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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2022 상반기-함께가는여성] 법이 바뀌지 않아도 직장 내규는 바꿀 수 있다

2022-07-20
조회수 1887

[2022 상반기-함께가는여성] 활동_성평등복지팀

 

 

법이 바뀌지 않아도 직장 내규는 바꿀 수 있다!

 

 

 

 

‘가족’ 형태는 점점 다양해지는데...

 

한국사회의 가족구성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의 가족은 혈연·혼인 중심의 전통적인 가족 관념에서 벗어나 1인 가족, 비혼·동거가족, 돌봄 공동체등 다양한 가족형태로 바뀌고 있다. 그에 따른 가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변화도 여러 통계 자료에서 확인 할 수 있다. 2020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1인가구가 31.7%로 전체 가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0년 여성가족부 ‘가족다양성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9.7%가 혼인·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법제도와 정책은 여전히 혈연·혼인·입양으로 구성된 가족만을 법적 가족으로 한정하고 있다. 법적 테두리 안의 가족이 아닌 경우 각종 세제 혜택이나 연금, 보험 승계에서 배제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과 주거지원제도 이용을 하지 못하는 등 차별을 받고 있다.

 

 

내 직장의 복리후생은 다양한 ‘가족’을 인정할까

 

그렇다면, 국가의 부족한 복지제도를 보완하는 측면이 있는 직장 복리후생은 어떨까? 대부분의 기업에서 각종 복리후생 제도의 기준에 혈연, 혼인 중심의 가족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법적 가족이 아닌 경우 직장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내 가족이 단지, 법적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조금도 못 받고, 사내 대출도 못 받고... 아무리 좋은 복리후생제도가 있어도 내 '가족'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면 무슨 소용일까?

 

민우회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직장 내규 및 복리후생 제도의 차별 사례와 대안 사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내 직장의 복리후생은 다양한 ’가족‘을 인정할까“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은 4월13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129명의 응답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그래프설명: 귀하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 입니까? 

(편의의상 소수점 단위를 반올림하여 표현함)

 

 

가족 범위에 대한 인식 여부를 확인하는 설문에서는‘혈연·혼인·입양으로 구성된 법적 가족’(37명, 28.7%)이 가장 많은 답변을 차지했으나, 전체 답변 중에서는 30%도 차지하지 않았으며, 다른 답변과의 격차도 크지 않았다. 이는 여타의 통계자료에서 확인된 것과 같이 다양한 가족형태를 실제 자신의 가족으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결과였다. 내규 및 복리후생의 가족 범위 확대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79.8%(103명)가 내규 및 복리후생 가족범위 확대 적용 여부에 대해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며 적극적으로 찬성하였다.

 

 

“함께 동거하고 있던 파트너의 조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밤도 새고 슬픔에 잠겨 정상업무가 가능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개인휴가는 우선순위에 밀려 갑자기 쓸 수 없다하여

장례식장도 저녁에나 갈 수 있었습니다.

발인을 함께 하는 건 꿈도 못 꿔요.”

 

“병원비 부담 및 돌봄휴가가 없는 것에 스트레스가 있었으나

사실혼 관계에서는 전혀 누릴 수 없는 부분이므로

그냥 포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2022 뚝딱뚝딱, ‘가족’ 법·제도 문화를 다시 짓다-직장내규 실태 설문조사 중 차별 경험 사례]

 

 

 

                                   

 * 그래프설명: 귀하가 속한 직장의 내규 혹은 복리후생 제도는 혈연·혼인·입양에 기반한 '법적 가족' 이외의 다양한 가족형태가 얼마나 잘 반영되어 있습니까? 

(편의의상 소수점 단위를 반올림하여 표현함)

 

 

그렇다면 직장내규 및 복리후생은 ‘법적 가족’ 외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할까? 안타깝게도 응답자의 69%(89명)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잘 반영되었다’는 2.3%(3명)에 그쳐 10곳 중 8곳은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경험을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24.8%(32명)가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을 겪었다고 응답하였다. 차별 발생 유형 및 항목(중복답변)에서 가장 많은 답변을 차지한 것은 ‘경조사 휴가 62.5%(20명) 및 경조사비 지원 56.3%(18명)’이었다. 그밖에도 ‘가족수당 50%(16명)’, ‘가족돌봄 및 양육 휴가 31.3%(10명)’, ‘출산축하금 및 육아비용 지원 28.1%(9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중복답변)

 

“장남, 장녀는 부모와 함께 살지 않아도

일정 연령 이상의 부모님에 대한 가족수당이 나오는 반면,

차남과 차녀는 등본상 주거지가 같아야만 수당이 나옵니다.”

 

[2022 뚝딱뚝딱, ‘가족’ 법·제도 문화를 다시 짓다-직장내규 실태 설문조사 중 차별 경험 사례]

 

 

차별 경험 중에는 여전히 성역할 고정관념에 근거한 성차별적인 관행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었다. 가족수당을 남성이나 장자에게 우대하여 지원하거나, 경조사 휴가 적용에 있어서 친가·외가의 차별을 두는 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현재의 직장내규 및 복리후생 제도는 대체로 ‘정상가족’을 기혼유자녀 가족으로 전제하고 그에 따른 남성 부양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법적가족이 아닌 가족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 스트레스 및 우울감 증가 뿐 아니라 직장에 대한 소속감과 사기저하로 이어짐을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뚝딱뚝딱, '가족' 법·제도·문화를 다시 짓다

올해 성평등복지팀에서는 [뚝딱뚝딱, '가족' 법·제도·문화를 다시 짓다]라는 사업을 통해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할 수 있는 법 제도 개선 및 캠페인 활동을 펼치려고 한다. 모든 시민이 가족으로부터 독립할 권리와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갖고,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에서 돌보고 돌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활동의 목적이다. 이러한 활동의 한 축으로 여성노동팀과 성평등복지팀이 협업하여 차별적인 가족 기준을 적용하는 직장 내규와 대안적인 직장 내규 사례를 수집·분석하여 다양한 가족이 인정되는 대안적 직장내규안을 만들고자 한다. 이후 많은 기업에서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는 대안적 직장내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이 바뀌지 않아도 직장 내규는 바꿀 수 있다! 많은 기업의 참여를 바란다! 뚝딱뚝딱! 

 

 

 

바사(김진희)
❚ 여는 민우회 성평등복지팀
책만 읽고 살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