이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드러내고자, 하반기엔 ‘가족 너머 워크숍’을 진행했다.
워크숍은 각각 다른 그룹과 세 번에 걸쳐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자발적으로 신청한 분들, 두 번째는 춘천여성민우회가 있는 춘천 지역 시민분들, 마지막 세 번째는 네 가족이 한 건물에 살면서 공동 보육을 하는 ‘안녕주택’ 분들과 함께했다. 처음 기획하면서는 어떤 시민들과 만나게 될지, 참여하실 분들이 있을지 걱정과 고민이 많았다. 하지만 ‘이 주제에 대해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신청했다는 분들, 이미 대안적 공동체를 꾸려서 살고 계신 분들을 만나면서 보수적인 가족제도에 대한 문제의식과 대안을 계속 말해야 하는 당위성이 차고 넘친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워크숍에서는 미디어에서 다뤄진 다양한 ‘가족 너머의 관계’에 대한 자료를 함께 보고, ‘현재 나의 관계도’, ‘10년 후 내가 원하는 관계도’를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소위 ‘정상가족’만 존중하는 사회에서 느끼는 답답함을 나누었다. “가족(이라는 말)을 대체하는 신조어가 생기면 좋겠어요”, “지역 가족축제도 다양한 가족, 돌봄, 생활 동반 관계들이 함께 즐길 수 있었으면”, “가족제도 대신 ‘무리짓기’ 신고제도가 있으면 좋겠어요. 중복신고도 되고, 다양한 관계를 포괄하고, 이 관계를 지지하는 의미에서 지원금도 주고요.” 워크숍 마지막 순서에는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적은 피켓을 만들고 사진을 찍어, 국회, 대통령실, 여당 당사 등과 합성하여 새로운 개념의 ‘버추얼 시위’도 꾸려보았다(고 주장하고 싶다).
이미 많은 시민이 가족 너머에서 돌봄과 일상을 나누고 있다. 정치권은 이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 당장’ 모두가 ‘원하는 대로’ 연결될 권리를 지지하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민우회는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말하고 상상하고 행동할 것이다.
[2023_하반기_함께가는 여성] 활동 ing
혈연, 혼인 좁다 좁아! 가족 너머의 세계로 고고씽
수달/성평등 복지팀
대충 살자, 그게 혁명이다
아직 한국 사회에서 ‘가족’이란 이성간 혼인과 혈연을 근간으로 하는 관계, 행정서류에 명시될 수 있는 관계로 협소하게 정의되고 이해된다. 우리는 더 다양한 형태의 관계를 포괄하기 위해 이 ‘가족’ 너머를 상상하는 워크숍을 세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아직 한국 사회에서 ‘가족’이란 이성간 혼인과 혈연을 근간으로 하는 관계, 행정서류에 명시될 수 있는 관계로 협소하게 정의되고 이해된다. 올해는 국회에서 가족구성권 3법*등이 발의되는 진척이 있었으나 이후 입법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다양한 가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자 했던 정책 목표를 철회하고, 기존 가족구조 속 여성 역할을 뒷받침하는 데에 그치는 돌봄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등 차별적 가족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민우회는 이러한 퇴행에 굴하지 않고 모두가 ‘원하는 대로 연결될 권리’를 지지하는 사회를 더 앞당기기 위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곤 하는 가족/제도를 비판적으로 들여다보는 활동을 했다.
가족구성권 3법*: 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
내가 원하는 대로 연결될 권리, '우리 동네'부터
상반기에는 지역 조례에 주목했다. 어느 지역에서 박물관 어린이 동반고객 할인 정책 적용 대상을 ‘부모’에서 ‘보호자’로 바꾸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세세한 정책에도 관점이 담긴다. 지역 조례에서 ‘가족’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살펴보면 가족에 대한 편협한 관점이 ‘우리 동네’의 정책과 일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볼 수 있겠단 생각이 들었다. 1천 개가 넘는 서울시와 마포구 조례 중 가족과 관련된 조항들을 찾아보았다. 예를 들어, ‘서울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의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가족을 중앙법인 ‘민법 779조’**에 따라 결혼, 혈연 관계를 중심으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었다. 또 ‘마포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지역돌봄협의회 구성을 '학부모'로 규정하고 있었다.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꼭 학‘부모’라는 법은 없는데 말이다. 이 외에도 차별과 배제가 묻어나는 조항이 적지 않았다. ‘혈연과 혼인에 의한 관계만을 인정하는 게 정책 취지상 정말 필요한가?’, ‘얼마나 많은 정책이 비합리적 통념에 의존해 있을까?’, ‘우리 동네 조례는 어떻지?’ 더 많은 질문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민우회가 파악한 조례들 일부에 의해 차별받는 가상의 사례를 카드뉴스로 만들어 배포했다.
‘민법 779조’**: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혈연, 혼인 넘어서자! ‘가족 너머 워크숍’
법적 ‘가족’ 안에 다양한 관계를 더 많이 포함하도록 하는 건 필요하다. 하지만 그걸로는 충분하진 않다. 서로 친밀함과 돌봄을 주고받는 관계가 꼭 ‘가족’이어야 할까? 가족을 넘어 서로를 돌보는 다양한 관계들에 관해 이야기 나누고, 나아가 그런 관계들이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드러내고자, 하반기엔 ‘가족 너머 워크숍’을 진행했다.
워크숍은 각각 다른 그룹과 세 번에 걸쳐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자발적으로 신청한 분들, 두 번째는 춘천여성민우회가 있는 춘천 지역 시민분들, 마지막 세 번째는 네 가족이 한 건물에 살면서 공동 보육을 하는 ‘안녕주택’ 분들과 함께했다. 처음 기획하면서는 어떤 시민들과 만나게 될지, 참여하실 분들이 있을지 걱정과 고민이 많았다. 하지만 ‘이 주제에 대해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신청했다는 분들, 이미 대안적 공동체를 꾸려서 살고 계신 분들을 만나면서 보수적인 가족제도에 대한 문제의식과 대안을 계속 말해야 하는 당위성이 차고 넘친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워크숍에서는 미디어에서 다뤄진 다양한 ‘가족 너머의 관계’에 대한 자료를 함께 보고, ‘현재 나의 관계도’, ‘10년 후 내가 원하는 관계도’를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소위 ‘정상가족’만 존중하는 사회에서 느끼는 답답함을 나누었다. “가족(이라는 말)을 대체하는 신조어가 생기면 좋겠어요”, “지역 가족축제도 다양한 가족, 돌봄, 생활 동반 관계들이 함께 즐길 수 있었으면”, “가족제도 대신 ‘무리짓기’ 신고제도가 있으면 좋겠어요. 중복신고도 되고, 다양한 관계를 포괄하고, 이 관계를 지지하는 의미에서 지원금도 주고요.” 워크숍 마지막 순서에는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적은 피켓을 만들고 사진을 찍어, 국회, 대통령실, 여당 당사 등과 합성하여 새로운 개념의 ‘버추얼 시위’도 꾸려보았다(고 주장하고 싶다).
이미 많은 시민이 가족 너머에서 돌봄과 일상을 나누고 있다. 정치권은 이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 당장’ 모두가 ‘원하는 대로’ 연결될 권리를 지지하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민우회는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말하고 상상하고 행동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