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여성노동[긴급행동] 군형법 92조6 폐지, 차별금지법제정, 이게나라다!

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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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는 '벌 받아 마땅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단지 JUST '존재'입니까?

 

 

 

5월 24일, A대위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군형법 92조의 6에 따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민우회는 존재를 죄로 처벌할 수 없음을 말하기 위해 5월 25일, 곳곳에서 긴급행동을 펼쳤습니다.

 

 

 

 

 

 

5/25 A.M. 10:30 광화문 광장

 

 

 

 

 

 

 

 

 

 

 

5/25 A.M. 11:00 청계광장

 

 

 

 

 

 

A.M. 11:30 시청 광장

 

 

 

 

 

한 편, 그 시각 광주

 

 

 

 

 

 

휴가 중에 영외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사적행위를 문제 삼은 이번 판결을 통해

 

군형법 92조의 6는 직무수행과 관련없이 개인의 섹슈얼리티를 규제하며,

 

성적 지향 또는 성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가할 수 있는 반인권적인 법률이라는 사실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징역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대위 외에도 많은 군인들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색출되어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차별없는 세상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민우회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와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합니다.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는 차별금지법은

 

이번 육군 내 ‘동성애자 색출’ 지시와 5월 24일의 부당한 판결과 같은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 당신이 그리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차별입니까? 혐오입니까? 존재의 부정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