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6일(월) 오후 4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혁을 위한<'나이 듦이 불안하지 않은 돌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전면개혁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어요.
민우회는 주관 단체 중 하나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 공동대책위에 함께 하고 있어요.
김민문정민우회 대표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장기요양사, 요양기관 운영자, 복지제도 실무자 등 많은 분들이 플로워석을 꽉 채워주셨어요.
첫번째 주제발표는이건복 선생님(좋은돌봄 실천단의 대표)께서 해주셨어요.
<요양보호사가 바라본 노인장기요양 10년 평가와 개선요구>라는 제목으로,
현장 요양보호사들과 함께 여러 차레 토론한 내용을 모아,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노동현실을 고발하고, 돌봄 정책과 제도의 개혁 방향에 대해 제언해주셨어요.
불안정한 일자리와 낮은 임금, 센 노동 강도에도 불구하고 산재적용이 현실적이지 않은 문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과 성폭력까지. 사례와 통계를 통해 요양보호사들의 노동현실을 함께 공유해주셨는데요, 특히 요양보호사 인건비 비율과 관련하여, 현재의시간당 수가제가 아닌 월급제 혹은 직접 인건비 기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치매노인 국가 책임제에 대해서도, 결국 치매노인을 돌봐야 요양보호사들의노동인권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언급하면서,민간이 아닌 공공기관의 확충의 필요성을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진 두번째 발제는석재은 선생님(한림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께서
<장기요양정책과 정부의 역할 : 공공성 강화는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제목으로,
복지제도에서공공성의 의미를 재점검하고, 10년 전 장기요양제도 도입 당시, 정부 정책 방향의 문제점을 짚어주셨어요.
특히 외국의 제도와 비교해주신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공공 공급자 중심의 스웨덴, 덴마크/ 비영리민간공급자 중심의 독일과 일본/영리민간 공급자 중심의 영국과 같은 각국의 장단점을 비교하고,압도적 영리민간 공급자 중심형인 한국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 공공 공급자 확보와, 규제강화 방안을 함께 나눴어요. 특히 규제강화 방안 같은 경우, 적발, 처벌적 규제에서 점차 교육 및 컨설팅 강화로의 전환과좋은돌봄 기관 인증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언급해주셨습니다.
마지막 발제는윤지영 선생님(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께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으로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의 역사와 의미, 향후 과제중심으로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윤지영 선생님은 장기요양보험법개정 공동대책위원회 집행팀과 함께 지난 몇년간 개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셨는데요,
현재 계류중인 개정안까지 포함하여, 개정활동의 의미,개정된 법안의 중요성과 함께법률의 한계역시 언급하셨어요.
특히 수급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장기요양기관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법안에 대해 비판적 입장과 함께,‘좋은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를 촉구하셨어요.
법 개정 뿐 아니라, 기관 대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대 수급자와 같은 구도를 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 뿐 아니라 정부,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했어요.
세분의 발제가 끝나고,토론이 이어졌어요.
오승은 선생님(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정책기획차장)
“요양, 보육, 재활, 간병 등의 노동이 비정규직 문제로 인식되지 못하는 현실적 문제, 특히 사회서비스 노동을 둘러싼 편견(여성노동에 대한 평가절하)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고, 직접고용으로 전환뿐 아니라 노동자 당사자를 정책 참여의 주체로 세우는 방안이 필요하다.”
고봉은(재가서비스 이용자의 보호자)
“현행 3,4등급은 3시간, 1등급은 4시간인 방문요양서비스의 시간을 확대해야 한다. 하루 최대 4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 노인을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있어야 하는 시스템이다. 장기요양사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때문에 이직이 잦아서 안정적인 케어가 불가능하다. 국가가 책임성을 좀 더 인지하고, 안정적인 복지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송영숙(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상무이사)
“지속가능한 장기요양제도를 위해서,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 유지와 양질의 인력 재생산 문제는 기관의 존립보다 우선 논의 되어야 할 과제다. 제도의 공공성 문제는 여기부터 첫 단추를 꿰어야 한다.”
임준(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이 없는 한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은 보장할 수 없다. 이익 추구 성격이 강한 민간 부문을 공공적 영역으로 끌어올 수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고민이 필요하다. 노동 시간에 따라 시간당 임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단시간 근로를 금지하고, 월급제에 기반을 둔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 자세한 토론회 내용은 토론회 자료집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은 여기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클릭하기
지난 6월 26일(월) 오후 4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혁을 위한<'나이 듦이 불안하지 않은 돌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전면개혁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어요.
