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소모임 법짓는마음 함께 읽어요: 차별금지법부터 미니토크쇼까지
안녕하세요. 민우회 여성노동팀 활동가 보라입니다.
민우회원 소모임으로 재밌는 책을 읽고 싶다고 생각하던 어느날..운명처럼 ‘법 짓는 마음’을 만났습니다.
(소모임 홍보물1)
(소모임 홍보물 2)
책 ‘법 짓는 마음’은 ‘국회귀신’ 이보라 작가가 12년 동안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법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지를 쓴 책입니다. N번방 방지법, 환경정책기본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청년기본법, 차별금지법, 장애인권리보장법, 노란봉투법 등의 법을 다루고 있어요.
소모임은 민우회원민경,산진,설나,아세라,언두,장이지우, 그리고 민우회 활동가보라가 함께했습니다.
첫 모임에서는 어떻게 모임을 신청하게 되었는지, 나에게 법은 어떤 의미인지를 나누고 책의 첫 파트인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첫 모임 사진: 모여있는 e북과 종이책 일곱 권)
”재판 방청을 하면서 법을 이용하는 가해자들을 보며 정당성을 찾고 싶었다“
”법은 현실을 못 따라가는 것 같으면서도 현실을 바꾸기도 하는 것 같다“
”피해자의 언어가 법과 정치의 영역에서 공적으로 기록되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법을 만드는 과정이 더 궁금해졌다“
”엉망진창인 세상에 화나면서도 함께 모여서 조금이라도 낙관할 수 있는 것 같다“
”이럴 때일수록 페미니스트들이 모여서 떠드는 자리가 필요하다“
모임을 하다 보니 구체적인 입법과정이 궁금해져서 첫 모임 바로 다음 날! 단체카톡방에서 입법과정을 공유하기도 했답니다.
입법과정(국회법률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law/lawsLawyInqyInfo2010.do?genActiontypeCd=2ACT6011&genDoctreattypeCd=DOCT3000&genMenuId=menu_serv_mlaw_lawt_6011&procWorkId=
두 번째 모임은 '과거사정리법',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청년기본법' 등 부분을 읽고 만났는데요.
(사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삶을 통해 존재를 증명할 권리’라고 쓰여있는 책 페이지)
여성살해에 무감한 사회에 절망하면서도 법과 제도가 나아진 안전한 사회를 꿈꿔보기도 하고, 피해와 고통의 재현에 대해 고민하며 '고통을 구경하는 사회'가 아니라 고통을 벼려내어 꾸준히 관심을 갖고 행동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청년기본법'에 대한 고민을 나누며 정치적으로 자주 호명되지만 희미하기도 한 '청년', '청년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모임은 ‘차별금지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노란봉투법’ 등 부분을 읽고 만났습니다.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차별금지법 법안 원문을 함께 읽어보며 당연히 있어야 할 법이 없는 세상에 분노하고, 혐오의 언어는 무엇을 위해 어디에서 오는지 고민해보았습니다.
(사진: ”‘차별금지법’ 키오스크 앞에서 서성이는 어른들의 존엄을 지키는 법“이라고 쓰여있는 책 페이지)
차별금지법안 보기:
https://www.lawmaking.go.kr/mob/nsmLmSts/out/2101116/detailR
마지막 모임은 이보라 작가님을 초대해 작은 규모의 오픈소모임 겸 미니북토크로 진행되었어요.
(오픈소모임 홍보물)
민우회원 민경과 활동가 보라가 진행을 맡고! 참여자들이 책을 읽은 소감, 책에서 인상 깊은 문구, 떠오른 사건, 소모임에서 나눈 이야기, 페미니스트 동료들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 키워드 등을 포스트잇에 적어서 이야기 나누어 보았는데요.
(포스트잇이 붙어있는 큰 종이 사진)
책으로 시작해서 22대 국회에 대한 우려와 페미니스트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고민하는 다양한 이야기가 오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픈소모임 단체사진)
”우리끼리니까 하는 얘긴데...“하면서 제법 은밀히 나눈 대화들이 있어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긴 어렵지만요.(그러니까 왜 안 오셨죠? 흥...)
