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후기] 미디어에도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feat.토론회 후기와 액션)(4/11, 4/22)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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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던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광장에서 수도 없이 외친 구호,

"내란범들은 가고 차별금지법 오라"라는 구호 모두 기억하시죠?


'차별금지법이 있는 나라'를 앞당겨오기 위한 한 걸음으로

지난 4월 11일 금요일, 민우회는 진보당, 진보당 정혜경의원실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미디어 속 혐오표현 개선과 차별금지법: 방송/통신 속 차별표현 및 혐오선동 규제 논의를 중심으로〉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온라인을 비롯한 미디어에서 재현되는 혐오표현이 단순한 '표현'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배제와 차별의 재생산 구조이며,

제도적으로 이를 통제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자리였습니다.



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 여경 활동가의 사회로 토론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발제는 김수아 교수님이 맡아주셨습니다.


"혐오표현은 단순한 말이 아닌, 존재를 지우는 폭력"


• 한국 사회의 미디어(업계)들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혐오 표현 예방과 차별 확산 금지에 관한 공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혐오표현 심의의 문제점: 방송통신심의에서 표현의 내용이 아무리 심각해도 '반복'되지 않으면 제재하지 않는 구조. 한 번만 작성했다면 제제하지 않음. / 모욕죄 등 개인의 명예 보호 틀 안에서만 규제되는 현실, 사회 구조 속의 차별을 포착하지 못하고 있음. 

 차별대상의 속성을 중심으로 한 규제의 불완전성: '게이가 싫다'는 표현은 '개인 의견'으로, '게이는 없어져야 한다'는 말만 혐오표현으로 분류하는 KISO 결정 사례 언급 / 성소수자, 트랜스젠더, 페미니스트 등이 혐오의 타겟이 되고 있음에도 규제 기준에서 배제되고 있음.

 • 규정 해석의 편향성: 약자 보호보다는 ‘갈등 방지’나 ‘사회 통합’이라는 목적이 앞서면서 '중립적 균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성소수자 혐오나 페미니스트 혐오 발언이 있을 때, 이에 대항하는 언어들이 대등하게 다뤄지면서 대항언어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오히려 왜곡되는 부작용 발생함('여성혐오 발언 안 된다면 '남성혐오' 발언도 안 된다', '젠더갈등 조장하는 표현 모두 지양').

 • 규제의 자의성: 심의위원의 감수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현실. 무엇이 혐오표현이고 무엇은 아닌지(ex.대항표현), 맥락을 살펴 규제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의 높은 감수성과 적극적 해석을 요함.

 • 혐오 유통 주체: 사이버렉카, 정치인, 언론 등 영향력 있는 공인들이 주도. 특히 유튜브 사이버렉카의 혐오발언을 정치인과 언론이 받아쓰거나 확산의 역할을 하면서 문제 확산. 사인보다 공인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함.

자율규제의 한계: AI 클린봇 등을 운영하며 기업에서 자율규제 시도하기도 함. 그러나 인공지능은 실제 피해자가 감각하는 차별 피해와 다르게 피해를 인식하는경우가 많음.


"차별금지법은 다양성과 평등을 증진하기위한 책임을 사회에 지우는 것. 혐오표현 규제 논리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차별금지법은 민주주의 실현과 민주적인 시민 실천을 위한 것이자,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의 예방 의무'를 설정하는 것. 혐오 표현이 개인에 대한 모욕과 비하를 넘어 '공동체와 민주주를 를 훼손하는 해악'임을 사회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토대이다."


“혐오표현을 제한하는 차별금지법이 있어야만 방송과 통신, 플랫폼 자율규제에서도 명확한 기준을 세울 수 있다. 표현의 자유와 공익의 균형을 위한 상위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어서 토론자들의 토론이 이어졌어요.



첫 번째 토론은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님의 토론입니다.


 • 종교 매체의 혐오 표현: 종교에서 운영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언론 매체에서 '종교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차별과 혐오를 유포하는 문제 지적. 언론에 적용되는 각종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에서 종교 매체 역시 예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혐오/차별/배제 논리를 종교의 교리나 자유로 둔갑시키는 일 비일비재(예: CTS 기독교TV). 종교방송에 여지를 주는 규정을 삭제해야 하지 않을까.

 • 디지털뉴스팀 문제: 클릭수 중심의 언론 환경, 비정규직 기자들이 데스크의 검열 없이 기사 작성. 노동권 이슈와도 결부된 지점. 그러나 문제는 개인이 아닌 언론사 구조.

 • 법 제정의 효과와 근거: 차별금지법은 판결의 근거를 만들고, 일관된 사회적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기반이 됨. 디지털 온라인 플랫폼의 책무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유럽의 DSA법안 등을 참고하자.