민우회는 주관 단체 중 하나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 공동대책위에 함께 하고 있어요.
김민문정민우회 대표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장기요양사, 요양기관 운영자, 복지제도 실무자 등 많은 분들이 플로워석을 꽉 채워주셨어요.
첫번째 주제발표는이건복 선생님(좋은돌봄 실천단의 대표)께서 해주셨어요.
<요양보호사가 바라본 노인장기요양 10년 평가와 개선요구>라는 제목으로,
현장 요양보호사들과 함께 여러 차레 토론한 내용을 모아,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노동현실을 고발하고, 돌봄 정책과 제도의 개혁 방향에 대해 제언해주셨어요.
불안정한 일자리와 낮은 임금, 센 노동 강도에도 불구하고 산재적용이 현실적이지 않은 문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과 성폭력까지. 사례와 통계를 통해 요양보호사들의 노동현실을 함께 공유해주셨는데요, 특히 요양보호사 인건비 비율과 관련하여, 현재의시간당 수가제가 아닌 월급제 혹은 직접 인건비 기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치매노인 국가 책임제에 대해서도, 결국 치매노인을 돌봐야 요양보호사들의노동인권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언급하면서,민간이 아닌 공공기관의 확충의 필요성을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진 두번째 발제는석재은 선생님(한림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께서
<장기요양정책과 정부의 역할 : 공공성 강화는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제목으로,
복지제도에서공공성의 의미를 재점검하고, 10년 전 장기요양제도 도입 당시, 정부 정책 방향의 문제점을 짚어주셨어요.
특히 외국의 제도와 비교해주신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공공 공급자 중심의 스웨덴, 덴마크/ 비영리민간공급자 중심의 독일과 일본/영리민간 공급자 중심의 영국과 같은 각국의 장단점을 비교하고,압도적 영리민간 공급자 중심형인 한국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 공공 공급자 확보와, 규제강화 방안을 함께 나눴어요. 특히 규제강화 방안 같은 경우, 적발, 처벌적 규제에서 점차 교육 및 컨설팅 강화로의 전환과좋은돌봄 기관 인증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언급해주셨습니다.
마지막 발제는윤지영 선생님(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께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으로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의 역사와 의미, 향후 과제중심으로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윤지영 선생님은 장기요양보험법개정 공동대책위원회 집행팀과 함께 지난 몇년간 개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셨는데요,
현재 계류중인 개정안까지 포함하여, 개정활동의 의미,개정된 법안의 중요성과 함께법률의 한계역시 언급하셨어요.
특히 수급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장기요양기관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법안에 대해 비판적 입장과 함께,‘좋은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를 촉구하셨어요.
법 개정 뿐 아니라, 기관 대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대 수급자와 같은 구도를 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 뿐 아니라 정부,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했어요.
세분의 발제가 끝나고,토론이 이어졌어요.
오승은 선생님(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정책기획차장)
“요양, 보육, 재활, 간병 등의 노동이 비정규직 문제로 인식되지 못하는 현실적 문제, 특히 사회서비스 노동을 둘러싼 편견(여성노동에 대한 평가절하)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고, 직접고용으로 전환뿐 아니라 노동자 당사자를 정책 참여의 주체로 세우는 방안이 필요하다.”
고봉은(재가서비스 이용자의 보호자)
“현행 3,4등급은 3시간, 1등급은 4시간인 방문요양서비스의 시간을 확대해야 한다. 하루 최대 4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 노인을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있어야 하는 시스템이다. 장기요양사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때문에 이직이 잦아서 안정적인 케어가 불가능하다. 국가가 책임성을 좀 더 인지하고, 안정적인 복지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송영숙(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상무이사)
“지속가능한 장기요양제도를 위해서,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 유지와 양질의 인력 재생산 문제는 기관의 존립보다 우선 논의 되어야 할 과제다. 제도의 공공성 문제는 여기부터 첫 단추를 꿰어야 한다.”
임준(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이 없는 한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은 보장할 수 없다. 이익 추구 성격이 강한 민간 부문을 공공적 영역으로 끌어올 수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고민이 필요하다. 노동 시간에 따라 시간당 임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단시간 근로를 금지하고, 월급제에 기반을 둔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 자세한 토론회 내용은 토론회 자료집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은 여기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클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