일부만 소개해볼게요.
1.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이보라 작가: ‘법 짓는 마음’ 열일곱 꼭지 중에 디지털 성폭력을 첫 번째로 쓴 이유가 있었어요. 페미니스트들에게 가닿기를 너무 원했거든요. 특히 2015년에서 2020년 소위 ‘페미니즘 리부트’ 기간 동안 길거리에서 엄청난 저항을 했고 세상을 많이 바꿨던 사람들이요. 엄청난 성취에도 불구하고 우울감을 겪기도 하고요. 국회가 발원지이기도 한 백래시를 보고 국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느끼면서 페미니스트들이 이뤄낸 성취가 어마어마하고 대단하니 보여드리고 싶다는 것이 큰 마음이었어요.
지난총선 방탈출 토크쇼(링크)에서 제가 ‘페미니즘이 내 모국어다’라는 말을 해서 집에서 밤에 이불킥을 하기도 했는데, 부끄럽지만 진심이거든요. 페미니즘 언어를 통해 성장했고 어떤 시기에는 그래서 견뎌낼 수 있었고 살아낼 수 있었다고 생각해서 그 언어를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오늘 자리를 기다렸었고 반갑습니다.
2. 뜨겁고 또 차가운
질문: ‘법 짓는 마음’이 입법노동자인 사람 ‘이보라’가 잘 보이는 글이었다고도 생각해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뜨겁고 이렇게까지 차가운데 12년 동안 지속가능하게 열정을 가지고 일했던 동력이 무엇이었을지 궁금했어요.
이보라 작가: 저를 그렇게 느끼셨군요? 재밌는 평가네요. 저는 책 말미에 쓰기도 했지만 확실히 36.5도보다 열감이 더 높은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물질도 온도가 변해야 상태가 변화하듯이 열감이 높아야 세상을 바꾸는 변화에 더 능동적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약간은 달뜬 온도감으로 몸도 앞으로 기울이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보좌관으로서 12년을 회고해본다면 정리하긴 어려운데요. 다만 저한텐 일종의 명확한 청중 혹은 감시자가 있었고 그 사람들 때문에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혼자 독백하는 그런 대상이 있었어요. 강정마을 주민들로부터 시작되었던 제가 만난 사회적 약자들의 얼굴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떠오른 대상이었어요.
3. “시민이 국회를 버리면 권력과 가장 가까운 자들부터 국회를 활용한다.”(p.17)
질문: “시민이 국회를 버리면 권력과 가장 가까운 자들부터 국회를 활용한다.”라는 문장이 동료 시민들에게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느껴졌는데요.
이보라 작가: 맞아요. 권력과 가까운 사람들이 국회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알면 다들 놀라실텐데요. 그래서 시민으로서 공공재인 ‘국회를 잘 활용해야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질문: 책에도 있는 내용인데요. 저는 이전 정부에서 청와대 청원게시판이 등장했을 때 페미니스트로서 심란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특히나 가정폭력, 성폭력 사건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분명히 기존의 제도 안에서 소화되어야 할 이야기들이 다른 방식으로 나올 수 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기존 제도가 작동을 못 하고 있다는 뜻이라는 점에서 그랬어요.
이보라 작가: 그래서 지난 토크쇼에서도 입법청원(국민동의청원) 이야기를 많이 했고 지역구 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보라는 이야기도 해요. 국민동의청원제도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내 법안이 어느 단계에 있고 어떤 법안들이 같이 병합되어 심사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하고 간사 방에 전화하고 문제 제기하고 하는 과정을 함께 훈련해보면 판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시민들이 본인이 감시자일 뿐 아니라 입법권자라고 생각하면서 바라보면 국회가 새롭게 보일 거거든요. 우리는 준법시민으로 있지 말고 입법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요즘 자주 하고 있어요.
4. 청년기본법
질문: 청년기본법을 토대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구체적으로 상상한 방향이 있을까요?
