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임40세 조기직급정년사건' 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한계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한계
대법판결 의미 : 결과적(간접)차별의 인정, 승진차별을 인정한 최초의 사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간접차별’이라는 법적 용어는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남녀를 동일하게 대우 하나 그 기준이 특성성이 충족하기 현저히 어려워 결과적으로 특정성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차별로 인정하 여 금지하고 있다.
예컨대, 차별의 발생사유가 표면적으로는 성중립적인 제도인 것으로 보이나 결과적으로 여성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 우 간접차별로 규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결과차별을 인정받은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존재하는 않는 상황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번 대법원이 정영임씨가 근무하였던 사업장에서 여성만 존재하는 6직급을 10여년간 승진이 제한되는 상 용직으로 직제변경하고, 15년만에 5직급으로 승진하여 40세 정년으로 퇴직한 것은 ‘결과적으로 여성근로자인 원고의 승진 및 정년을 차별’한 것이라고 하여 간접차별을 인정한 것은 수많은 여성노동자가 간접차별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큰 의미가 아닐 수 없다.
한계 : 채용에 있어서의 남녀차별여부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채용상 성차별을 회사측의 입장만을 그대로 인용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한 것은 문제로 지 적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문서타자작업과 회계업무 등 보조업무는 상업계 출신 여성노동자에게 적합한 업무로, 힘들고 대외기관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남성노동자에게 적합한 업무로 규정함으로써 각 직급별 직무의 성격에 따라 여성을 6직급으로, 남성을 5직급으로 채용 하는 것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합리적 채용이라 판단한 것은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한 차별임을 부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세요.
2006. 0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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