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상담분석
1. ‘미투’ 국면을 계기로 상담량 증가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합계 |
상담건수(명) | 52 | 74 | 97 | 99 | 94 | 52 | 79 | 62 | 50 | 55 | 45 | 35 | 794 |
상담횟수(회) | 73 | 116 | 151 | 175 | 144 | 95 | 122 | 104 | 87 | 92 | 70 | 85 | 1,314 |
2018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모두 794건의 사례가 접수되었다. 한 내담자에 대한 연속상담을 포함하는 전체상담횟수 또한 1,314회로 전년 대비 279회(26.95%)회가 증가하였다.
구분 | 2018 상담건수(비율) | 2017 상담건수(비율) |
단회상담 | 623(78.5%) | 408(73.0%) |
2회이상 연속상담 | 171(21.5%) | 151(27.0%) |
합계 | 794(100%) | 559(100.0%) |
전체 사례 794건 가운데 연속상담이 진행된 사례는 171건(21.5%)이다. 연속상담 비율이 2017년 151건(27.0%)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상담량 자체가 2017년 559건에서 2018년 794건으로 42.03% 폭증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2018년은 자신의 과거 성폭력 사건을 상담하고자 하는 피해자들을 많이 만났던 시기이기도 했다.
구분 | 건수 | 비율 |
검경의 강압적, 성차별적 태도 | 11 | 12% |
합의 종용 | 3 | 3% |
개인정보, 진술 유출 | 1 | 1% |
역고소 | 15 | 16% |
공소시효 | 24 | 26% |
증거불충분 | 10 | 11% |
진행과정 등에 대한 정보 배제 | 4 | 4% |
기타 | 23 | 25% |
계 | 91 | 100.0% |
과거 성폭력 피해의 시점은 수년 전~수십년 전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으며, ‘상담전화를 통해서 이야기만이라도 하고 싶었다’고 정서적 지지를 요하는 사례 또는 ‘오래된 사건인데 법률대응이 가능한가’는 법률 문의 유형이 대부분이었다. 법적 대응만이 성폭력 피해 회복을 위한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인지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법이 성폭력피해자의 편이 아니라는 낙담과 불신이 공존하며 지속상담이 이어지기 어려운 지점도 있었다.
2. 과거 성폭력 피해 사례 상담 및 친족 성폭력 피해 사례 증가
구분 | 내담자수 | 비율 |
아는사람 497명 (77.54%) | 직장상사,동료,거래처 | 164 | 25.59% |
(전)데이트관계 | 51 | 7.96% |
지인 | 100 | 15.60% |
기타 | 38 | 5.93% |
선/후배 | 27 | 4.21% |
친부/의부 | 19 | 2.96% |
채팅상대자 | 7 | 1.09% |
4촌이내 혈족/인척 | 20 | 3.12% |
교사/강사 | 41 | 6.40% |
형제/자매 | 8 | 1.25% |
이웃 | 7 | 1.09% |
그외 친인척 | 4 | 0.62% |
종교인 | 8 | 1.25% |
(전)배우자 | 3 | 0.47% |
모르는 사람 | 42 | 6.55% |
불명 | 9 | 1.40% |
미파악 | 93 | 14.51% |
성폭력상담 총 내담자 수(명) | 641 | 100.00% |
가해자의 관계는 주로 사촌오빠, 이웃사람, 친부, 교사, 선배, 동기 등으로 피해자와의 신뢰와 친분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친부·의부, 4촌이내 혈족·인척, 형제·자매, 그 외 친인척, (전)배우자에 해당하는 친족에 의한 성폭력 사례의 비중이 54건으로, 친부·의부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례는 2017년에 비해 13건이 늘어난 19건(2.96%)이 접수되었다.
가해자가 가족인 경우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거나 문제제기 함으로써 다른 친족에게 충격을 주게 될까봐, 가정이 파괴될까봐 등을 염려하여 침묵을 선택하거나, 문제제기하더라도 피해자의 말하기를 부정하거나 묵인, 은폐하는 주변사람들의 반응을 맞닥뜨리기도 한다. 이러한 혐의는 가해자에게 주어져야 마땅한 것임에도 진실을 말한 피해자에게 ‘가정 파괴’의 책임을 묻는 가부장제적, 가족주의적 문화는 피해자가 오랜 기간 친족성폭력을 말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해왔다.
2018년 2월 촉발된 미투운동은 친족성폭력 피해자에게도 자신의 피해경험을 ‘성폭력’으로 정의·인지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사회적인 토양이 되어주었다. 2018년 3월 23일 청계광장에서 진행된 ‘2018분의 이어말하기’에서도 적지 않은 발언자들이 자신의 친족성폭력 경험을 이야기하는 용기를 보여준 바 있으며, 상담현장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상담사례를 통해 만난 피해자들은, 미투운동을 계기로 힘을 얻어 가해자나 다른 가족들에게 과거의 친족성폭력 피해를 밝히고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피해사실을 밝힌 뒤 가족들의 무시와 공격에 노출되거나 은폐를 강요받는 등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이는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들의 인식과 대응역량이 달라졌지만 피해자들이 맞닥뜨리는 사회는 달라지지 않은 현실을 보여준다. 용기 있게 꺼내어진 과거 성폭력 피해사례들이 사회적 경험과 의미로 위치지어지기 위해서는, 법·제도개선과 더불어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일상공간에서 대응력과 협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조건들을 만들어나가는 활동이 필요하다.
