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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후기] 게임업계 사상검증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이행 촉구 기자회견 - 게임업계 페미니즘 사상검증 명백한 인권침해다!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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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라는 이유만으로 일자리를 위협받아야 했던 게임업계의 페미니즘 사상검증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지난 7월 14일(화)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게임업계 사상검증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이행 촉구 기자회견-게임업계 페미니즘 사상검증,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지각 후기랍니다... (/////))

 

2016년 <넥슨 성우 사건> 이후, 게임 일러스트레이터와 웹툰 작가들을 포함한 창작노동자들이 한국여성민우회의 트윗을 리트윗하는 등 페미니즘에 관심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게임 유저들의 사이버불링이 이어졌고, 부당한 괴롭힘으로부터 업계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게임업체가 오히려 이를 수용하여 작업자를 배제하는 등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당한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해 왔습니다. 이에 피해당사자들은 2018년 11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사상검증 피해 관련한 진정을 접수하였고, 1년 이상을 기다려 올해 7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사상 및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여성 작가 배제 관행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 결정을 받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 진정의 경우 우리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각하" 한다면서도,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혐오·차별 대상 중 하나인 여성 프리랜서가 온라인상에서 괴롭힘의 대상이 되고, 다수의 집단행동에 의해 사실상 업계에서 퇴출되어 경제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건으로서, 언론에서도 수차례 다뤄왔던 심각한 사회 문제에 해당된다"며 "혐오표현의 심각한 해악성 등 진정내용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피해자들이 입는 직업수행상의 불이익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진정은 각하하되 법적ㆍ제도적 개선과 기업들의 관행 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표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가. 게임 업계 내 여성 혐오 및 차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관행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나. 「문화예술진흥법」 상 “문화예술” 의 범위에 “게임” 분야 중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활동(음악, 미술, 서사 등)을 포함하는 법률 개정 추진을 검토하기 바란다.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게임 업계에서 인권적 가치를 바로 세우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게임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의 업체 선정기준을 개선하는 등 여성 혐오 및 차별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 피진정인(게임업체)들에게,게임 사용자들의 여성 혐오 · 차별 언행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고,

 

게임 사용자들의 혐오 · 요구에 따른 계약 중지 등 창작자와 종사자들에 대한 불이익 대우를 중단하며,

 

피해자들이 관련 업계에서 다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기자회견에 모인 사람들 모두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 내용 이행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래 발언 내용을 간단히 전달합니다!

 

 

 

 

“게임업계는 개발이 중단되면 정규직도 쉽게 수 있는 구조입니다.

 

불안정한 위치에 놓인 프리랜서 창작자 여성노동자들이 해고당하기는 더 쉽습니다.

 

과거 게임업계에서 일할 때 저도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신고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터에서 혐오를 마주했던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함께하겠습니다.”

 

- 정의당 류호정 의원

 

 

 

 

“저는 3년, 다수의 피해자가 오랫동안 기다려 국가인권위 결정을 받았지만

 

저희 게임업계 창작자들이 프리랜서 노동자이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각하되었습니다.

 

개인이 단지 성평등에 관심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공격을 받고,

 

일이 끊기는 부당한 일을 겪었지만 프리랜서기 때문에 보호받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업계의 혐오, 차별관행이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는 이를 시정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게임업계가 자성하고 결정문을 이행하기를 촉구합니다.”

 

- 게임업계 피해자 발언 대독

 

 

 

 

“이 사건은 페미니즘에 개인적인 관심을 표했다는 이유만으로 게임 유저들에게 공격을 받고,

 

이를 방지하고 노동자를 보호해야할 게입업체가 오히려 노동자의 잘못을 물으며 일거리를 끊었던 사건입니다.

 

혐오를 방기해온 게임업계의 잘못을 시정하라는 인권위의 결정이 내려졌지만,

 

피해자들이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진정은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의 자유를 프리랜서기 때문에 박탈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외주화된 노동이 많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외주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가 절실합니다.”

 

-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김희경 지회장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 이행을 촉구하는 발언들이 마무리된 이후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그날의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기자회견문 바로가기(클릭)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은 진정인들의 문제제기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피진정인(게임업체)들에게 의견을 표명했다는 의의가 있었지만 동시에 진정인들이 법상 노동자가 아닌 프리랜서 창작자라는 이유로 일을 하며 맞닥뜨린 불평등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판단을 받지는 못했다는 점이 분명한 한계로 남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을 받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이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프리랜서 노동자가 그가 속한 업계의 혐오적이고 차별적인 환경으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 양심의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의 현실을 바꿔내기 위해 민우회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회견 참여자들의 요구를 공유하며 기자회견 후기를 마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프리랜서를 포함한 사각지대의 노동자를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라!

 

 

둘,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업계의 여성 혐오와 차별적 관행에 관련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게임을 문화예술 분야로 인정하여 게임 업계 창작노동자를 보호하라!

 

 

셋,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게임 지원사업 심사 기준을 보완하고

 

게임 업계의 여성 혐오적 차별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넷, 게임업체는 게임 이용자의 반인권적 집단행동 옹호를 중단하고 피해자를 업계로 복귀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