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2003 호주제 폐지 국회 통과 촉구 결의대회 보고
|
날짜:
06.08.24
|
조회수:
3899
|
좋아요:
185
2003년 7월 22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 호주제폐지운동본부 주최로 호주제폐지 법사위 안건상정 및 국회통과 촉구 결의대회가 개최되었다.
현행 호주제는 남성 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 불평등한 夫家, 父家 입적조항과 父姓강제조항등 3가지 핵심폐해를 가지고 있다. 아들(남성)을 1순위로 하는 이러한 제도는 사회 전 분야에서 남성이 여성에 우선하도록 하고 있고, 여성의 부모로서의 권리에 대한 불평등이며, 이혼, 재혼가족 등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의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전근대적인 제도로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위해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법이다.
여연중심의 여성단체들은 대 국민 서명운동, 입법청원, 위헌 소송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고 이번 행사도 그러한 맥락에서 진행되었다.
지난 5월 27일 이미경 의원을 포함한 52명의 국회위원의 공동발의로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중 개정법률안'이 의원입법 발의되었으나 이를 논의해야 할 법제사법위원회 에서는 이 개정안에 대한 안건상정조차 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7월 임시국회 법사위에서의 이 개정안에 대한 안건상정 및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호주제 폐지 결의대회 및 1만인 남성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로써 호주제 폐지가 여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부장제 속에서 과중한 부담을 안게 되는 남성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며 양성평등한 사회실현을 위한 제도실현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되었다.
현행 호주제는 남성 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 불평등한 夫家, 父家 입적조항과 父姓강제조항등 3가지 핵심폐해를 가지고 있다. 아들(남성)을 1순위로 하는 이러한 제도는 사회 전 분야에서 남성이 여성에 우선하도록 하고 있고, 여성의 부모로서의 권리에 대한 불평등이며, 이혼, 재혼가족 등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의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전근대적인 제도로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위해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법이다.
여연중심의 여성단체들은 대 국민 서명운동, 입법청원, 위헌 소송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고 이번 행사도 그러한 맥락에서 진행되었다.
지난 5월 27일 이미경 의원을 포함한 52명의 국회위원의 공동발의로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중 개정법률안'이 의원입법 발의되었으나 이를 논의해야 할 법제사법위원회 에서는 이 개정안에 대한 안건상정조차 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7월 임시국회 법사위에서의 이 개정안에 대한 안건상정 및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호주제 폐지 결의대회 및 1만인 남성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로써 호주제 폐지가 여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부장제 속에서 과중한 부담을 안게 되는 남성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며 양성평등한 사회실현을 위한 제도실현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되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