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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치고 잘하네" 칭찬 아닌, 직장 내 성차별입니다.
일하는 여성은 늘었지만 여전한 일터 성차별
여성의 여성고용률 역대 최고치 기록, 여성 취업자 1천만 명 이상으로 역대 최고 수준. 하지만 여성이 일터에서 경험하는 성차별은 여전합니다. 성별에 따른 채용‧승진에서의 불이익, 성별임금격차, 유리천장 등 구조적 차별 뿐 아니라 여성노동자는 일상적인 성차별적 언행과 괴롭힘에까지 시달려야 했습니다.
"여자라서 안 돼", "여자치고 잘 하네" 이런 말들, 정말 괜찮나요?
성별에 따른 비하와 혐오 발언, 부적절한 호칭 사용, 애교나 친절의 강요, 외모에 대한 지적과 품평, 중요 업무에서의 배제와 잡무·허드렛일에 대한 추가 요구, 사생활 간섭, 육아·출산에 따른 제도 사용에 대한 비난과 압박 등. 일터에서 성차별적 괴롭힘은 매우 다양하고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어디에나 있지만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성차별적 괴롭힘
하지만 이러한 성차별적 괴롭힘이 발생해도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직장 내부 고충상담창구 또는 외부 기관에 문제제기를 한 경우는 겨우 3.3%에 불과했습니다.*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서", "문제제기 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몰라서"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성차별적 괴롭힘을 경험해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채 넘겨야 했습니다.
*구미영, 직장 내 성차별적 괴롭힘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연구(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0.12.)
법·제도적 공백의 현실
현행법 상 성차별적 언행이나 괴롭힘을 규율할 수 있는 실효적인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입니다. 2019년,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고용노동부 매뉴얼 등에서는 성차별적 괴롭힘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성차별은 채용 과정으로 한정되고, 성희롱은 성적인(sexuality) 속성을 중심으로 해석되기에 성차별적 언행과 괴롭힘은 어떤 방식으로도 포섭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성노동자에게 성평등한 일터를!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여성을 비하, 모욕, 무시하는 성차별적 언행과 괴롭힘, 그것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여성노동자가 존엄성을 지키고, 노동권을 침해당하지 않는 성평등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한국여성민우회는 흩어진 차별의 조각을 모아내고자 합니다.
- 나이, 경력, 업종 등에 따라 여성노동자 집담회를 진행하여 성차별적 괴롭힘 피해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 또한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 상 ‘직장 내 괴롭힘 유형’에 성차별적 괴롭힘을 명시하도록 집단민원으로 요구할 예정입니다.
- 집담회, 대응액션 등 활동으로 모아진 이야기를 토대로 결과발표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성노동자가 경험하는 성차별적 괴롭힘, 흩어진 차별의 조각모음
2025년 민우회 활동을 응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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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여성은 늘었지만 여전한 일터 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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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라서 안 돼", "여자치고 잘 하네" 이런 말들, 정말 괜찮나요?
성별에 따른 비하와 혐오 발언, 부적절한 호칭 사용, 애교나 친절의 강요, 외모에 대한 지적과 품평, 중요 업무에서의 배제와 잡무·허드렛일에 대한 추가 요구, 사생활 간섭, 육아·출산에 따른 제도 사용에 대한 비난과 압박 등. 일터에서 성차별적 괴롭힘은 매우 다양하고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어디에나 있지만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성차별적 괴롭힘
하지만 이러한 성차별적 괴롭힘이 발생해도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직장 내부 고충상담창구 또는 외부 기관에 문제제기를 한 경우는 겨우 3.3%에 불과했습니다.*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서", "문제제기 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몰라서"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성차별적 괴롭힘을 경험해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채 넘겨야 했습니다.
*구미영, 직장 내 성차별적 괴롭힘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연구(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0.12.)
법·제도적 공백의 현실
현행법 상 성차별적 언행이나 괴롭힘을 규율할 수 있는 실효적인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입니다. 2019년,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고용노동부 매뉴얼 등에서는 성차별적 괴롭힘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성차별은 채용 과정으로 한정되고, 성희롱은 성적인(sexuality) 속성을 중심으로 해석되기에 성차별적 언행과 괴롭힘은 어떤 방식으로도 포섭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성노동자에게 성평등한 일터를!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여성을 비하, 모욕, 무시하는 성차별적 언행과 괴롭힘, 그것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여성노동자가 존엄성을 지키고, 노동권을 침해당하지 않는 성평등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한국여성민우회는 흩어진 차별의 조각을 모아내고자 합니다.
- 나이, 경력, 업종 등에 따라 여성노동자 집담회를 진행하여 성차별적 괴롭힘 피해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 또한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 상 ‘직장 내 괴롭힘 유형’에 성차별적 괴롭힘을 명시하도록 집단민원으로 요구할 예정입니다.
- 집담회, 대응액션 등 활동으로 모아진 이야기를 토대로 결과발표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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