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6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승무원의 복장규제 차별에 대한 인권위의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민우회도 함께 하였습니다.
진정사건을 접수한 지 6월, 벌써 6개월이 지났고 그동안 인권위에서는 전문가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개최도 하였습니다. 그 토론회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여성승무원 외모규정은 자유권적 측면에서도 평등권의 측면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였고, 이제 결정만 남은 상태입니다. 여성승무원의 인권침해가 분명하게 있는 상황을 확인하였지만 인권위에서는 계속 회피하고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26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진정사건을 상정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본 사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인권위의 회피가 아닌 조속한 결정을 요구하고 여성승무원 외모규정을 폐기하고 성차별적인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외모규정뿐만 아니라 유니폼을 치마로 복장을 규제하는 것은 여성승무원의 주요업무인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과 응급처치, 식음료 제공 등 편안한 여행을 위한 전문적인 업무에 효율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성차별적인 상황입니다. 게다가 오늘처럼 추운 날엔 치마만 입고 일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여성승무원들의 건강권보장을 받기 어렵습니다. 한국여성 민우회는 여성의 노동권보장, 여성으로 차별받지 않는 문화를 위한 이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 기자회견문 ]
인권위가 외면하는 동안 아시아나항공의 여승무원 복장규정으로 인한 인권침해와 노조탄압은 계속된다!!
우리는 지난 6월 14일 아시아나항공의 ‘캐빈승무원 용모복장 관리절차’로 인해 침해받고 있는 여성인권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하였다. 당시 당사자인 아시아나항공 여승무원은 물론 노동계를 대표해서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연맹 여성위원회, 여성계를 대표해서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의 목소리를 한 데 모아 피진정인인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여성승무원 외모규정을 폐기하고 성차별적인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인권위의 결정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진정사건을 접수한 지 벌써 6개월이 넘게 흘렀다. 원칙적으로 진정서가 접수된 후 3개월이내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을 위반한 채 인권침해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사건처리 과정에서 인권위 측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보다 객관적인 결정을 내리고자 한다는 이유로 10월 30일 인권위가 주최한 <항공사 여성승무원 외모 · 복장 제한 – 인권적 관점에서 진단,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본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이준일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는 물론 학계의 다양한 전문가와 심지어는 여성가족부 담당자 조차도 아시아나항공의 여성승무원 외모규정은 자유권적 측면에서도 평등권의 측면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 인권위가 묻고 싶어 하던 전문가의 의견은 이미 확인되었고, 이제는 인권위의 결정만이 남은 셈이다.
하지만 인권위는 결정을 미룬 채 분명하게 확인된 여성승무원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외면하고 있다. 지난 3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여성승무원의 외모 · 복장규정을 통한 인권침해 상황을 최초로 사회적으로 알려낸 이후 아시아나항공지부는 노조의 존폐를 걸어야 할 정도의 직접적인 탄압을 받고 있다.
노사간 합의된 단체협약조차 무력화되어 단체교섭은 물론, 노사협의회나 고용안정위원회조차 열리지 못 하고 있다. 그나마 진행되던 노사협회의도 시작과 동시에 회사측 사정으로 일방적으로 무산된 이후 노조가 제안한 여승무원 복장규정에 대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노조가 요청한 대의원대회 일정도 축소하라는 요청을 하고, 총회 개최에 대해서는 아예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당한 노조탄압에 항의하고, 회사 경영에 대한 주장을 하기 위해 벌인 1인 시위에 대해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노조간부에 대해 업무방해를 이유로 정직처분을 내렸다. 최근에는 1인 시위를 물리적으로 저지하고자 새벽 5시반에 아시아나항공 노사협력팀의 남성 3명이 여성인 노조 지부장의 집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협박을 자행하기도 했다. 캄캄한 새벽에 극도의 공포감을 겪은 지부장은 정신과 치료 중이며 지금도 24시간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한다.
우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인권위는 오늘 전체회의에 본 진정사건을 상정할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측의 추가자료가 뒤늦게 제출되어 결국 결정이 미뤄지게 되었다고 한다. 추가자료에 의하면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1월부터 개정된 용모복장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계획은 지극히 형식적인 몇 가지 개선책에 불과하고 승무원의 안전과 인권은 물론 승객의 안전조차 위협하는 치마착용 강제사항은 개선책에 포함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노사협의회 등 노사간 논의를 통해 복장규정을 개정하자는 진정인측의 주장을 무시한 일방적인 계획일 뿐이라는 것이다.
인권위는 더 이상의 인권침해 상황과 부당한 노조탄압을 막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진정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인권위 결정을 회피하고자 하는 피진정인측의 비본질적이고 일방적인 개선책을 이유로 결정이 늦어지거나 결정 자체를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여성대통령을 표방하는 차기 정부의 국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는 노동계와 여성계의 관심을 등에 업고 차기 전체회의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인권위의 현명한 처사를 촉구한다.
