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10.29 국제돌봄의 날!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발의 기자회견
- 일시: 2024.10.29. (화) 11:40
- 장소: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1) 개요
○ 일시: 2024. 10.29(화) 11시 4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공동주최: 국회의원 이수진, 돌봄공공연대,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 참석: 국회의원 이수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최혜지 위원장・전은경 팀장,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우문숙 정책국장, 한국노총 정연실 상임부위원장・안은미 정책국장,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김경규 전략조직위원장,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지현 돌봄노동위원장, 채윤진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2) 취지
○ 고령화와 핵가족화 등으로 돌봄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과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돌봄노동이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질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 2023년 유엔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그로 인한 경제 및 사회적 위기는 돌봄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돌봄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조건과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야기시켰다는 점을 환기하면서 '국제돌봄의 날'을 정하고 공공돌봄의 강화와 돌봄 노동의 가치 인정 및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엔의 산하기구인 국제노동기구( ILO)는 올해 총회에서 '양질의 일자리와 돌봄경제'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ILO 총회 토론에서는 ' 노동은 상품이 아니듯 돌봄노동도 상품이 아니라는 것, 모든 돌봄노동자가 양질의 일자리를 누려야 하고 돌봄, 고용, 성평등 증진에 기여하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할 것, 모든 회원국은 일터에서의 기본원칙과 권리를 존중하고 실현할 의무가 있다는 것 등'에 대한 기본원칙을 결의하고 돌봄의 권리와 노동권보장을 촉구하였습니다.
○ 이에 10월 29일, ‘국제 돌봄의 날’을 맞아,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이수진 국회의원은 오전 11시 40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약칭: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 발의를 알리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은 21대국회 임기종료 막바지에 발의(정의당 양경규의원)되었다가 자동폐기되고, 이번에 더 많은 돌봄노동자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보완하여 새롭게 발의하는 것입니다. 돌봄노동자의 권리향상을 위한 최초의 법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가 법률에 의해 돌봄노동자를 고용하고도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되지 않는 열악한 돌봄노동자의 권리와 처우를 향상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3) 프로그램
○ 사회 및 여는 발언 : 이수진 국회의원
○ 발언
(1) 참여연대 최혜지 사회복지위원장
(2)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3) 한국노총 정연실 상임부위원장
(4) 전지현 서비스연맹 돌봄사회서비스노조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이수진 국회의원, 보건의료노조 김경규 전략조직위원장
4) 기자회견문과 발언문
[발언1] 최혜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탈산업적 생산체계, 신자유주의 사조 하에서 남성 주생계부양자 모델은 이제 명을 다하고 이인소득자 모델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남성도, 여성도, 아빠도, 엄마도, 아들도, 며느리 모두 하루의 일정 시간을 노동 현장에서 보내야 하는 일상이 선택이 아닌 당위가 되었습니다. 가족은 이제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의 일상을 돌보는 전담 주체로서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대신해 아이를 돌보고, 배우자와 자녀를 대신해 노부모를 돌보며, 장애인의 일상을 지원하는 모든 현장에 돌봄 노동자가 있습니다. 현대 가족이 스스로의 가족원을 돌보지 못해 생겨난 수 많은 돌봄의 공백들을 돌봄 노동자가 채워왔습니다.
그러나 돌봄 노동은 재생산 노동이라는 이유에서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누구든 할 수 있는 일이고, 언제든 대신 할 사람을 구할 수 있다는, 돌봄 노동을 향한 왜곡된 시선으로 돌봄 노동의 가치는 저평가되고, 돌봄 노동자의 처우는 취약했습니다.
근로시간은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돌봄 노동자의 생사여탈은 서비스 이용자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노인장기요양 수가에 반영된 인건비조차 따르지 못합니다. OECD 회원국 돌봄 노동자 평균 임금은 최저임금의 150%인 반면 한국의 돌봄 노동자는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인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민간에 맡겨진 돌봄 서비스의 공급은 돌봄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더욱 취약하게 합니다.
