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회사 건물에서 코로나19가 발생했는데,
단 한 사람만 정보를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요일, 회사 건물의 다른 층에서 첫 확진자 발생 토요일, 추가 확진자 여러명 발생. 일요일, 팀 단톡방이 만들어졌으나 한 사람은 초대받지 못함. 월요일, 초대받지 못한 한 사람은 그대로 출근. 다른 팀 동료로부터 회사의 대다수 직원이 주말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본인만 제외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됨. 오후에 보건소에 다녀오겠다고 하니 상사는 모르는 척 하며 “어디가?” 라고 말함 |
2/6.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에서
누군가를 고의로 배제 했다는 것이 믿겨지시나요?
네, H기업에서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19 정보에서 제외된 이 사람은,
1년여 전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회사에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희롱에 대한 문제제기 이후, 이번 코로나19 정보 배제만이 아니라
1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회사로부터 여러 불이익을 겪었습니다.
3/6.
H기업에서 피해자가 겪은 불이익에는...
1) 신고 하자마자 징계위 회부 운운 “(가해자, 피해자) 둘 다 나가라, 둘 다 징계하겠다”
→ 피해자에게 징계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피해를 신고한 피해자에 대한 압박입니다.
2) 업무를 다른 직원에게 인계하고, 쉬었다 오라며 [휴직 권고]
(휴직권고가 피해자를 진정 위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2주간 쉬었다 복귀했더니 담당업무에서 완전히 배제
→ 왜 배제하냐고 물었지만 회사는 묵묵부답
3) 가해자는 아무런 징계 없이 자진 퇴사
4/6.
4) 피해자에게 징계사유도 알려주지 않고 징계위를 열테니 자술서를 제출하라고 함
“징계위를 형사소추 건으로 열지, 품위유지 건으로 열지, 기만으로 할지, 인화관계로 할지 아직 모르겠다”
→ 노동자에게 징계사유도 알려주지 않고 소명하라는 경우도 있나요?
5) “물의를 일으켜놓고 사과도 하지 않는다” 상사는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자를 따돌리라고 지시
→ 성희롱 피해를 말하는 것이 ‘물의를 일으키는 것’인가요?
5/6.
6) 담당업무에서 여전히 배제 업무실적에 반영되지 않을 서류업무만 맡김
“너의 상황이 어떻게 될 줄 알고 너에게 중요한 업무를 맡기겠느냐?”
→ 성희롱 피해 노동자의 상황은 회사의 태도와 조치에 달린 문제이지요.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잘 해결할 책무가 있습니다.
6/6.
성희롱은 개인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문제입니다.
회사는 노동자가 안전하고 평등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일부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
H기업은 위 법의 상당부분을 어기고 있습니다.
당장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피해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길 촉구합니다.
1/6.
회사 건물에서 코로나19가 발생했는데,
단 한 사람만 정보를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요일, 회사 건물의 다른 층에서 첫 확진자 발생
토요일, 추가 확진자 여러명 발생.
일요일, 팀 단톡방이 만들어졌으나 한 사람은 초대받지 못함.
월요일, 초대받지 못한 한 사람은 그대로 출근. 다른 팀 동료로부터
회사의 대다수 직원이 주말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본인만 제외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됨.
오후에 보건소에 다녀오겠다고 하니
상사는 모르는 척 하며 “어디가?” 라고 말함
2/6.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에서
누군가를 고의로 배제 했다는 것이 믿겨지시나요?
네, H기업에서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19 정보에서 제외된 이 사람은,
1년여 전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회사에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희롱에 대한 문제제기 이후, 이번 코로나19 정보 배제만이 아니라
1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회사로부터 여러 불이익을 겪었습니다.
3/6.
H기업에서 피해자가 겪은 불이익에는...
1) 신고 하자마자 징계위 회부 운운 “(가해자, 피해자) 둘 다 나가라, 둘 다 징계하겠다”
→ 피해자에게 징계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피해를 신고한 피해자에 대한 압박입니다.
2) 업무를 다른 직원에게 인계하고, 쉬었다 오라며 [휴직 권고]
(휴직권고가 피해자를 진정 위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2주간 쉬었다 복귀했더니 담당업무에서 완전히 배제
→ 왜 배제하냐고 물었지만 회사는 묵묵부답
3) 가해자는 아무런 징계 없이 자진 퇴사
4/6.
4) 피해자에게 징계사유도 알려주지 않고 징계위를 열테니 자술서를 제출하라고 함
“징계위를 형사소추 건으로 열지, 품위유지 건으로 열지, 기만으로 할지, 인화관계로 할지 아직 모르겠다”
→ 노동자에게 징계사유도 알려주지 않고 소명하라는 경우도 있나요?
5) “물의를 일으켜놓고 사과도 하지 않는다” 상사는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자를 따돌리라고 지시
→ 성희롱 피해를 말하는 것이 ‘물의를 일으키는 것’인가요?
5/6.
6) 담당업무에서 여전히 배제 업무실적에 반영되지 않을 서류업무만 맡김
“너의 상황이 어떻게 될 줄 알고 너에게 중요한 업무를 맡기겠느냐?”
→ 성희롱 피해 노동자의 상황은 회사의 태도와 조치에 달린 문제이지요.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잘 해결할 책무가 있습니다.
6/6.
성희롱은 개인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문제입니다.
회사는 노동자가 안전하고 평등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일부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H기업은 위 법의 상당부분을 어기고 있습니다.
당장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피해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길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