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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카드뉴스] 수신료 분리징수 졸속 추진 즉각 중단하라!

2023-06-22
조회수 4793

 

 

 

 

 

 

 

 

 

 

 

1

 

KBS는

조명받지 못했던 

다양한 여성·성소수자의 이야기를 드러내고

사회의 편견과 인식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에 주목했다.

 

 

 

 

2

 

KBS는 지상최초로

평일 메인 9시 뉴스 앵커를

여성기자에게 맡겼다.

 

 

성폭력 보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도 이어왔다.

 

 

 

3

 

 

KBS는 2018년 성평등센터를 개소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가 자리잡도록 했다.

 

 

2022년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방송 출연진의 성비 불균형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베이징올림픽 등 주요 스포츠 중계 전에

캐스터 및 중계진에게 성평등 언어 교육을 진행했다.

 

 

 

 

 

4

 

 

성평등한 방송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가능했던 것은

KBS가공영방송이기 때문이다

 

 

 

 

공영방송은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재원인수신료이다.

 

 

 

 

KBS 1TV는 수신료가 있었기 때문에 광고 없이 운영되고,

정치와 자본을 견제하고,

다수 시민에게 필요한 공공성·공영성·지역성의 가치를 담아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었다.

 

 

 

 

 

 

 

 

5

 

 

공영방송의 한계도 분명 존재한다

 

 

KBS는수신료와 함께광고수익으로 운영되기에

KBS 2TV의 프로그램은광고의 영향을 받고,

공공성·공영성과 거리가 먼 프로그램이 제작되기도 한다.

 

사장과 이사 선임에 정치권의 직접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정파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논의해야 할 것은

KBS가공영방송으로서정치와 자본으로부터 독립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6

 

윤석열 대통령은

공영방송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졸속 추진하고 있다.

 

 

"시청자의 이용행태가 OTT로 옮겨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수신료를 내는 것은 이중 부담"이라며

수신료 납부를 '시청자의 선택'에 맡기겠다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수신료는 KBS를시청하는 대가가 아니라

공영방송에공적 책무를 부여하기 위한 비용이다.

 

 

 

 

 

 

7

 

 

헌법재판소는 “수신료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 조달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으로 법적 성격을 규정했다.

(출처: 전기요금과 ‘동거 30년’, 수신료 2500원의 모든 것, 미디어오늘, 2023년 6월 13일)

 

 

 

윤석열 정부의 이번 TV수신료 분리징수 졸속 추진은

공영방송과 수신료에 대한 몰이해 속에서

공영방송을 위축시키고, 나아가민영화시키려는 시도이다.

 

 

 

 

 

 

8

 

 

공영방송을 당장 없애버릴 것이 아니라면

수신료 분리징수졸속 추진을즉각 중단하라

 

공영방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공감하신다면,

TV수신료 제도가 공영방송에 미치는 나아가 시민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에 공감하신다면?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여러분의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분리 징수를 골자로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에 의견 남기기(클릭)

(URL 주소: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3466/myOpn?beOpYn=Y&opnOpYn=Y&pageIndexSub=2)

 

 

☞수신료 분리 징수를 골자로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의견보내기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의견은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 이유 예시를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apply.do/DQKa

"나도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한다" "나도 의견을 보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참고하시어 의견을 6/26까지 제출해주세요.

 

 

(국민참여입법센터 발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팩스 : (02) 2110-0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