두 번째 토론은 박고은 한겨레 기자님의 토론입니다.


법적 공백: 헌법에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지만, 무엇이 차별인지는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음.

18년간 차별금지법이 표류되는 동안 벌어진 일들: 故변희수 하사 강제전역과 죽음, 성별·학력·나이·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고용 시장에서의 차별, 언론에서 넘쳐나는 성차별 표현. (언론기사 헤드라인 속 'OO女', 성중립화장실이 성범죄의 온상이 된다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강화하는 문제적 기사, 극우집회에서 나온 차별발언을 그대로 받아쓰기 하는 기사들이 지금도 우후죽순.)

 • 언론의 백래시 재생산: 정치권과 언론이 차별적 발언을 주고받으며 확대 재생산. 클릭수 중심의 기사 생산 구조가 문제.

 • 언론개혁 필요성: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문제적 기사들을 중재하고 시정 권고를 내리긴 하지만, 이미 기사가 확산된 지 수 개월 후에 시정하게 되므로 큰 효과는 없음. 성인지감수성이 채용 기준이 되지 않는 언론사의 현실도 개선 필요.


"차별과 혐오를 담은 문제적 기사들, 단순히 읽는 시민들의 '인식'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악성댓글달기부터 직접적인 차별 혐오 '행동'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미디어 속 차별혐오 표현들 자정뿐만 아니라 현실 속의 차별 행동들 유의미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구체적 내용들이 실리길 바란다"




세 번째 토론은 성상민 문화평론가님이 맡아주셨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 표현의 자유를 방패 삼아 혐오표현을 정당화하려는 움직임 비판. 대중문화 콘텐츠에서 '재미'라는 명목하에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을 희화화하거나 조롱하는 콘텐츠 여전히 반복되고 있음.

차별금지법의 공백으로 인한 고육지책: 필요한 법이 제때 제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쉬운 길은 기존 사후 심의 제도에 차별과 혐오에 대한 대응을 삽입하는 식이 됨. 그러나 심의기구와 심의위원들의 근본적인 인식 변화나 자질·감수성에만 기대하며 이들 자율기구들이 합당한 결과를 내리기만 기다리기에는 큰 한계가 존재. 오히려 거꾸로 반차별적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위험성도 상존함.

•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조건들: 인터넷실명제(2007)의 실패사례는, 징벌과 제재만 강화하는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차별 혐오 개선의 전부가 아니며, 법 제정 하나가 근본적 변화로 이어지는 것도 아님을 드러낸 사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미디어 속 특정 혐오차별 표현이 제한되더라도, 법을 피해갈 방법들이 새롭게 등장할 것. 차별금지법 제정에 더해, 왜 한국 사회에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는지, 양극화 문제와 관련 시스템이 함께 정비되어야 함. 더욱 다양한 시민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보장, 시민 참여 거버넌스의 확대, 혐오 차별에 대한 인식 수준 제고 등이 필요.


"차별금지법은 문화 영역에서도 창작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을 균형있게 조율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지막 네 번째 토론은 한희정 국민대 교수님이 맡아주셨습니다.


 차별 재현 문제: 미디어 속 조선족 재현에 대해 오래 연구함. 2002년에서 2018년 말까지 조선족이 등장한 한국 드라마 23편를 분석한 결과, 1건을 제외한 모든 조선족 캐릭터들이 일관되게 조폭, 살인청부업자, 깡패 등 범죄자로 묘사되고 있었다. 최근에도 이수지씨의 '린쟈오밍' 연기가 여전히 유튜브 숏츠 등에서 인기. 반복적이고 차별적인 이미지를 미디어가 조장하고 있다.

 현행 온라인 자율규제의 한계점: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가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2023)에만 기대고 있다는 점은 혐오표현의 확산을 방치하는 것과 같음. 미디어 이용자가 혐오표현을 신고하더라도 기업의 자율적 결정에 기대있기 때문. / 2020년 '혐오표현을 반대하는 미디어 실천 선언'이 있었지만, 이번 탄핵정국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듯, 언론은 극단적이고 차별적인 주장들을 그대로 받아쓰기하여 실어나르는 모습 보임.

 • 혐오표현의 심각성을 측정할 수 있는 리바트 선언(2021.10): 유엔이 채택한 '차별과 적대, 폭력 선동을 구성하는 국적, 인종, 종교적 금지하는 선언'. 발제문에 언급된 내용을 보충하자면,  '차별금지법 유무'는 국제사회에서도 그 나라의 혐오표현에 대한 기준과 태도를 가늠하는 지표로 기능함.

