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는 '벌 받아 마땅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단지 JUST '존재'입니까?
5월 24일, A대위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군형법 92조의 6에 따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민우회는 존재를 죄로 처벌할 수 없음을 말하기 위해 5월 25일, 곳곳에서 긴급행동을 펼쳤습니다.
5/25 A.M. 10:30 광화문 광장
5/25 A.M. 11:00 청계광장
A.M. 11:30 시청 광장
한 편, 그 시각 광주
휴가 중에 영외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사적행위를 문제 삼은 이번 판결을 통해
군형법 92조의 6는 직무수행과 관련없이 개인의 섹슈얼리티를 규제하며,
성적 지향 또는 성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가할 수 있는 반인권적인 법률이라는 사실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징역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대위 외에도 많은 군인들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색출되어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차별없는 세상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민우회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와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합니다.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는 차별금지법은
이번 육군 내 ‘동성애자 색출’ 지시와 5월 24일의 부당한 판결과 같은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 당신이 그리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차별입니까? 혐오입니까? 존재의 부정입니까?
동성애자는 '벌 받아 마땅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단지 JUST '존재'입니까?
5월 24일, A대위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군형법 92조의 6에 따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민우회는 존재를 죄로 처벌할 수 없음을 말하기 위해 5월 25일, 곳곳에서 긴급행동을 펼쳤습니다.
5/25 A.M. 10:30 광화문 광장
5/25 A.M. 11:00 청계광장
A.M. 11:30 시청 광장
한 편, 그 시각 광주
휴가 중에 영외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사적행위를 문제 삼은 이번 판결을 통해
군형법 92조의 6는 직무수행과 관련없이 개인의 섹슈얼리티를 규제하며,
성적 지향 또는 성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가할 수 있는 반인권적인 법률이라는 사실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징역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대위 외에도 많은 군인들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색출되어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차별없는 세상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민우회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와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합니다.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는 차별금지법은
이번 육군 내 ‘동성애자 색출’ 지시와 5월 24일의 부당한 판결과 같은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 당신이 그리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차별입니까? 혐오입니까? 존재의 부정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