낮은 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 노동의 가치를 온전히 평가받지 못하는 돌봄 일자리는 젊은 연령층, 남성이 입직하지 않는 질 낮은 일자리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돌봄 노동자의 다수는 50대 이상의 고령자이고 85%가 여성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200만명 중 50만명만이 일하고, 2040년 150만명의 돌봄 노동자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돌봄 노동의 열악한 근로 조건이 이 모든 현상의 핵심 원인입니다.
정부가 추진해 온 돌봄의 사회화는 계약을 빌미로 돌봄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착취함으로써 가능했습니다. 돌봄의 공백을 돌봄 노동자의 착취를 통해 대응해 온 부정의 한 시간은 이제 종료되어야 합니다. 돌봄 노동의 가치에 대한 인정, 돌봄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보호가 정부나 사회의 호의에 기댄 것이 아닌 기본적 권리로써 법에 의해 보장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22대 국회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성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발언2]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지난해 유엔에서는 성평등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이정표로 10월 29일을 ‘국제 돌봄 및 지원의 날’로 선포하고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촉구하였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돌봄’은 인간이 태어나서 생존하며 생을 마감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더구나 현대사회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사회는 저출생 초고령화, 가족사회의 변화 등 어느 때보다 돌봄의 수요와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돌봄을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적 책임과 권리로 자리매김 하여야 비로소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와 국가가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돌봄현실은 과연 어떠합니까?
최근 돌봄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공적돌봄기관인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해산,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등 사례만 보더라도 돌봄의 가치하락과 공공성을 파괴하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그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고 처우가 보장되어야 할 돌봄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불안한 고용환경, 법적 무권리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공짜노동과 불평등한 성역할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돌봄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 받을 수 없으며 결국 모든 사람들이 불행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발의되는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의 통과로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돌봄노동의 가치인정과 돌봄노동자의 지위, 권리보장,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돌봄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정하고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권리로 확대하기 위한 돌봄기본법 제정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민주노총은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발언3]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국사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구구조 변화입니다.
세계 최저의 출생률, 최고로 빠른 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노인·장애인·산모·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가사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우리사회의 ‘돌봄’은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돌봄노동은 저평가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돌봄을 ‘비용 문제’로 보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노동이지만 그만큼의 사회적 인정과 대우를 받지 못하는게 ‘돌봄’입니다.
현재 돌봄노동자는 생애 전주기에 걸쳐 공공 및 민간부문에 150만 명 이상 다양하게 분포해있습니다. 하지만 돌봄서비스를 책임지는 정부의 담당부처도 다르고 관계법도 다릅니다.
최근 확대되고 있는 플랫폼 돌봄노동자들, 특히 가사노동자 가운데 근기법 11조에 의해 배제된 ‘가구내 고용 노동자’들은 관계법조차 없거나 분명치 않습니다. 비공식 영역에서 알선, 사인 간 거래로 법과 제도에서 배제되는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돌봄을 강화하고 가정 내 돌봄의 부담을 덜어주고,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 돌봄영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전세계적인 관심사입니다.
2023년 유엔은 오늘 10월 29일을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올해 ILO도 ‘돌봄경제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도 ‘돌봄’을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돌봄민국’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돌봄노동은 상품이 아니라 사람을 돌보는 일입니다.노동이 이루어지는 대상이 ‘사람’이고
노동의 결과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런 돌봄의 가치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보호하는 첫 단계로 입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오늘 입법 발의로 돌봄노동자 보호의 서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법의 실효성을 보완하고 모든 돌봄노동자를 실제로 포괄할 수 있는 풍성한 논의와 활동들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법안을 발의해 주시는 이수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한국노총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4] 전지현 서비스연맹 돌봄사회서비스노조 위원장
돌봄노동자 중에 다수를 차지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는 인력수급이 어려워, 해외인력 수급을 추진중입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중 25%만 입직, 75%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1년을 일하나 15년을 일하나 임금은 똑같은 최저임금이고 야간, 법정공휴일, 쉼없이 하는데도, 최저임금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돌봄노동에 대해 존중조차 받지 못하다 보니 일터를 떠나고 있습니다. 돌봄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 아직도 정부는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돌봄노동자들에 대한 인정과 존중은 법과 제도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장기요양의 경우는 임금 가이드라인조차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했음에도 복지부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방문요양의 경우는 최소한의 생계조차 유지하기 힘든 들쑥날쑥한 임금이며, 사회보험조차 처리하기 싫어서, 의도적인 월 60시간 미만 근무배치에 대해 시정을 요구해도 법이 없다며,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해주지 않습니다.