영화 〈청년경찰(2017)〉사례: 조선족을 범죄 집단으로, 서울 구로구 대림동을 범죄 소굴로 묘사한 것이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중시한다며 제작사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에서는 조선족에 대한 부정적 묘사로 인해 느꼈을 불편함과 소외감을 이유로 제작사 측에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하라며 화해 권고 결정. 이후 조선족 캐릭터를 노골적인 범죄자로 재현하는 미디어가 줄어듦. 법적 판단의 효과.

• 차별금지법 필요성: 영화 등의 콘텐츠가 낳은 팩션 효과가 인터넷 공간에서 온갖 가짜뉴스와 콘텐츠로 재생산되며 현실 속 이야기가 되는 현재, 새롭게 유통되고 확산되는 혐오 표현 규제하기 위한 사법적 렌즈로서 차별금지법 필요함. 반드시 미디어, 언론, 1인 미디어의 혐오 표현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조함이 포함되어야 함.



"미디어에서의 혐오표현은 우리의 삶과 취약한 소수자 구성원들의 삶에서 눈에 보이는 환경의 영원한 또는 반영구적인 부분을 구성합니다. 표현은 말이 사라진 후에도 오랫동안 울려퍼지기 마련입니다."

(뉴욕대학교 로스쿨 교수 제러미 월드론, 2017)










이어진 질의응답 때 나눈 이야기들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Q.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으로는 차별을 금지할 수 없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필요한 것일까?

A. 기존의 각종 법이나 미디어관련법안에 차별 금지 관련 내용이 전무해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님. 헌법만 보아도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법의 실질적인 운용과 적용에 있어 실제 차별 사례들에 해당 법 내용이 기능하고 있지 않으므로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것. 이러한 현실적 상황과 법 구조 속에서, 상세 내용이 나열되거나 적시되지 않으면 차별로 인정하지 않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사회적 인식 수준이 문제적. 

또한, 법적 '규제'라는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제한을 정당화하기 위한 법적 논리나 배경이 필요함. 그렇기 때문에 '차별은 금지되어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상위법(=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것.

그러나 그동안 '차별금지법이 없어서 (안 된다)'는 말이 많은 경우에서 최종 변명처럼 기능해온 점 또한 사실이다. 차별금지법이 꼭 없더라도 의지와 인식이 갖춰져있다면 필요한 조항들을 만들면 되는데, '근거법령이 없다, 차별금지법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미루고 있는 사항들이 많다. 



Q. 최근 내란 정국에서 극우 세력들의 혐오표현 규제 이슈, 유튜버 사이버렉카에 대한 처벌 이슈가 불거졌다. 사이버렉카들을 사인으로 봐야 할까 공인으로 해야 할까?

A. 법적으로는 사인. 그러나 사이버렉카들을 '공인'처럼 영향력 있게 만드는 것은 언론과 미디어라고 생각한다. 그저 한 개인이 지껄이는 건데 그걸 계속 받아쓰고 확대 재생산하며 스피커로 만들면서 공인인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사인인 연에인들도 각종 유튜버들에 의해 피해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 같다.

A.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유튜버 등 유저들에게는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면 좋겠다. 



Q. 최근 가짜뉴스에 선동된 지인과 말싸움을 길게 했다. 특정한 생각이나 의견 또는 발화가 '잘못되었음'을 말할 수 있는 근거로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A.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더라도 우리 일상이 갑자기 확 변화하진 않을 것. 법은 최소한의 기준일 뿐, 사회와 일상의 변화는 법이 아닌 다른 면면에서 빼곡하게 이뤄져야 할 일인 것 같다. 온/오프라인에서 만나는 혐오표현과 차별선동적인 발언들에 대해 질문해주신 분처럼 깊이 성찰하고 생각해보는 경험이 우리들에게 많이 필요할 것 같다. (힘 내자!)





토론회는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후기 맨 아래의 자료집과 생중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AND ACTION!


토론회가 끝난 후, 4월 23일 수요일, 민우회는 국회를 방문해 300명의 국회의원들에게 토론회 자료 요약본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한 번 촉구하는 공문을 전달하였습니다. 


(사진설명: 공문을 봉투에 담고 있는 활동가들의 모습. 봉투 위에 '미디어 속 혐오표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라고 적혀있다.)


(사진설명: 국회의사당 지붕과 함께 찍은 공문 서류봉투의 모습.)


(사진설명: 국회 의원회관 건물 1층 106호 문서관리실에서 국회의원 300인의 사서함 속으로 공문 봉투를 넣고 있는 활동가들의 모습.)



광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내란청산, 민주주의의 회복,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의 구현, 차별과 혐오에 불응하는 공동체를 집약한 과제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지금 바로, 함께 해주세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차별금지법있는나라




행사 자료집 다운로드(PDF)

토론회 생중계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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