2012년 12월 2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민주노총 여성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12월 26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승무원의 복장규제 차별에 대한 인권위의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민우회도 함께 하였습니다.
진정사건을 접수한 지 6월, 벌써 6개월이 지났고 그동안 인권위에서는 전문가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개최도 하였습니다. 그 토론회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여성승무원 외모규정은 자유권적 측면에서도 평등권의 측면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였고, 이제 결정만 남은 상태입니다. 여성승무원의 인권침해가 분명하게 있는 상황을 확인하였지만 인권위에서는 계속 회피하고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26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진정사건을 상정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본 사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인권위의 회피가 아닌 조속한 결정을 요구하고 여성승무원 외모규정을 폐기하고 성차별적인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외모규정뿐만 아니라 유니폼을 치마로 복장을 규제하는 것은 여성승무원의 주요업무인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과 응급처치, 식음료 제공 등 편안한 여행을 위한 전문적인 업무에 효율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성차별적인 상황입니다. 게다가 오늘처럼 추운 날엔 치마만 입고 일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여성승무원들의 건강권보장을 받기 어렵습니다. 한국여성 민우회는 여성의 노동권보장, 여성으로 차별받지 않는 문화를 위한 이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 기자회견문 ]
인권위가 외면하는 동안 아시아나항공의 여승무원 복장규정으로 인한 인권침해와 노조탄압은 계속된다!!
우리는 지난 6월 14일 아시아나항공의 ‘캐빈승무원 용모복장 관리절차’로 인해 침해받고 있는 여성인권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하였다. 당시 당사자인 아시아나항공 여승무원은 물론 노동계를 대표해서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연맹 여성위원회, 여성계를 대표해서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의 목소리를 한 데 모아 피진정인인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여성승무원 외모규정을 폐기하고 성차별적인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인권위의 결정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진정사건을 접수한 지 벌써 6개월이 넘게 흘렀다. 원칙적으로 진정서가 접수된 후 3개월이내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을 위반한 채 인권침해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사건처리 과정에서 인권위 측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보다 객관적인 결정을 내리고자 한다는 이유로 10월 30일 인권위가 주최한 <항공사 여성승무원 외모 · 복장 제한 – 인권적 관점에서 진단,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본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이준일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는 물론 학계의 다양한 전문가와 심지어는 여성가족부 담당자 조차도 아시아나항공의 여성승무원 외모규정은 자유권적 측면에서도 평등권의 측면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 인권위가 묻고 싶어 하던 전문가의 의견은 이미 확인되었고, 이제는 인권위의 결정만이 남은 셈이다.
하지만 인권위는 결정을 미룬 채 분명하게 확인된 여성승무원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외면하고 있다. 지난 3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여성승무원의 외모 · 복장규정을 통한 인권침해 상황을 최초로 사회적으로 알려낸 이후 아시아나항공지부는 노조의 존폐를 걸어야 할 정도의 직접적인 탄압을 받고 있다.
노사간 합의된 단체협약조차 무력화되어 단체교섭은 물론, 노사협의회나 고용안정위원회조차 열리지 못 하고 있다. 그나마 진행되던 노사협회의도 시작과 동시에 회사측 사정으로 일방적으로 무산된 이후 노조가 제안한 여승무원 복장규정에 대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노조가 요청한 대의원대회 일정도 축소하라는 요청을 하고, 총회 개최에 대해서는 아예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당한 노조탄압에 항의하고, 회사 경영에 대한 주장을 하기 위해 벌인 1인 시위에 대해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노조간부에 대해 업무방해를 이유로 정직처분을 내렸다. 최근에는 1인 시위를 물리적으로 저지하고자 새벽 5시반에 아시아나항공 노사협력팀의 남성 3명이 여성인 노조 지부장의 집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협박을 자행하기도 했다. 캄캄한 새벽에 극도의 공포감을 겪은 지부장은 정신과 치료 중이며 지금도 24시간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한다.
우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인권위는 오늘 전체회의에 본 진정사건을 상정할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측의 추가자료가 뒤늦게 제출되어 결국 결정이 미뤄지게 되었다고 한다. 추가자료에 의하면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1월부터 개정된 용모복장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계획은 지극히 형식적인 몇 가지 개선책에 불과하고 승무원의 안전과 인권은 물론 승객의 안전조차 위협하는 치마착용 강제사항은 개선책에 포함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노사협의회 등 노사간 논의를 통해 복장규정을 개정하자는 진정인측의 주장을 무시한 일방적인 계획일 뿐이라는 것이다.
인권위는 더 이상의 인권침해 상황과 부당한 노조탄압을 막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진정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인권위 결정을 회피하고자 하는 피진정인측의 비본질적이고 일방적인 개선책을 이유로 결정이 늦어지거나 결정 자체를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여성대통령을 표방하는 차기 정부의 국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는 노동계와 여성계의 관심을 등에 업고 차기 전체회의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인권위의 현명한 처사를 촉구한다.
2012년 12월 2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민주노총 여성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