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여성노동[후기]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 처리·노조법 재개정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21-02-18
조회수 6227

 

 

'노동존중'을 표방하는 이 정권에서 임기 말이 가까워오도록 국제노동기구의 기본협약을 단 한 개도 비준하지 않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박근혜 정권에서조차 1개 협약을 비준했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더욱) 황당하고 분노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ILO 기본협약 비준을 1993년부터 지속해서 권고해왔지만, 정부는 기본협약 비준 전에 노동관계법을 선개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벌써 수십년 째 결사의 자유 및 강제노동에 관한 4개 기본협약(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협약, 제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에 관한 협약, 제29호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제105호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9일 국회는 ILO 기본협약 비준을 이유로 노조법 및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하지만, 2월 임시국회 회기 절반이 지나도록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은기업노조의 대의원과 임원 자격을 재직자로 제한하고, 노조전임자 급여와 근로시간 면제 등 노사자율로 결정해야 할 영역에 대해 국가가 과잉규제하는 조항이 포함되는 등ILO 기본협약을 위반하는 문제가 있어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오늘 오전 국회 앞에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ILO 기본협약을 즉각 비준할 것과 ILO 기본협약에 위반되는 노조법을 재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일시 및 장소 : 2021.2.18(목)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 프로그램

사회 : 이승훈 사무처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발언1 : 유태영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발언2 : 윤지선 활동가 (손잡고)

발언3 : 이조은 선임간사 (참여연대)

기자회견문 낭독 : 이편 활동가 (한국여성민우회), 오세형 팀장 (경실련)

 
 
각 국가에서 노동자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강제노동을 금지할 것을 확인하는 ILO의 기본협약은 우리 사회 노동존중을 담보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2월 국회에 반드시 통과되기를 염원하며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래에 기자회견 발언을 요약하여 공유합니다.

 

 

"지난 1월 한국·EU FTA 상의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구성된 전문가 패널이 한국 정부가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해서 '간신히 피해갔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작년 7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협약비준동의안을 고려한 것이다. 지금과 같은 미비준 상태가 이어진다면, 향후에도 EU 측의 협약 비준, 노조 설립신고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와 통상분쟁은 계속될 것이다."

 

- 유태영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ILO 기본협약 비준을 빌미로 개정한 노조법이 노동조합의 노동권행사를 위축시킨 부분이 있다. 손배가압류에 대한 규정인 노조법 제2조, 제3조의 조항들이 악의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개정논의안에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노동권행사를 위축시키는 부분들을 입법화해버리면, 결국 더더욱 위축된 환경에서 권리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에게 ‘헌법상 권리를 행사한 이유’로 ‘죗값’을 묻는 ‘손배가압류’가 더욱 빈번해질 것이 우려된다."

 

- 윤지선 활동가(손잡고)


 

"파업 참가에 대한 징역형을 금지하고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한 기본협약 제105호 비준안을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비준동의안에서 아예 제외된 것은 큰 문제다. 제29호·제87호·제98호 기본협약만이 아니라 제105호 기본협약도 조속히 비준해야 한다.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한 정부가 190개 ILO협약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술협약을 앞선 정부들과 달리 단 한 개도 비준하지 않아 참담한 수준이다. 노동존중사회의 실천은 ILO 협약들을 속히 비준하고, 그 정신에 맞도록 노동조합법을 온전히 개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 이조은 선임간사(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