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어떤 여성도 ‘낙태죄’로 처벌 받지 않도록” 임신중지를 '전면 비범죄화' 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변화는 두려운 것일 수 있지만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2005년 호주제를 폐지했습니다. 호주제 폐지에 대해 격렬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기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여성들이 호주제로 인한 차별과 억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2019년 4월 11일, 형법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인 오늘, 우리 역시 함께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여성의 결정을 신뢰하는 바탕 위에서만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국가는 여성을 성과 재생산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성평등교육과 피임교육을 모든 시민에게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원치 않는 임신 예방, 임신중지 접근성 확대, 안전한 의료지원 체계 마련 등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그 어떤 여성도 임신중지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도록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는 반드시 삭제되어야 합니다. 호주제를 폐지했다!! 낙태죄도 폐지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