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주 주지의무 안 지키고 임금항목 바꿔 법망 피하기도 실태조사·시정조치 촉구 … 시정 안되면 고발 1. 지난 10월 23일부터 양노총과 비정규공대위 등 노동시민단체는 전국적으로 총 159개의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공동감시단』을 발족한 바 있으며, 한달 동안 위반사업장 신고접수와 상담활동을 전개해왔다. 공동감시단이 공동발족하고 신고접수 및 상담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한 10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총 상담건수는 226건이며, 이 가운데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수는 156곳에 달했다. 156곳 가운데 상담자 또는 신고접수 창구의 요구로 이미 시정했거나, 신고자가 노동부 접수를 원하지 않은 사업장 84곳과 사용주가 시정하겠다고 약속한 사업장이 2곳 등 86곳은 오늘 접수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오늘 제출하는 70개 사업장은 10월 23일 신고접수 창구를 개설한 이후 최저임금 위반으로 접수된 사업장의 사업주가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에서 여러 차례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시정하지 않은 사업장들이다. 그 결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 접수된 사업장 가운데 총 70개 사업장 명단을 노동부 근로기준국에 제출한다. (별첨 1. 최저임금위반 시정요구 사업장 노동부 제출명단) 노동부는 즉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근로감독에 나서야 할 것이며 조치결과를 공동감시단에 통보해줄 것을 요구한다.
2. 『최저임금위반 사업장 공동감시단』은 12월말까지 신고접수 및 상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며 오늘 접수시킨 사업장에 대해 노동부에서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직접 고소고발 등의 방법을 통해 악덕 기업주가 법의 심판을 받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최저임금 실태조사, 최저임금 현실화 활동(최저임금 교섭, 최저임금 현실화 공약화), 최저임금법 개정활동 등을 여성,비정규직,이주노동자,인권,시민단체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임을 밝힌다. 2001. 12. 4(화) 민주노총 한국노총 비정규공대위 (카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기독교윤리실천운동,노동건강연대(준),노동인권회관,문화개혁시민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서울YMCA,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인권실천시민연대,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전국여성노동조합,참여연대,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한국비정규노동센타,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단체협의회,한국여성민우회, NCC, 장애인노동권연대 ) |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70곳 노동부 접수 font>
사용주 주지의무 안 지키고 임금항목 바꿔 법망 피하기도
실태조사·시정조치 촉구 … 시정 안되면 고발
1. 지난 10월 23일부터 양노총과 비정규공대위 등 노동시민단체는 전국적으로 총 159개의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공동감시단』을 발족한 바 있으며, 한달 동안 위반사업장 신고접수와 상담활동을 전개해왔다. 공동감시단이 공동발족하고 신고접수 및 상담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한 10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총 상담건수는 226건이며, 이 가운데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수는 156곳에 달했다.
156곳 가운데 상담자 또는 신고접수 창구의 요구로 이미 시정했거나, 신고자가 노동부 접수를 원하지 않은 사업장 84곳과 사용주가 시정하겠다고 약속한 사업장이 2곳 등 86곳은 오늘 접수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오늘 제출하는 70개 사업장은 10월 23일 신고접수 창구를 개설한 이후 최저임금 위반으로 접수된 사업장의 사업주가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에서 여러 차례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시정하지 않은 사업장들이다.
그 결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 접수된 사업장 가운데 총 70개 사업장 명단을 노동부 근로기준국에 제출한다. (별첨 1. 최저임금위반 시정요구 사업장 노동부 제출명단) 노동부는 즉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근로감독에 나서야 할 것이며 조치결과를 공동감시단에 통보해줄 것을 요구한다.
2. 『최저임금위반 사업장 공동감시단』은 12월말까지 신고접수 및 상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며 오늘 접수시킨 사업장에 대해 노동부에서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직접 고소고발 등의 방법을 통해 악덕 기업주가 법의 심판을 받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최저임금 실태조사, 최저임금 현실화 활동(최저임금 교섭, 최저임금 현실화 공약화), 최저임금법 개정활동 등을 여성,비정규직,이주노동자,인권,시민단체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임을 밝힌다.
2001. 12. 4(화)
민주노총 한국노총 비정규공대위
(카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기독교윤리실천운동,노동건강연대(준),노동인권회관,문화개혁시민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서울YMCA,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인권실천시민연대,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전국여성노동조합,참여연대,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한국비정규노동센타,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단체협의회,한국여성민우회, NCC, 장애인노동권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