열악한 처우는 수없이 얘기해왔지만, 바뀌지 않습니다. 120만명이나 되는 돌봄노동자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해주는 법조차 없습니다. 본 노동조합은 21대 국회에서 돌봄노동자기본법을 5만국민입법청원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22대에서 이수진의원님께서 발의하는 돌봄노동자권리보장법을 환영하며, 꼭 법안이 통과되기를 노동조합에서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과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 발의 기자회견문
최근 급격한 고령화와 핵가족화 등으로 돌봄서비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돌봄노동자가 15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20년 뒤 돌봄노동자가 추가적으로 150만 명 이상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돌봄정책은 그때그때의 양적 대응에 치중한 나머지,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과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에는 소홀했습니다. 그 결과 돌봄노동의 중요한 주체인 요양보호사의 75%가 자격을 보유하고도 요양보호사로서 일하지 않는 수급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돌봄서비스 공급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돌봄노동의 가치가 인정되고 돌봄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국제 돌봄의 날을 맞아, 이수진 국회의원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돌봄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을 발의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자체 등이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해 3년마다 처우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돌봄노동자의 최소노동시간,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대기수당 등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간병살인’, ‘간병파산’, ‘간병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간병 문제로 많은 국민께서 큰 고통을 겪고 있고, 육아와 가사는 여전히 여성의 무급 돌봄노동의 영역으로 치부되어 경력단절 여성 양산과 초저출생 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 특별하게 더 충분하게 챙겨야 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서비스는 오히려 턱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이번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되고, 돌봄노동의 가치가 인정되며, 돌봄노동자의 지위 향상, 권리 보장, 처우 개선이 꼭 이루어 질 수 있길 기대합니다.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한 돌봄서비스 공급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돌봄의 공공성과 보편성 등 우리나라 돌봄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정하는 돌봄기본법을 추가적으로 발의해 제정에 나설 것입니다.
돌봄서비스와 돌봄노동이 우리 사회에 건강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 돌봄공공연대,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기자회견]
10.29 국제돌봄의 날!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발의 기자회견
- 일시: 2024.10.29. (화) 11:40
- 장소: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1) 개요
○ 일시: 2024. 10.29(화) 11시 4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공동주최: 국회의원 이수진, 돌봄공공연대,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 참석: 국회의원 이수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최혜지 위원장・전은경 팀장,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우문숙 정책국장, 한국노총 정연실 상임부위원장・안은미 정책국장,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김경규 전략조직위원장,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지현 돌봄노동위원장, 채윤진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2) 취지
○ 고령화와 핵가족화 등으로 돌봄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과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돌봄노동이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질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 2023년 유엔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그로 인한 경제 및 사회적 위기는 돌봄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돌봄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조건과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야기시켰다는 점을 환기하면서 '국제돌봄의 날'을 정하고 공공돌봄의 강화와 돌봄 노동의 가치 인정 및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엔의 산하기구인 국제노동기구( ILO)는 올해 총회에서 '양질의 일자리와 돌봄경제'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ILO 총회 토론에서는 ' 노동은 상품이 아니듯 돌봄노동도 상품이 아니라는 것, 모든 돌봄노동자가 양질의 일자리를 누려야 하고 돌봄, 고용, 성평등 증진에 기여하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할 것, 모든 회원국은 일터에서의 기본원칙과 권리를 존중하고 실현할 의무가 있다는 것 등'에 대한 기본원칙을 결의하고 돌봄의 권리와 노동권보장을 촉구하였습니다.