이보라 작가: 페미니즘이 세상을 보는 렌즈 같은 인식론이잖아요. 페미니즘이라는 렌즈로 보면 세상의 불평등과 가부장제가 잘 보이고 그것들에 균열을 내는 것이 목표이자 결과물인 것이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청년을 바라본거였어요. 청년 의원인 의원실에 있었는데 우리는 누구를 대리하는지를 우리도 고민했던 거예요. ‘청년’이 정치에서 쉽게 호명되고 동원되는 하나의 이슈에 불과하고 일하는 청년만 청년으로 보는 데에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청년고용촉진이 청년정책인 것처럼 말해졌었죠. 저는 ‘청년’은 소위 신생 약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법들을 많이 참고했어요. 여의도에서는 만날 수 없는 지역의 고졸 청년들, 알바 청년들을 만나려고 많이 돌아다녔고요. 저성장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겪게 되는 사회적 모순의 총체를 청년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 청년기본법을 통해서 이 사회적 모순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하는지 전망을 밝히는 것이 청년기본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청년기본법을 보면 불평등 시정을 위한 기본 계획을 설계하도록 되어 있어요. 청년기본법 이후에 지자체에서 많은 청년 단체나 네트워크들이 만들어졌고 최근에 만나기도 했는데요. 청년기본법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기본법은 골격이기 때문에 그 안에 내용을 어떻게 채워 넣을 것인가는 아직 숙제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청년들에게 시혜적으로 자리를 나눠주고 청년정책의 전부인 것처럼 운영되기도 하니까요.
5. ‘법대로 해’가 부족한 이유
질문: 소위 ‘범죄물’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용감한 형사들’ 같은 프로그램에서 사건을 형사가 얘기해주면 끝은 항상 ‘형량이 어떻게 나왔어요?’, ‘15년 나왔어요.’, ‘그거밖에 안나왔어요?’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죠. 형량이 무거워진다고 범죄자가 교화되는 것도 아니고 젠더폭력이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성범죄가 이렇게 만연한 이유는 형량이 낮기 때문이니까 형량을 더 세 개 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페미니스트로서 가끔 고민이 되기도 해요.
이보라 작가: 국가의 처벌/처벌권 강화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에 저도 고민이 되는 지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게 그것만은 아니었는데 사회적 메시지는 그렇게 단순화되잖아요. 학문적으로 ‘형벌 포퓰리즘’이라고도 해요. 아까 입법시민으로도 얘기했지만 형벌은 모든 수단이 다 있고 다 안됐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서 존재해야하고 그걸 ‘형벌의 최후 수단성’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는 형벌이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선의 수단인거잖아요. 그럼 다른 말로 정부는 다른 역할을 면책받고 형벌만 높이는 일만 하면 되어버리는 거죠. 입법시민으로서 우리가 해야할 일은 당연히 N번방 방지법 같은 경우엔 형벌이 너무 없었잖아요. N번방 전까지 디지털 성폭력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법조인들이 많았어요. ‘SNS가 문제면 SNS 안보면 되는 것 아니야?’라고 가볍게 생각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법적인 근거 자체가 없었으니 시민들의 힘으로 소지죄를 신설한 거였죠. 사실 형사·사법체계 속의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5년짜리가 7년으로 또 10년으로 늘어나는 법안들만 엄청 늘잖아요. 형량 강화 입법이 제일 쉬워요. 그래서 저는 형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형법의 최후수단성이 지켜지려면 이것이 최후 수단임을 정부가 입증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해요. 젠더 교육 강화하는 법은, 예산은, 수반사업은 충분한가 이런 식의 검토를 해서 정부가 면책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활동가 보라: 법의 도구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 처벌받아야 돼’, ‘감옥에 쳐넣어야 돼’ 이런 게 되게 쉽고 간단한 말이지만 사실 그 사람이 형사적으로 형벌을 받지 않더라도 조직 내에서 혹은 어떤 공동체에서, 누군가에게 굉장히 문제적인 상황이었을 수 있고 그것은 법이 아니라 또 다른 언어로 설명되어야 할 수도 있는데 어쩌면 되게 ‘법대로 해’를 너무 쉽게 또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고민이 들긴 하더라고요.
물론 법에서 해결해야 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안된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페미니스트들이랑은 법에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동시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시민으로서 역할에 대해 많이 이야기해보고 싶었어요. 성범죄 형량은 강화되지만 동시에 학교에서는 젠더교육이 없어지는 이상한 상황을 막아야하니까요.