2018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상담분석
1. ‘미투’ 국면을 계기로 상담량 증가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상담건수(명)
52
74
97
99
94
52
79
62
50
55
45
35
794
상담횟수(회)
73
116
151
175
144
95
122
104
87
92
70
85
1,314
2018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모두 794건의 사례가 접수되었다. 한 내담자에 대한 연속상담을 포함하는 전체상담횟수 또한 1,314회로 전년 대비 279회(26.95%)회가 증가하였다.
구분
2018 상담건수(비율)
2017 상담건수(비율)
단회상담
623(78.5%)
408(73.0%)
2회이상 연속상담
171(21.5%)
151(27.0%)
합계
794(100%)
559(100.0%)
전체 사례 794건 가운데 연속상담이 진행된 사례는 171건(21.5%)이다. 연속상담 비율이 2017년 151건(27.0%)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상담량 자체가 2017년 559건에서 2018년 794건으로 42.03% 폭증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2018년은 자신의 과거 성폭력 사건을 상담하고자 하는 피해자들을 많이 만났던 시기이기도 했다.
구분
건수
비율
검경의 강압적, 성차별적 태도
11
12%
합의 종용
3
3%
개인정보, 진술 유출
1
1%
역고소
15
16%
공소시효
24
26%
증거불충분
10
11%
진행과정 등에 대한 정보 배제
4
4%
기타
23
25%
계
91
100.0%
과거 성폭력 피해의 시점은 수년 전~수십년 전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으며, ‘상담전화를 통해서 이야기만이라도 하고 싶었다’고 정서적 지지를 요하는 사례 또는 ‘오래된 사건인데 법률대응이 가능한가’는 법률 문의 유형이 대부분이었다. 법적 대응만이 성폭력 피해 회복을 위한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인지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법이 성폭력피해자의 편이 아니라는 낙담과 불신이 공존하며 지속상담이 이어지기 어려운 지점도 있었다.
2. 과거 성폭력 피해 사례 상담 및 친족 성폭력 피해 사례 증가
구분
내담자수
비율
아는사람
497명
(77.54%)
직장상사,동료,거래처
164
25.59%
(전)데이트관계
51
7.96%
지인
100
15.60%
기타
38
5.93%
선/후배
27
4.21%
친부/의부
19
2.96%
채팅상대자
7
1.09%
4촌이내 혈족/인척
20
3.12%
교사/강사
41
6.40%
형제/자매
8
1.25%
이웃
7
1.09%
그외 친인척
4
0.62%
종교인
8
1.25%
(전)배우자
3
0.47%
모르는 사람
42
6.55%
불명
9
1.40%
미파악
93
14.51%
성폭력상담 총 내담자 수(명)
641
100.00%
가해자의 관계는 주로 사촌오빠, 이웃사람, 친부, 교사, 선배, 동기 등으로 피해자와의 신뢰와 친분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친부·의부, 4촌이내 혈족·인척, 형제·자매, 그 외 친인척, (전)배우자에 해당하는 친족에 의한 성폭력 사례의 비중이 54건으로, 친부·의부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례는 2017년에 비해 13건이 늘어난 19건(2.96%)이 접수되었다.
가해자가 가족인 경우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거나 문제제기 함으로써 다른 친족에게 충격을 주게 될까봐, 가정이 파괴될까봐 등을 염려하여 침묵을 선택하거나, 문제제기하더라도 피해자의 말하기를 부정하거나 묵인, 은폐하는 주변사람들의 반응을 맞닥뜨리기도 한다. 이러한 혐의는 가해자에게 주어져야 마땅한 것임에도 진실을 말한 피해자에게 ‘가정 파괴’의 책임을 묻는 가부장제적, 가족주의적 문화는 피해자가 오랜 기간 친족성폭력을 말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해왔다.
2018년 2월 촉발된 미투운동은 친족성폭력 피해자에게도 자신의 피해경험을 ‘성폭력’으로 정의·인지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사회적인 토양이 되어주었다. 2018년 3월 23일 청계광장에서 진행된 ‘2018분의 이어말하기’에서도 적지 않은 발언자들이 자신의 친족성폭력 경험을 이야기하는 용기를 보여준 바 있으며, 상담현장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상담사례를 통해 만난 피해자들은, 미투운동을 계기로 힘을 얻어 가해자나 다른 가족들에게 과거의 친족성폭력 피해를 밝히고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피해사실을 밝힌 뒤 가족들의 무시와 공격에 노출되거나 은폐를 강요받는 등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이는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들의 인식과 대응역량이 달라졌지만 피해자들이 맞닥뜨리는 사회는 달라지지 않은 현실을 보여준다. 용기 있게 꺼내어진 과거 성폭력 피해사례들이 사회적 경험과 의미로 위치지어지기 위해서는, 법·제도개선과 더불어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일상공간에서 대응력과 협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조건들을 만들어나가는 활동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