○ 이에 10월 29일, ‘국제 돌봄의 날’을 맞아,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이수진 국회의원은 오전 11시 40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약칭: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 발의를 알리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은 21대국회 임기종료 막바지에 발의(정의당 양경규의원)되었다가 자동폐기되고, 이번에 더 많은 돌봄노동자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보완하여 새롭게 발의하는 것입니다. 돌봄노동자의 권리향상을 위한 최초의 법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가 법률에 의해 돌봄노동자를 고용하고도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되지 않는 열악한 돌봄노동자의 권리와 처우를 향상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3) 프로그램
○ 사회 및 여는 발언 : 이수진 국회의원
○ 발언
(1) 참여연대 최혜지 사회복지위원장
(2)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3) 한국노총 정연실 상임부위원장
(4) 전지현 서비스연맹 돌봄사회서비스노조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이수진 국회의원, 보건의료노조 김경규 전략조직위원장
4) 기자회견문과 발언문
[발언1] 최혜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탈산업적 생산체계, 신자유주의 사조 하에서 남성 주생계부양자 모델은 이제 명을 다하고 이인소득자 모델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남성도, 여성도, 아빠도, 엄마도, 아들도, 며느리 모두 하루의 일정 시간을 노동 현장에서 보내야 하는 일상이 선택이 아닌 당위가 되었습니다. 가족은 이제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의 일상을 돌보는 전담 주체로서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대신해 아이를 돌보고, 배우자와 자녀를 대신해 노부모를 돌보며, 장애인의 일상을 지원하는 모든 현장에 돌봄 노동자가 있습니다. 현대 가족이 스스로의 가족원을 돌보지 못해 생겨난 수 많은 돌봄의 공백들을 돌봄 노동자가 채워왔습니다.
그러나 돌봄 노동은 재생산 노동이라는 이유에서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누구든 할 수 있는 일이고, 언제든 대신 할 사람을 구할 수 있다는, 돌봄 노동을 향한 왜곡된 시선으로 돌봄 노동의 가치는 저평가되고, 돌봄 노동자의 처우는 취약했습니다.
근로시간은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돌봄 노동자의 생사여탈은 서비스 이용자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노인장기요양 수가에 반영된 인건비조차 따르지 못합니다. OECD 회원국 돌봄 노동자 평균 임금은 최저임금의 150%인 반면 한국의 돌봄 노동자는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인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민간에 맡겨진 돌봄 서비스의 공급은 돌봄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더욱 취약하게 합니다.
낮은 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 노동의 가치를 온전히 평가받지 못하는 돌봄 일자리는 젊은 연령층, 남성이 입직하지 않는 질 낮은 일자리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돌봄 노동자의 다수는 50대 이상의 고령자이고 85%가 여성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200만명 중 50만명만이 일하고, 2040년 150만명의 돌봄 노동자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돌봄 노동의 열악한 근로 조건이 이 모든 현상의 핵심 원인입니다.
정부가 추진해 온 돌봄의 사회화는 계약을 빌미로 돌봄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착취함으로써 가능했습니다. 돌봄의 공백을 돌봄 노동자의 착취를 통해 대응해 온 부정의 한 시간은 이제 종료되어야 합니다. 돌봄 노동의 가치에 대한 인정, 돌봄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보호가 정부나 사회의 호의에 기댄 것이 아닌 기본적 권리로써 법에 의해 보장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22대 국회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성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발언2]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지난해 유엔에서는 성평등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이정표로 10월 29일을 ‘국제 돌봄 및 지원의 날’로 선포하고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촉구하였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돌봄’은 인간이 태어나서 생존하며 생을 마감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더구나 현대사회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사회는 저출생 초고령화, 가족사회의 변화 등 어느 때보다 돌봄의 수요와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돌봄을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적 책임과 권리로 자리매김 하여야 비로소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와 국가가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돌봄현실은 과연 어떠합니까?
