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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카드뉴스] 신한이 또! 성차별적 모집채용공고 무엇이 문제인지 아직도 모르나?

2018-06-20
조회수 6804

 

 

 

 

 

 

 

 

신한이 또? 성차별적 모집채용공고

무엇이 문제인지 아직도 모르나요?

 

1.

최근 신한은행 본점 안내데스크 업무에

< 승무원 출신, 키 163cm 이상 > 우대라는 모집채용공고가 떴습니다.

해당 공고에는 성별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공고의 내용 상  ‘여성’임을 특정할 수 있는 채용공고 인데요.

(공고에 ‘여성 우대’라고 적혀있음.) 

 

안내데스크 업무에 승무원 출신에 키 163cm 이상이 왜 필요한 것인지,

여성에게 어떤 업무능력을 요구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신한은행은

여성의 ‘외모’ = 업무능력? 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여성’의 업무를 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요?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2항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

 

고평법에 외모차별 금지 조항이 있어도...

무 시

 

3.

얼마 전 은행권의

‘여자라서 떨어트린’ 성차별적 채용이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점수를 조작하고 남녀 채용비율을 사전에 정하기까지 한

“남성이 스펙” 이라는 말이 사실로 증명된 사건이었습니다.

 

4.

신한은행 은

2016년 상반기 채용에서 학력,연령,성별 등으로 차별을 감행.

 

특히  남성 지원자의 경우  만 28세, 여성 지원자의 경우  만 26세로

연령의 제한 을 두고 서류심사에서 탈락시켰습니다.

 

연령 제한도  문제이지만

여성 지원자와 남성지원자의 연령 제한을 다르게 두고 있는 것 역시 이상 하죠.

 

5.

이런 신한금융의 채용 성차별 문제는 신한카드에서도 있었습니다.

 

채용 시 서류전형 단계부터

여남 3 : 7 의 비율 을 사전에 정해 여성을 배제 해 왔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서류지원자의 성비는

여남 41 : 59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여남 3 : 7의 성차별적 차등채용으로 인해 

여성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6.

성차별적 채용을 일삼는 신한,

최근 사태에도

아직도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지 못했나 봅니다.

 

아니 언제까지 이럴 거죠?

성차별적 모집 채용공고를

버젓이 올리는 신한은

 

이를 시정하지 않을 시,

고평법 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