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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경제단체협의회, 모성보호 입법중단 발표를 즉각 철회하라!

20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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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협의회, 모성보호 입법중단 발표를 즉각 철회하라!

국회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모성보호 강화 입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어제 전경련, 경총 등 경제5단체와 업종별 단체들로 구성된 경제단체협의회에서는 '여성노동자들의 모성보호를 확대하는 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본 여성노동법개정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지난 8월 여성노동법개정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리고 모성보호 강화는 16대 총선에서 3당이 공약으로 내건 내용이기도 하며, 지난 해 9월 당정협의를 통해 여성노동자 산전후휴가 90일 연장 및 소득보장에 관한 사회분담화를 정책기조로 수립하여 2001년도 예산안에 확정하기도 하였고, 이미 7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 파행을 틈타 반인권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은 경단협에 대해 500만 여성노동자의 분노를 전하는 바이다.

게다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의 내용도 ILO협약(14주)에도 못미치는 90일에 불과하며,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규제마저 삭제하는 등 본 연대회의가 요구한 내용과 비교해서는 턱없이 미흡한 내용에 불과한 것이다.

연대회의는 다시 한번 요청한다.

  1. 경제단체협의회는 22일의 몰상식한 발표를 즉각 철회하라!
  2. 국회는 모성보호 강화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반드시 통과시켜라!
  3. 정부와 3당은 이미 알려진 대로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라!

2001년 2월 23일
여성노동법개정 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