6. 차별금지법 그게 뭐 별거라고!!
활동가 보라: 세 번째 모임에서 차별금지법 법안을 같이 읽어봤어요. 법안 전체를 읽어본 건 처음인데 ‘엄청나게 급진적인 내용도 아닌데 왜 통과가 안되는 거야!’ 하는 분노를 가지며 읽었어요. 개인을 처벌하는 ‘형벌’이 아니라 국가과 지자체 그리고 기업의 책임을 묻는 그런 법이잖아요.
이보라 작가: 맞아요. 저한테 차별금지법은 되게 아픈 법안이라서 대중적으로 읽히길 바라는 마음에 키오스크라는 소재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일상에 공기처럼 묻어있는 차별로부터 보호받는 법이란 이야기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네번의 모임을 잘 마쳤습니다! 모든 모임이 다 소중했는데요. 페미니스트 시민으로서 많은 것이 절망스럽지만...절망을 넘어 다음을 상상해볼 수 있어서 힘나는 자리였습니다.
소모임 모임 후기를 마무리하며 소모임원들의 소감을 전합니다!
보라: 학창시절 법과 정치 과목 덕후(?)로서 그리고 법과 제도를 자주 들여다보는 민우회 활동가로서 끌리지 않을 수 없는 책이었는데요. 페미니스트 회원들과 함께 법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모임을 열게 되었습니다. 총선 직전에 만나기 시작하면서 정치에 대한 답답함을 나누고 그럼에도 페미니스트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고민할 수 있어서 힘이 되는 시간이었고, 운명처럼 작가님과 만나는 자리도 만들고 열정적인 회원들도 만나게 되어 좋았답니다. 다음엔 또 무슨 소모임을 해볼까나요? 또 만나용~!
아세라: 평소에 많이 접해보지 못했지만 궁금했던 주제의 책이라서 소모임을 신청했었는데요, 역시 민우회 소모임답게(!) 기대했던 이상으로 너무 재미있고 좋았고, 그리고 저 개인이 가진 역량 이상의 수준으로 함께 무언가를 해낼 수 있었어요. 책 자체도 너무나 흥미로우면서도 생각할 거리를 줬고, 이보라 작가님이라는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실의 여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해줘서 의미가 깊었습니다!! 적다 보니 끝이 없네요 민우회 짱 소모임 짱
산진: 법이 어떤 치열한 고민과 노력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을 읽으며 국회, 법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었고, 무엇보다 다른 페미니스트들과 거꾸로가는 사회에 대한 분노를 공유하며 개인적인 답답함을 많이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항상 불만만 말하고 무력해하기만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며 다음 행동을 고민하는 활동가님과 회원분들, 작가님에게 정말 많은 자극을 받았습니다. 무력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고 싶어졌어요. 이런 기회 마련해 주신 활동가님께 제일 감사드려요!
언두: 작가님의 생기와 활기를 직접 접할 수 있어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후에도 모임이 지속되면 좋겠습니다.
민경: 너무 좋았어요. 함께 화내고 고민하는 동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작가님과의 미니북토크도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유일한 단점이라면 계속 더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더 모이지 못해 아쉽다는 점입니다.
설나: 따뜻하고 힘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법대로 해!”라는 말을 싫어하는 제게 법이 바뀌고 보완되고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생하게 읽을 수 있다는 건 정말 재밌고 신선한 자극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많이 지친 요즘, 무더위에 만난 시원한 꿀미숫가루를 한국자 들이킨 기분이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로 이보라 작가님을 모시고 북토크까지하게되어 더더욱 뜻깊었답니다! 보라 활동가님과 같은 작가님의 이름에 다음 이보라 작가님의 책으로 또 북토크를 하게된다면 ‘이보라를 보라’같은 제목을 생각하기도 했답니다ㅋㅋㅋ(죄송…ㅋㅋㅋ)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작가님도 또 활동가님도, 그리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분노하고 웃고 또 희망도 가져보았던 회원님들도 정말 좋았습니다!
