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하는 사진...★)
(경) 오래간만에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 (축)
작년 대전MBC의 여성 아나운서들은 고용 형태에 있어 여성아나운서를 차별하는
대전MBC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었는데요,
지난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여성 아나운서들의 진정요지를 인용하는 결정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짝짝짝)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진정 이후 줄줄이 이어진 프로그램 하차 및 축소, 사무자리 반환 요구 등
지난 1여년 간 대전MBC의 악의적인 보복행위로 인해 괴로움을 겪었던 여성 아나운서 분들 뿐만 아니라
채용 당시부터 누적된 차별의 연쇄고리에 승진과 임금, 휴가 등 노동조건에서 차별받아온 여성 노동자들에게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국가인원위원회는 결정문을 통해 이 사건을 고용상 성차별로 볼 수 있는 이유를 아래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기존 아나운서 결원의 보직에여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로,
남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고용형태를 달리하여 모집·공고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 자리에는 여성이, 정규직 자리에는 남성이 채용”되었던 바,
“이를 통해 피진정인(대전MBC)는 이미 모집 단계에서부터
성별에 따라 고용형태를 달리하는 차별 의사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성차별의 의도가 없었다는(......) 대전MBC의 주장에 대해서도
“199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신규 채용된 정규직 아나운서 4명이 모두 남성이고,
계약직 아나운서 15명과 프리랜서 아나운서 5명 등 비정규직에는 예외 없이 여성이 채용된 것은
오랜 기간 지속된 성차별적 채용 관행의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의 이유를 밝혔습니다.결정례 전문 보기 https://url.kr/l3MF6D
국가인권위원회는 대전MBC 여성아나운서들의 진정요지를 인용하면서 피진정인인 대전MBC에게 다음의 내용을 권고했습니다.
★ 장기간 지속돼 온 성차별적 채용 관행 해소대책 마련
★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업무 수행한 여성 아나운서 정규직 전환
★ 인권위 진정 후 가한 불이익(부당업무배제에 따른 임금 급감 등)에 위로금 지급
또한 이번 진정으로대전 외에도 거의 모든 MBC지역방송사에서 여성 아나운서만 계약직 혹은 프리랜서로 채용하고 있는 실태도 드러났기에
대전MBC의 대주주인 MBC본사에도 아래 내용을 권고했습니다.
★ MBC 본사를 포함하여 지역 계열사 방송국의 채용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 실시,
★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방송국들과 협의하는 등 성차별 시정 위한 대책 마련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정문이 발표된 당일 피진정인인 대전MBC가 언론을 통해 국가인권위의 결정문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PD저널, "'채용 성차별' 계약직 아나운서, 정규직 전환" 인권위 권고...대전MBC "수용 못해")
민우회가 활동하고 있는 대전MBC아나운서채용성차별문제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는
대전MBC와 MBC본사에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을 통감시키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6월 18일(목) 오전 서울과 대전 두 곳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 기자회견은 민우회 여성노동팀의 리오 활동가가 사회를 맡아 분노와 요구가 담긴 기자회견의 분위기를 복돋아주었는데요,
이번 후기에서는 그 어느때보다 거센 목소리를 담아냈던 서울 기자회견의 발언을 생생히 옮겨보겠습니다!
“인권위 진정을 이유로 굉장한 보복조치가 있었습니다.
인권위 진정을 했던 두 아나운서 중 한 분은 주급이 5만원으로 깎이는 불이익조치를 받고 끝내 회사를 떠났습니다.
유지은 아나운서는 한달 생계비가 50~60만원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번 진정 결과는 국가인권위에서는 이례적으로 1년 여의 조사를 거쳤습니다.
그럼에도 대전MBC측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대를 건 것이 무색합니다.
인권위 조사과정 중 대전MBC에 질문했습니다. '이 모든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나.'
대전MBC의 대답은 여성 아나운서는 프리랜서로,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차별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의 질문은 왜 여성아나운서만 프리랜서로 채용함으로서 차별했느냐 하는 것이었으나, 이에 대해 대전MBC는 끝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 노무법인 시선 김승현 노무사(사건 대리인)
“방송이라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아나운서지만 남성 아나운서는 정규직, 여성은 비정규직이라는 정해져 있던 공식.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들어가는 문부터 달라야했습니다.
대전MBC에서 90년대 후반 이후 여성 정규직 아나운서는 단 한명도 없었고, 모두 계약직 아니면 프리랜서로 이곳을 거쳐 갔습니다.
그 길 끝에 서있던 저는 제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인권위에 문을 두드렸고, 인권위는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수많은 사회 부조리와 노동문제를 보도하지만 내부의 문제에는 전혀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부끄러운’ 언론사로 남으실 건가요?
합리적이고 양심 있는 언론사 가 되는 것은 다른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대전MBC 스스로의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 대전MBC 유지은 아나운서
"대전MBC가 지금 보여줘야 할 모습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고, 유 아나운서에게 백배 사죄하는 것이다.
