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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우e-레터] 낙태죄 폐지 청원 23만, 정부의 대답을 기다린다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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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민우회는 청원에 동참한 235,372명의 시민들과 함께 
형법 제269조 ‘낙태죄’의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도입’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235,372명의 시민들이 서명했다.우리는 임신중절이 줄어들기를 바란다. 임신중절을 줄이려면 제대로 된 성교육이 필수적이며 피임율을 높임으로써 원하지 않는 임신을 줄여야 한다. 낙태죄는 임신중절을 줄일 수 없다. 낙태죄는 여성들을 위험하고 불법적인 수술과 폭력에 취약한 상황으로 내몰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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