[후기] 소모임 법짓는마음 함께 읽어요: 차별금지법부터 미니토크쇼까지
안녕하세요. 민우회 여성노동팀 활동가 보라입니다.
민우회원 소모임으로 재밌는 책을 읽고 싶다고 생각하던 어느날..운명처럼 ‘법 짓는 마음’을 만났습니다.
(소모임 홍보물1)
(소모임 홍보물 2)
책 ‘법 짓는 마음’은 ‘국회귀신’ 이보라 작가가 12년 동안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법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지를 쓴 책입니다. N번방 방지법, 환경정책기본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청년기본법, 차별금지법, 장애인권리보장법, 노란봉투법 등의 법을 다루고 있어요.
소모임은 민우회원민경,산진,설나,아세라,언두,장이지우, 그리고 민우회 활동가보라가 함께했습니다.
첫 모임에서는 어떻게 모임을 신청하게 되었는지, 나에게 법은 어떤 의미인지를 나누고 책의 첫 파트인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첫 모임 사진: 모여있는 e북과 종이책 일곱 권)
”재판 방청을 하면서 법을 이용하는 가해자들을 보며 정당성을 찾고 싶었다“
”법은 현실을 못 따라가는 것 같으면서도 현실을 바꾸기도 하는 것 같다“
”피해자의 언어가 법과 정치의 영역에서 공적으로 기록되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법을 만드는 과정이 더 궁금해졌다“
”엉망진창인 세상에 화나면서도 함께 모여서 조금이라도 낙관할 수 있는 것 같다“
”이럴 때일수록 페미니스트들이 모여서 떠드는 자리가 필요하다“
모임을 하다 보니 구체적인 입법과정이 궁금해져서 첫 모임 바로 다음 날! 단체카톡방에서 입법과정을 공유하기도 했답니다.
입법과정(국회법률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law/lawsLawyInqyInfo2010.do?genActiontypeCd=2ACT6011&genDoctreattypeCd=DOCT3000&genMenuId=menu_serv_mlaw_lawt_6011&procWorkId=
두 번째 모임은 '과거사정리법',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청년기본법' 등 부분을 읽고 만났는데요.
(사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삶을 통해 존재를 증명할 권리’라고 쓰여있는 책 페이지)
여성살해에 무감한 사회에 절망하면서도 법과 제도가 나아진 안전한 사회를 꿈꿔보기도 하고, 피해와 고통의 재현에 대해 고민하며 '고통을 구경하는 사회'가 아니라 고통을 벼려내어 꾸준히 관심을 갖고 행동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청년기본법'에 대한 고민을 나누며 정치적으로 자주 호명되지만 희미하기도 한 '청년', '청년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모임은 ‘차별금지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노란봉투법’ 등 부분을 읽고 만났습니다.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차별금지법 법안 원문을 함께 읽어보며 당연히 있어야 할 법이 없는 세상에 분노하고, 혐오의 언어는 무엇을 위해 어디에서 오는지 고민해보았습니다.
(사진: ”‘차별금지법’ 키오스크 앞에서 서성이는 어른들의 존엄을 지키는 법“이라고 쓰여있는 책 페이지)
차별금지법안 보기:
https://www.lawmaking.go.kr/mob/nsmLmSts/out/2101116/detailR
마지막 모임은 이보라 작가님을 초대해 작은 규모의 오픈소모임 겸 미니북토크로 진행되었어요.
(오픈소모임 홍보물)
민우회원 민경과 활동가 보라가 진행을 맡고! 참여자들이 책을 읽은 소감, 책에서 인상 깊은 문구, 떠오른 사건, 소모임에서 나눈 이야기, 페미니스트 동료들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 키워드 등을 포스트잇에 적어서 이야기 나누어 보았는데요.
(포스트잇이 붙어있는 큰 종이 사진)
책으로 시작해서 22대 국회에 대한 우려와 페미니스트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고민하는 다양한 이야기가 오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픈소모임 단체사진)
”우리끼리니까 하는 얘긴데...“하면서 제법 은밀히 나눈 대화들이 있어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긴 어렵지만요.