대전MBC의 대주주인 MBC와 방송문화진흥회에게도 요구할 것이 있다. MBC는 최근 공영방송 MBC의 공영성을 높이겠다고 거듭 밝혔다.
인권위 권고까지 나온 사안에 대해 대전MBC가 모르쇠로 일관하며 버티는 것을 MBC가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MBC가 각 지역의 경영과 인사 문제까지 개입하여 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
하지만 MBC는 전국의 지역MBC 네트워크의 공영성을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할 책무가 있다.
MBC가 전국 지역 MBC 네트워크가 성평등하게 조직을 운영하고, 채용과 전체 노동조건에 있어 평등의 기준을 만들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이미 인권위 권고안에도 대전 MBC의 대주주인 MBC에게 “본사를 포함하여 지역 계역사 방송국의 채용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방송국들과 협의하는 등 성차별 시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 역시 인권위 결정문의 무게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내놓기를 바란다."
-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공동대표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차별 인용 결정을 여성노동자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미 채용에서 여자라는 이유로 탈락한 여성노동자와 취업을 앞두고 있는 모든 여성노동자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차별적채용은 노동시장 진입 이후 임금, 직무배치, 승진 등 노동생애주기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전 MBC가 채용단계부터 ‘남성 정규직, 여성 프리랜서’라는 성차별적 기준을 적용하면서,
유지은 아나운서는 기본급, 연차휴가, 임금 등 그외 복리후생 일체에서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업이 남녀고용평등법의 채용상 차별 금지조항을 위반해도 최고 벌금 500만원을 받을 뿐입니다.
우리는 법이 얼마나 유명무실한지 보았습니다. 힘이 없는 법은 위법을 가리지도 위법을 끊지도 못합니다.
성차별적 관행, 고의적인 성차별을 한 기업에게 언제까지 면죄부를 줘야 합니까?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살리는 하나의 시작입니다.
대전MBC와 MBC본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지은 아나운서의 정규직화를 시작으로 방송국내 성별분리채용을 근절하는데 앞장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지켜볼 것 입니다.”
- 서울여성노동자회 신상아 사무국장
대전MBC가 국가인권위의 권고안을 이행해
유지은 아나운서가 처음부터 마땅이 그랬어야 했던 것처럼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불이익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으며,
추후 지역을 포함해 MBC에 성차별적인 채용관행이
모두 사라지는 것까지가 이 싸움의 목표입니다.
대전MBC와 MBC본사가 공영방송으로서 책임 있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 갖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날 진행됐던 대전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바로가기 http://womenlink.or.kr/statements/22871
(환영하는 사진...★)
(경) 오래간만에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 (축)
작년 대전MBC의 여성 아나운서들은 고용 형태에 있어 여성아나운서를 차별하는
대전MBC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었는데요,
지난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여성 아나운서들의 진정요지를 인용하는 결정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짝짝짝)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진정 이후 줄줄이 이어진 프로그램 하차 및 축소, 사무자리 반환 요구 등
지난 1여년 간 대전MBC의 악의적인 보복행위로 인해 괴로움을 겪었던 여성 아나운서 분들 뿐만 아니라
채용 당시부터 누적된 차별의 연쇄고리에 승진과 임금, 휴가 등 노동조건에서 차별받아온 여성 노동자들에게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국가인원위원회는 결정문을 통해 이 사건을 고용상 성차별로 볼 수 있는 이유를 아래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또한 성차별의 의도가 없었다는(......) 대전MBC의 주장에 대해서도
“199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신규 채용된 정규직 아나운서 4명이 모두 남성이고,
계약직 아나운서 15명과 프리랜서 아나운서 5명 등 비정규직에는 예외 없이 여성이 채용된 것은
오랜 기간 지속된 성차별적 채용 관행의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의 이유를 밝혔습니다.결정례 전문 보기 https://url.kr/l3MF6D
국가인권위원회는 대전MBC 여성아나운서들의 진정요지를 인용하면서 피진정인인 대전MBC에게 다음의 내용을 권고했습니다.
★ 장기간 지속돼 온 성차별적 채용 관행 해소대책 마련
★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업무 수행한 여성 아나운서 정규직 전환
★ 인권위 진정 후 가한 불이익(부당업무배제에 따른 임금 급감 등)에 위로금 지급
또한 이번 진정으로대전 외에도 거의 모든 MBC지역방송사에서 여성 아나운서만 계약직 혹은 프리랜서로 채용하고 있는 실태도 드러났기에
대전MBC의 대주주인 MBC본사에도 아래 내용을 권고했습니다.
