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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기자회견] 은행연합회는 채용 성비 공개하는 '채용모범규준'을 만들어야 한다!

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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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8일 오전 <채용 성차별 철폐 공동행동>은 은행연합회 앞에서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채용설비를 공개하는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만들라!!>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은행연합 이사회는 채용성비를 공개하는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만들어 채용 성차별 문제 해결에 의지를 보여라!"
"은행 채용성비 공개 거부, 웬말이야!"
"은행연합 이사회는 은행 채용 성비, 떳떳하게 공개하라!"

 

8개월 전, 금융감독원의 은행권 채용 비리 수사가 시작되면서, 국민은행, 하나은행에 이어 신한은행까지 채용시 적나라한 성차별이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 은행들은 이제까지 남성을 더 채용하기 위해 채용점수를 조작하고, 채용 성비를 내정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전국은행연합이사회에서 채용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의결해 자정 노력을 공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일자리위원회 여성분과에서는 이 모범규준이 채용 성차별을 실제로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이 되려면
반드시 '응시자 성비대 채용자 성비 공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은행연합회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해왔습니다.

 

<채용 성차별 철폐 공동행동> 역시 지난 6월 14일 채용성비 공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은행연합회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은행영합회 이사회는 이날 저녁 의결될 <모범규준>안에 채용 성비 공개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의 이사회에는 채용 성차별 사실이 드러난 국민/하나은행을 비롯한 10개의 은행의 은행장들이 이사회에 참여합니다.
채용 성차별을 진심으로 막고자하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 모범규준을 재검토하여 채용 단계별 지원자 성비 대 최종합격자 성비를 공개하십시오.

 

은행연합회는 실제로 채용 성차별 철폐할 의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채용 성비를 공개할 수 없습니까?
채용 성차별을 더이상 하지 않겠다면 왜 공개가 어려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채용 과정의 정보는 '기업의 인사권'이라는 이름으로 기업이 독점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적나라한 채용 성차별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이번 금감원의 수사처럼, 수사권이 개입되지 않으면 드러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채용 과정에서의 성차별을 없애려면
채용 과정의 성비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은행연합회 자체 의결에서 채용성비 공개가 누락된다면.
이후 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 등 정부 차원에서 이를 규제할 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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