(그러니까 왜 안 오셨죠? 흥...)일부만 소개해볼게요.
1.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이보라 작가: ‘법 짓는 마음’ 열일곱 꼭지 중에 디지털 성폭력을 첫 번째로 쓴 이유가 있었어요. 페미니스트들에게 가닿기를 너무 원했거든요. 특히 2015년에서 2020년 소위 ‘페미니즘 리부트’ 기간 동안 길거리에서 엄청난 저항을 했고 세상을 많이 바꿨던 사람들이요. 엄청난 성취에도 불구하고 우울감을 겪기도 하고요. 국회가 발원지이기도 한 백래시를 보고 국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느끼면서 페미니스트들이 이뤄낸 성취가 어마어마하고 대단하니 보여드리고 싶다는 것이 큰 마음이었어요.
지난총선 방탈출 토크쇼(링크)에서 제가 ‘페미니즘이 내 모국어다’라는 말을 해서 집에서 밤에 이불킥을 하기도 했는데, 부끄럽지만 진심이거든요. 페미니즘 언어를 통해 성장했고 어떤 시기에는 그래서 견뎌낼 수 있었고 살아낼 수 있었다고 생각해서 그 언어를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오늘 자리를 기다렸었고 반갑습니다.
2. 뜨겁고 또 차가운
질문: ‘법 짓는 마음’이 입법노동자인 사람 ‘이보라’가 잘 보이는 글이었다고도 생각해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뜨겁고 이렇게까지 차가운데 12년 동안 지속가능하게 열정을 가지고 일했던 동력이 무엇이었을지 궁금했어요.
이보라 작가: 저를 그렇게 느끼셨군요? 재밌는 평가네요. 저는 책 말미에 쓰기도 했지만 확실히 36.5도보다 열감이 더 높은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물질도 온도가 변해야 상태가 변화하듯이 열감이 높아야 세상을 바꾸는 변화에 더 능동적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약간은 달뜬 온도감으로 몸도 앞으로 기울이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보좌관으로서 12년을 회고해본다면 정리하긴 어려운데요. 다만 저한텐 일종의 명확한 청중 혹은 감시자가 있었고 그 사람들 때문에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혼자 독백하는 그런 대상이 있었어요. 강정마을 주민들로부터 시작되었던 제가 만난 사회적 약자들의 얼굴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떠오른 대상이었어요.
3. “시민이 국회를 버리면 권력과 가장 가까운 자들부터 국회를 활용한다.”(p.17)
질문: “시민이 국회를 버리면 권력과 가장 가까운 자들부터 국회를 활용한다.”라는 문장이 동료 시민들에게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느껴졌는데요.
이보라 작가: 맞아요. 권력과 가까운 사람들이 국회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알면 다들 놀라실텐데요. 그래서 시민으로서 공공재인 ‘국회를 잘 활용해야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질문: 책에도 있는 내용인데요. 저는 이전 정부에서 청와대 청원게시판이 등장했을 때 페미니스트로서 심란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특히나 가정폭력, 성폭력 사건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분명히 기존의 제도 안에서 소화되어야 할 이야기들이 다른 방식으로 나올 수 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기존 제도가 작동을 못 하고 있다는 뜻이라는 점에서 그랬어요.
이보라 작가: 그래서 지난 토크쇼에서도 입법청원(국민동의청원) 이야기를 많이 했고 지역구 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보라는 이야기도 해요. 국민동의청원제도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내 법안이 어느 단계에 있고 어떤 법안들이 같이 병합되어 심사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하고 간사 방에 전화하고 문제 제기하고 하는 과정을 함께 훈련해보면 판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시민들이 본인이 감시자일 뿐 아니라 입법권자라고 생각하면서 바라보면 국회가 새롭게 보일 거거든요. 우리는 준법시민으로 있지 말고 입법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요즘 자주 하고 있어요.
4. 청년기본법
질문: 청년기본법을 토대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구체적으로 상상한 방향이 있을까요?
