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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현안[카드뉴스] 정당별 젠더 정책 질의서 답변 공개 (3편)

2024-04-09
조회수 3226

[카드뉴스]

정당별 젠더 정책 질의서 답변 공개 (3편)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새진보연합에 24개 핵심 젠더정책 과제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보냈고,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제외한 6개의 정당의 답변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정당들의 젠더정책 과제에 대한 질의서 답변 주요 내용을 카드뉴스로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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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총선! 각 정당별 젠더정책 질의서 답변공개 (마지막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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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의 성평등 정책에 대한 답변을 공개합니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새진보연합(8개정당)에 성평등 정책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조국혁신당, 새진보연합 (6개 정당)의 답변 내용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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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24개 질의 중 19개 “찬성”, 5개는 찬성/반대 답변없이 미온적 추가 의견 표명]

○돌봄권 확보의 시작 : 주35시간제 도입
* 더불어민주당 답변 :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상한노동시간제가 안착되는 과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노동시간 단축기업에 인센티브 제공으로 실노동시간 단축 유도 필요”
- 민주당의 주4일(4.5일)제 도입을 통한 노동시간 OECD 평균 이하 단축 공약과 부조화
- 임금노동 외  돌봄 책임이 과중하게 부여된 여성노동자들의 시간 빈곤, 노동 시장 내의 불평등 해소 위해 필요한 과제

○ 다양한 가족‧공동체를 포괄하는 법‧제도 마련
* 더불어민주당 답변 : “다양한 가족공동체를 포괄하는 법‧제도 마련에는 찬성하나 민법 개정 등 구체적 입법 방향에는 이견”
- 협소하고 차별적인 기존의 법제도는 현실 속 수많은 가족‧공동체 구성원들을 각종 공적 권리와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배제하므로 법제도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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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성지원법 제정
* 더불어민주당 답변 : “장애계 공감대 형성을 통한 추진 과정이 필요”
-여성과 장애라는 중층적, 복합적 차별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 장애인들은 남성 장애인에 비해 교육수준, 경제활동 참가율, 소득수준 등이 낮음
-여성 장애인이 전 생애에 걸쳐 직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법 필요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
* 더불어민주당 답변 : “여성대표성 강화방안 취지에 공감하며 향후 사회적 공감대를 통한 정책 추진”
-민주당은 2020년 제출한 질의서에서도 “여성대표성 강화방안 취지에 공감하며 향후 사회적 공감대를 통한 정책 추진”하겠다고 의견 제출
-국회의원의 81% 남성, 50~60대 85.6%, 다양한 대표성이 확보되는 국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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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 내 성적괴롭힘의 입법공백 보완책 마련
* 더불어민주당 답변 : “취지에는 동의하나 구체적 개정 방향은 검토 필요”
- 사이버 공간 내 여성을 성적으로 괴롭히는 실태는 온라인 게임, 사이버 스토킹, 신상정보 유포/사칭/도용 등 지속되고 있으나, 현행 법은 매우 제한적이고, 성폭력 판단 기준에 ‘음란’ 개념 활용
- 젠더 관점에서의 사건 해석,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보장 위한 보완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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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젠더 정책 입법 필요성 ‘찬성’했으나 제21대 국회에서 입법 이뤄지지 않아]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찬성 답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 정책 공약에 해당 내용 포함했으나, 3/27(수) ‘실무적 착오로 공약에 포함된 것’이라며 철회
-’비동의 강간죄’는 제21대 총선 당시 민주당 정책 공약에도 포함된 내용
-이번 질의서 답변에서도 해당 과제에 대해 찬성 의견

"‘실무적 착오’ 언급 공약 철회는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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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국회에서 과반 이상을 차지했던 민주당
-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 강간죄 구성요건 ‘동의 여부’로 개정 과제에 찬성
- 여전히 위의 과제의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민주당의 반성과 성찰 필요

"제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선도적 역할로 젠더 정책 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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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미래, 24개 질의 중 22개 “찬성”, 2개는 찬성/반대 답변없이 모호한 추가 의견 표명]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
* 새로운미래 답변 : “관련 법 제/개정은 위헌의 소지가 있어 판단을 보류"
- 대한민국 여성 국회의원 비율 19%, OECD 국가 38개국 중 34위
- 성평등 촉진을 위해 국가가 채택한 잠정적 특별조치는 차별이 아니며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4조), 헌법이 보장하는 성별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위해서는 적극적 법/제도 마련 필요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
* 새로운미래 답변 : “임금 공시제 내용의 전반에는 찬성이며 데이터 공개, 분석, 개선 과제 및 실행, 평가에 대한 부분은 동의하지만 상벌까지 포괄하는 것은 제도의 발전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라 여긴다”
- 유럽 여러 나라는 자율 공시 제도에 대한 효과 낮다고 보아 강제조항으로 전환
- 별도의 입법 통한 명확한 법적 근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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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24개 질의 중 21개 “찬성”, 3개는 “공론화 필요”로 전형적인 미루기식 답변]

○돌봄권 확보의 시작 : 주35시간제 도입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강간죄 구성요건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 조국혁신당 답변 : "공론화 필요"

-추가적 의견, 입장 표명 없이 “공론화 필요”로만 답변하는 것은 전형적인 미루기식 답변
-제22대 국회에서 다른 정당과 함께 입법에 있어서 더 적극적 역할을 하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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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는 구조적인 성차별과 불평등, 차별을 입법 통해 해소할 책무 지녀

» 정당 답변 내용 자세히 보기: https://bit.ly/3vDUkEQ
» 나도 '어퍼' 참여하기:  https://bit.ly/2024_up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