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세 조기직급정년이 차별임을 인정받은 후에 또 다시 차별적 직급정년제도에 의해 45세 정년에 달하여 퇴직처분된 사건이 성차별적 해고 임을 인정한 지방법원판결문입니다.
jijung_20080509.hwp
40세 조기직급정년이 차별임을 인정받은 후에 또 다시 차별적 직급정년제도에 의해 45세 정년에 달하여 퇴직처분된 사건이 성차별적 해고 임을 인정한 지방법원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