★ MBC 본사를 포함하여 지역 계열사 방송국의 채용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 실시,
★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방송국들과 협의하는 등 성차별 시정 위한 대책 마련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정문이 발표된 당일 피진정인인 대전MBC가 언론을 통해 국가인권위의 결정문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PD저널, "'채용 성차별' 계약직 아나운서, 정규직 전환" 인권위 권고...대전MBC "수용 못해")
민우회가 활동하고 있는 대전MBC아나운서채용성차별문제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는
대전MBC와 MBC본사에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을 통감시키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6월 18일(목) 오전 서울과 대전 두 곳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 기자회견은 민우회 여성노동팀의 리오 활동가가 사회를 맡아 분노와 요구가 담긴 기자회견의 분위기를 복돋아주었는데요,
이번 후기에서는 그 어느때보다 거센 목소리를 담아냈던 서울 기자회견의 발언을 생생히 옮겨보겠습니다!
“인권위 진정을 이유로 굉장한 보복조치가 있었습니다.
인권위 진정을 했던 두 아나운서 중 한 분은 주급이 5만원으로 깎이는 불이익조치를 받고 끝내 회사를 떠났습니다.
유지은 아나운서는 한달 생계비가 50~60만원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번 진정 결과는 국가인권위에서는 이례적으로 1년 여의 조사를 거쳤습니다.
그럼에도 대전MBC측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대를 건 것이 무색합니다.
인권위 조사과정 중 대전MBC에 질문했습니다. '이 모든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나.'
대전MBC의 대답은 여성 아나운서는 프리랜서로,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차별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의 질문은 왜 여성아나운서만 프리랜서로 채용함으로서 차별했느냐 하는 것이었으나, 이에 대해 대전MBC는 끝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 노무법인 시선 김승현 노무사(사건 대리인)
“방송이라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아나운서지만 남성 아나운서는 정규직, 여성은 비정규직이라는 정해져 있던 공식.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들어가는 문부터 달라야했습니다.
대전MBC에서 90년대 후반 이후 여성 정규직 아나운서는 단 한명도 없었고, 모두 계약직 아니면 프리랜서로 이곳을 거쳐 갔습니다.
그 길 끝에 서있던 저는 제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인권위에 문을 두드렸고, 인권위는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수많은 사회 부조리와 노동문제를 보도하지만 내부의 문제에는 전혀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부끄러운’ 언론사로 남으실 건가요?
합리적이고 양심 있는 언론사 가 되는 것은 다른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대전MBC 스스로의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 대전MBC 유지은 아나운서
"대전MBC가 지금 보여줘야 할 모습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고, 유 아나운서에게 백배 사죄하는 것이다.
대전MBC의 대주주인 MBC와 방송문화진흥회에게도 요구할 것이 있다. MBC는 최근 공영방송 MBC의 공영성을 높이겠다고 거듭 밝혔다.
인권위 권고까지 나온 사안에 대해 대전MBC가 모르쇠로 일관하며 버티는 것을 MBC가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MBC가 각 지역의 경영과 인사 문제까지 개입하여 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
하지만 MBC는 전국의 지역MBC 네트워크의 공영성을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할 책무가 있다.
MBC가 전국 지역 MBC 네트워크가 성평등하게 조직을 운영하고, 채용과 전체 노동조건에 있어 평등의 기준을 만들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이미 인권위 권고안에도 대전 MBC의 대주주인 MBC에게 “본사를 포함하여 지역 계역사 방송국의 채용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방송국들과 협의하는 등 성차별 시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 역시 인권위 결정문의 무게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내놓기를 바란다."
-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공동대표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차별 인용 결정을 여성노동자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미 채용에서 여자라는 이유로 탈락한 여성노동자와 취업을 앞두고 있는 모든 여성노동자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차별적채용은 노동시장 진입 이후 임금, 직무배치, 승진 등 노동생애주기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전 MBC가 채용단계부터 ‘남성 정규직, 여성 프리랜서’라는 성차별적 기준을 적용하면서,
유지은 아나운서는 기본급, 연차휴가, 임금 등 그외 복리후생 일체에서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업이 남녀고용평등법의 채용상 차별 금지조항을 위반해도 최고 벌금 500만원을 받을 뿐입니다.
우리는 법이 얼마나 유명무실한지 보았습니다. 힘이 없는 법은 위법을 가리지도 위법을 끊지도 못합니다.
성차별적 관행, 고의적인 성차별을 한 기업에게 언제까지 면죄부를 줘야 합니까?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살리는 하나의 시작입니다.
대전MBC와 MBC본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지은 아나운서의 정규직화를 시작으로 방송국내 성별분리채용을 근절하는데 앞장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지켜볼 것 입니다.”
- 서울여성노동자회 신상아 사무국장
대전MBC가 국가인권위의 권고안을 이행해
유지은 아나운서가 처음부터 마땅이 그랬어야 했던 것처럼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불이익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으며,
추후 지역을 포함해 MBC에 성차별적인 채용관행이
모두 사라지는 것까지가 이 싸움의 목표입니다.
대전MBC와 MBC본사가 공영방송으로서 책임 있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 갖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날 진행됐던 대전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바로가기 http://womenlink.or.kr/statements/22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