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후기]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발의 상대방의 '동의여부'를 중심으로
오늘 류호정의원실/정의당 여성본부 주관 '강간죄'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발언으로 국회정론관에서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 발의: 상대방의 '동의여부'를 중심으로>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님의 발언입니다.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개정하라는 것은
2018 #미투운동 이 우리사회에 던져준 준엄한 요구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성적행동에도 상대방의 동의를 전제해야 한다는 가장 상식적인 규범과 실천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한국여성민우회 강혜란 상임대표님의 발언입니다. 이제 21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강간죄의 기준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논의를 활발하게 벌여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동의를 구하지 않은 성적침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회, 더 이상 여성의 피해가 방치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김경숙 상임대표님의 발언입니다. 형법 297조 강간죄는 폭행/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2019년 사례조사 결과 강간피해 상담중 폭행/협박 없이 이뤄지는 경우가 71.4%입니다.
이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강간사건을 기존의 형법이 포섭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주교상담소 김태옥소장님의 발언입니다. 현재 법체계에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로 동의여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준강간에서 조차 성폭력피해를 부정당하고 가해자가 고의를 부인할 경우 피해를 인정받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블랙아웃, 항거곤란 상태는 강간, 준강간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1대 국회에 오늘 발의된 형법 297조 강간죄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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