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오늘 오전 11시 동아제약 본사 앞에서 동아제약 채용성차별 사건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동아제약은 채용성차별 해소 종합 대책 수립하고 내부 성차별을 점검하라〉를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생중계 보러가기▶ http://youtu.be/FdKi2GyK0zE
분노와 열기로 뜨거웠던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동아제약에 ▲공식적인 사과 및 채용성차별 해소 종합대책을 요구하고 고용노동부에 ▲책임있는 근로감독을 요구하는 공개의견서를 각각 전달했습니다. 기자회견의 발언 요약으로 생생한 후기를 전합니다!
연대발언1.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홍시내 사무차장(공인노무사)
남성면접자 2명과 여성면접자 1명이 있는 자리에서 남성 면접자들에게 군대에서의 경험을 질문한 후 여성면접자에게 군대를 다녀온 남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 사이에 임금을 달리하는 것에 대해 질문하고 군대에 갈 생각이 있는지 재차 질문하는 것이 정말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까? 이는 명백히 남성 군필자에 대한 우대이고, 여성 면접자에 대한 배제이며, 직무 수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질문으로 여성지원자를 위축시키는 것입니다. (...) 면접단계에서의 차별의 근거가 직접적인 만큼 해당 면접의 결과가 차별이 아니라는 점을 동아제약이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 평등법은 입증책임을 사업주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연대발언2. 한국여성노동자회 여름 교육팀장
2020년 동아제약 채용면접 당시 성차별이 있었음이 알려졌습니다. 이 사실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줄줄이 증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커피를 타오라고 하면 타 올 거냐?”
“Metoo 운동 때문에 여자는 채용하지 않는데 한 번 불러봤다.”
“성희롱 당하면 어떡할 거냐?”
고용노동부는 채용성차별이 의심되는 사례를 인지하였다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성차별 해소를 위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어야 합니다. 권한을 가진 고용노동부에서 법 위반을 관리감독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한 여성의 용기로 동아제약의 채용성차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입니다. 바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십시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면접, 채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십시오! 지금도 나서지 않는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연대발언3. 전국여성노동조합 김유리 조직국장
채용성차별이 어찌 이번만 있었던 일이었겠습니까? 부당한 채용성차별을 겪어도 여성들은 어디에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취업준비생으로서 약자의 위치에 있기에 혼자 고민하고 끙끙 앓다 대응도 못 하는 현실입니다.
남성들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질문을 공부할 때, 여성들은 성차별적 질문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들이 원하는 답변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여성노동자들은 채용준비부터 채용이 된 이후까지 부당한 차별과 싸워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국회가 책임을 지고 나서야 합니다. 동아제약 또한 이 사태의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부당한 채용성차별을 증언하고 있는 수많은 여성들의 용기에 연대의 마음을 보냅니다. 특히 동아제약의 채용성차별을 고발한 피해자분의 용기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연대발언4.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는 그 직무 수행에 필요치 않은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법이 제정되고 34년이 지난 지금 이 법은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합니다. 채용 과정에서 아무리 부당한 성차별적 발언이 자행되더라도 이것이 실제 탈락사유였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이 조항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설령 증명한다 하더라도 처벌은 벌금 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 역시 실효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 고용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효과적으로 실효성 있게 방지하는 입법은 여전히 미비합니다. 입법부의 일원 모두가 큰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여성의 일자리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 우리 사회가 경제위기를 겪을 때마다 성별 불평등이 다시 심해지던 과거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동아제약의 채용 성차별 문제를 성평등 노동을 확립하는 변화의 빗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연대발언 이후 2020년 동아제약 면접 중 성차별 질문을 받았던 피해당사자 분의 발언 대독이 이어졌습니다.
동아제약은 들으십시오. 해당 직무 최종 합격자 중 여성이 몇 명이든, 그것은 이 사건과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평판이 좋은 학교라고 하여 학교 폭력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고, 존경받는 정치인이라 하여 성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법이 없듯, 동아제약이 해당 직무에서 여성을 몇 명을 뽑았든, 여성 친화적인 기업이든 아니든, 2020년 11월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그 30분 간의 면접에서 성차별이 자행되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90년된 중견기업이 그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이토록 개인과 싸우는 모습을 보니, 이제는 과거 제가 동아제약에 입사 지원서를 제출했었다는 사실조차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동아제약은 들으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질문이 ‘성차별적 오해’를 불러일으킨 질문이 아니라 명백한 ‘성차별’ 질문임을 인정하십시오. 여성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여성의 돈은 필요하지만 여성에게 성차별은 하고 싶다는 동아제약은, 잘못을 인정하고 저에게, 그리고 저와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여성들에게, 진정성있게, 그리고 제대로 된 사과문으로 똑바로 사과하십시오. 이러한 차별에 우리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공개의견서 및 발언 전문보기▶ http://womenlink.or.kr/statements/23495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의 공개의견서 낭독을 끝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하고 동아제약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은 멈추지 않고 끝까지 지켜보며 성평등 노동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오늘 오전 11시 동아제약 본사 앞에서 동아제약 채용성차별 사건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동아제약은 채용성차별 해소 종합 대책 수립하고 내부 성차별을 점검하라〉를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생중계 보러가기▶ http://youtu.be/FdKi2GyK0zE
분노와 열기로 뜨거웠던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동아제약에 ▲공식적인 사과 및 채용성차별 해소 종합대책을 요구하고 고용노동부에 ▲책임있는 근로감독을 요구하는 공개의견서를 각각 전달했습니다. 기자회견의 발언 요약으로 생생한 후기를 전합니다!