이보라 작가: 페미니즘이 세상을 보는 렌즈 같은 인식론이잖아요. 페미니즘이라는 렌즈로 보면 세상의 불평등과 가부장제가 잘 보이고 그것들에 균열을 내는 것이 목표이자 결과물인 것이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청년을 바라본거였어요. 청년 의원인 의원실에 있었는데 우리는 누구를 대리하는지를 우리도 고민했던 거예요. ‘청년’이 정치에서 쉽게 호명되고 동원되는 하나의 이슈에 불과하고 일하는 청년만 청년으로 보는 데에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청년고용촉진이 청년정책인 것처럼 말해졌었죠. 저는 ‘청년’은 소위 신생 약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법들을 많이 참고했어요. 여의도에서는 만날 수 없는 지역의 고졸 청년들, 알바 청년들을 만나려고 많이 돌아다녔고요. 저성장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겪게 되는 사회적 모순의 총체를 청년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 청년기본법을 통해서 이 사회적 모순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하는지 전망을 밝히는 것이 청년기본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청년기본법을 보면 불평등 시정을 위한 기본 계획을 설계하도록 되어 있어요. 청년기본법 이후에 지자체에서 많은 청년 단체나 네트워크들이 만들어졌고 최근에 만나기도 했는데요. 청년기본법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기본법은 골격이기 때문에 그 안에 내용을 어떻게 채워 넣을 것인가는 아직 숙제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청년들에게 시혜적으로 자리를 나눠주고 청년정책의 전부인 것처럼 운영되기도 하니까요.
5. ‘법대로 해’가 부족한 이유
질문: 소위 ‘범죄물’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용감한 형사들’ 같은 프로그램에서 사건을 형사가 얘기해주면 끝은 항상 ‘형량이 어떻게 나왔어요?’, ‘15년 나왔어요.’, ‘그거밖에 안나왔어요?’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죠. 형량이 무거워진다고 범죄자가 교화되는 것도 아니고 젠더폭력이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성범죄가 이렇게 만연한 이유는 형량이 낮기 때문이니까 형량을 더 세 개 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페미니스트로서 가끔 고민이 되기도 해요.
이보라 작가: 국가의 처벌/처벌권 강화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에 저도 고민이 되는 지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게 그것만은 아니었는데 사회적 메시지는 그렇게 단순화되잖아요. 학문적으로 ‘형벌 포퓰리즘’이라고도 해요. 아까 입법시민으로도 얘기했지만 형벌은 모든 수단이 다 있고 다 안됐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서 존재해야하고 그걸 ‘형벌의 최후 수단성’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는 형벌이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선의 수단인거잖아요. 그럼 다른 말로 정부는 다른 역할을 면책받고 형벌만 높이는 일만 하면 되어버리는 거죠. 입법시민으로서 우리가 해야할 일은 당연히 N번방 방지법 같은 경우엔 형벌이 너무 없었잖아요. N번방 전까지 디지털 성폭력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법조인들이 많았어요. ‘SNS가 문제면 SNS 안보면 되는 것 아니야?’라고 가볍게 생각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법적인 근거 자체가 없었으니 시민들의 힘으로 소지죄를 신설한 거였죠. 사실 형사·사법체계 속의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5년짜리가 7년으로 또 10년으로 늘어나는 법안들만 엄청 늘잖아요. 형량 강화 입법이 제일 쉬워요. 그래서 저는 형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형법의 최후수단성이 지켜지려면 이것이 최후 수단임을 정부가 입증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해요. 젠더 교육 강화하는 법은, 예산은, 수반사업은 충분한가 이런 식의 검토를 해서 정부가 면책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활동가 보라: 법의 도구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 처벌받아야 돼’, ‘감옥에 쳐넣어야 돼’ 이런 게 되게 쉽고 간단한 말이지만 사실 그 사람이 형사적으로 형벌을 받지 않더라도 조직 내에서 혹은 어떤 공동체에서, 누군가에게 굉장히 문제적인 상황이었을 수 있고 그것은 법이 아니라 또 다른 언어로 설명되어야 할 수도 있는데 어쩌면 되게 ‘법대로 해’를 너무 쉽게 또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고민이 들긴 하더라고요.
물론 법에서 해결해야 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안된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페미니스트들이랑은 법에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동시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시민으로서 역할에 대해 많이 이야기해보고 싶었어요. 성범죄 형량은 강화되지만 동시에 학교에서는 젠더교육이 없어지는 이상한 상황을 막아야하니까요.
6. 차별금지법 그게 뭐 별거라고!!
활동가 보라: 세 번째 모임에서 차별금지법 법안을 같이 읽어봤어요. 법안 전체를 읽어본 건 처음인데 ‘엄청나게 급진적인 내용도 아닌데 왜 통과가 안되는 거야!’ 하는 분노를 가지며 읽었어요. 개인을 처벌하는 ‘형벌’이 아니라 국가과 지자체 그리고 기업의 책임을 묻는 그런 법이잖아요.
이보라 작가: 맞아요. 저한테 차별금지법은 되게 아픈 법안이라서 대중적으로 읽히길 바라는 마음에 키오스크라는 소재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일상에 공기처럼 묻어있는 차별로부터 보호받는 법이란 이야기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네번의 모임을 잘 마쳤습니다! 모든 모임이 다 소중했는데요. 페미니스트 시민으로서 많은 것이 절망스럽지만...절망을 넘어 다음을 상상해볼 수 있어서 힘나는 자리였습니다.
소모임 모임 후기를 마무리하며 소모임원들의 소감을 전합니다!
보라: 학창시절 법과 정치 과목 덕후(?)로서 그리고 법과 제도를 자주 들여다보는 민우회 활동가로서 끌리지 않을 수 없는 책이었는데요. 페미니스트 회원들과 함께 법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모임을 열게 되었습니다. 총선 직전에 만나기 시작하면서 정치에 대한 답답함을 나누고 그럼에도 페미니스트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고민할 수 있어서 힘이 되는 시간이었고, 운명처럼 작가님과 만나는 자리도 만들고 열정적인 회원들도 만나게 되어 좋았답니다. 다음엔 또 무슨 소모임을 해볼까나요? 또 만나용~!
아세라: 평소에 많이 접해보지 못했지만 궁금했던 주제의 책이라서 소모임을 신청했었는데요, 역시 민우회 소모임답게(!) 기대했던 이상으로 너무 재미있고 좋았고, 그리고 저 개인이 가진 역량 이상의 수준으로 함께 무언가를 해낼 수 있었어요. 책 자체도 너무나 흥미로우면서도 생각할 거리를 줬고, 이보라 작가님이라는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실의 여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해줘서 의미가 깊었습니다!! 적다 보니 끝이 없네요 민우회 짱 소모임 짱
산진: 법이 어떤 치열한 고민과 노력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을 읽으며 국회, 법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었고, 무엇보다 다른 페미니스트들과 거꾸로가는 사회에 대한 분노를 공유하며 개인적인 답답함을 많이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항상 불만만 말하고 무력해하기만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며 다음 행동을 고민하는 활동가님과 회원분들, 작가님에게 정말 많은 자극을 받았습니다. 무력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고 싶어졌어요. 이런 기회 마련해 주신 활동가님께 제일 감사드려요!
언두: 작가님의 생기와 활기를 직접 접할 수 있어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후에도 모임이 지속되면 좋겠습니다.
민경: 너무 좋았어요. 함께 화내고 고민하는 동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작가님과의 미니북토크도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유일한 단점이라면 계속 더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더 모이지 못해 아쉽다는 점입니다.
설나: 따뜻하고 힘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법대로 해!”라는 말을 싫어하는 제게 법이 바뀌고 보완되고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생하게 읽을 수 있다는 건 정말 재밌고 신선한 자극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많이 지친 요즘, 무더위에 만난 시원한 꿀미숫가루를 한국자 들이킨 기분이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로 이보라 작가님을 모시고 북토크까지하게되어 더더욱 뜻깊었답니다! 보라 활동가님과 같은 작가님의 이름에 다음 이보라 작가님의 책으로 또 북토크를 하게된다면 ‘이보라를 보라’같은 제목을 생각하기도 했답니다ㅋㅋㅋ(죄송…ㅋㅋㅋ)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작가님도 또 활동가님도, 그리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분노하고 웃고 또 희망도 가져보았던 회원님들도 정말 좋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