연대발언1.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홍시내 사무차장(공인노무사)
남성면접자 2명과 여성면접자 1명이 있는 자리에서 남성 면접자들에게 군대에서의 경험을 질문한 후 여성면접자에게 군대를 다녀온 남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 사이에 임금을 달리하는 것에 대해 질문하고 군대에 갈 생각이 있는지 재차 질문하는 것이 정말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까? 이는 명백히 남성 군필자에 대한 우대이고, 여성 면접자에 대한 배제이며, 직무 수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질문으로 여성지원자를 위축시키는 것입니다. (...) 면접단계에서의 차별의 근거가 직접적인 만큼 해당 면접의 결과가 차별이 아니라는 점을 동아제약이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 평등법은 입증책임을 사업주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연대발언2. 한국여성노동자회 여름 교육팀장
2020년 동아제약 채용면접 당시 성차별이 있었음이 알려졌습니다. 이 사실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줄줄이 증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커피를 타오라고 하면 타 올 거냐?”
“Metoo 운동 때문에 여자는 채용하지 않는데 한 번 불러봤다.”
“성희롱 당하면 어떡할 거냐?”
고용노동부는 채용성차별이 의심되는 사례를 인지하였다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성차별 해소를 위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어야 합니다. 권한을 가진 고용노동부에서 법 위반을 관리감독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한 여성의 용기로 동아제약의 채용성차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입니다. 바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십시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면접, 채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십시오! 지금도 나서지 않는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연대발언3. 전국여성노동조합 김유리 조직국장
채용성차별이 어찌 이번만 있었던 일이었겠습니까? 부당한 채용성차별을 겪어도 여성들은 어디에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취업준비생으로서 약자의 위치에 있기에 혼자 고민하고 끙끙 앓다 대응도 못 하는 현실입니다.
남성들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질문을 공부할 때, 여성들은 성차별적 질문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들이 원하는 답변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여성노동자들은 채용준비부터 채용이 된 이후까지 부당한 차별과 싸워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국회가 책임을 지고 나서야 합니다. 동아제약 또한 이 사태의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부당한 채용성차별을 증언하고 있는 수많은 여성들의 용기에 연대의 마음을 보냅니다. 특히 동아제약의 채용성차별을 고발한 피해자분의 용기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연대발언4.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는 그 직무 수행에 필요치 않은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법이 제정되고 34년이 지난 지금 이 법은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합니다. 채용 과정에서 아무리 부당한 성차별적 발언이 자행되더라도 이것이 실제 탈락사유였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이 조항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설령 증명한다 하더라도 처벌은 벌금 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 역시 실효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 고용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효과적으로 실효성 있게 방지하는 입법은 여전히 미비합니다. 입법부의 일원 모두가 큰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여성의 일자리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 우리 사회가 경제위기를 겪을 때마다 성별 불평등이 다시 심해지던 과거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동아제약의 채용 성차별 문제를 성평등 노동을 확립하는 변화의 빗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연대발언 이후 2020년 동아제약 면접 중 성차별 질문을 받았던 피해당사자 분의 발언 대독이 이어졌습니다.
동아제약은 들으십시오. 해당 직무 최종 합격자 중 여성이 몇 명이든, 그것은 이 사건과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평판이 좋은 학교라고 하여 학교 폭력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고, 존경받는 정치인이라 하여 성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법이 없듯, 동아제약이 해당 직무에서 여성을 몇 명을 뽑았든, 여성 친화적인 기업이든 아니든, 2020년 11월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그 30분 간의 면접에서 성차별이 자행되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90년된 중견기업이 그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이토록 개인과 싸우는 모습을 보니, 이제는 과거 제가 동아제약에 입사 지원서를 제출했었다는 사실조차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동아제약은 들으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질문이 ‘성차별적 오해’를 불러일으킨 질문이 아니라 명백한 ‘성차별’ 질문임을 인정하십시오. 여성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여성의 돈은 필요하지만 여성에게 성차별은 하고 싶다는 동아제약은, 잘못을 인정하고 저에게, 그리고 저와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여성들에게, 진정성있게, 그리고 제대로 된 사과문으로 똑바로 사과하십시오. 이러한 차별에 우리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공개의견서 및 발언 전문보기▶ http://womenlink.or.kr/statements/23495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의 공개의견서 낭독을 끝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하고 동아제약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은 멈추지 않고 끝까지 지켜보며 성평등 노동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