최근 돌봄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공적돌봄기관인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해산,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등 사례만 보더라도 돌봄의 가치하락과 공공성을 파괴하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그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고 처우가 보장되어야 할 돌봄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불안한 고용환경, 법적 무권리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공짜노동과 불평등한 성역할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돌봄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 받을 수 없으며 결국 모든 사람들이 불행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발의되는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의 통과로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돌봄노동의 가치인정과 돌봄노동자의 지위, 권리보장,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돌봄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정하고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권리로 확대하기 위한 돌봄기본법 제정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민주노총은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발언3]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국사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구구조 변화입니다.
세계 최저의 출생률, 최고로 빠른 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노인·장애인·산모·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가사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우리사회의 ‘돌봄’은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돌봄노동은 저평가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돌봄을 ‘비용 문제’로 보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노동이지만 그만큼의 사회적 인정과 대우를 받지 못하는게 ‘돌봄’입니다.
현재 돌봄노동자는 생애 전주기에 걸쳐 공공 및 민간부문에 150만 명 이상 다양하게 분포해있습니다. 하지만 돌봄서비스를 책임지는 정부의 담당부처도 다르고 관계법도 다릅니다.
최근 확대되고 있는 플랫폼 돌봄노동자들, 특히 가사노동자 가운데 근기법 11조에 의해 배제된 ‘가구내 고용 노동자’들은 관계법조차 없거나 분명치 않습니다. 비공식 영역에서 알선, 사인 간 거래로 법과 제도에서 배제되는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돌봄을 강화하고 가정 내 돌봄의 부담을 덜어주고,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 돌봄영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전세계적인 관심사입니다.
2023년 유엔은 오늘 10월 29일을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올해 ILO도 ‘돌봄경제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도 ‘돌봄’을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돌봄민국’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돌봄노동은 상품이 아니라 사람을 돌보는 일입니다.노동이 이루어지는 대상이 ‘사람’이고
노동의 결과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런 돌봄의 가치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보호하는 첫 단계로 입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오늘 입법 발의로 돌봄노동자 보호의 서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법의 실효성을 보완하고 모든 돌봄노동자를 실제로 포괄할 수 있는 풍성한 논의와 활동들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법안을 발의해 주시는 이수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한국노총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4] 전지현 서비스연맹 돌봄사회서비스노조 위원장
돌봄노동자 중에 다수를 차지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는 인력수급이 어려워, 해외인력 수급을 추진중입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중 25%만 입직, 75%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1년을 일하나 15년을 일하나 임금은 똑같은 최저임금이고 야간, 법정공휴일, 쉼없이 하는데도, 최저임금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돌봄노동에 대해 존중조차 받지 못하다 보니 일터를 떠나고 있습니다. 돌봄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 아직도 정부는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돌봄노동자들에 대한 인정과 존중은 법과 제도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장기요양의 경우는 임금 가이드라인조차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했음에도 복지부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방문요양의 경우는 최소한의 생계조차 유지하기 힘든 들쑥날쑥한 임금이며, 사회보험조차 처리하기 싫어서, 의도적인 월 60시간 미만 근무배치에 대해 시정을 요구해도 법이 없다며,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해주지 않습니다.
열악한 처우는 수없이 얘기해왔지만, 바뀌지 않습니다. 120만명이나 되는 돌봄노동자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해주는 법조차 없습니다. 본 노동조합은 21대 국회에서 돌봄노동자기본법을 5만국민입법청원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22대에서 이수진의원님께서 발의하는 돌봄노동자권리보장법을 환영하며, 꼭 법안이 통과되기를 노동조합에서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과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 발의 기자회견문
최근 급격한 고령화와 핵가족화 등으로 돌봄서비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돌봄노동자가 15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20년 뒤 돌봄노동자가 추가적으로 150만 명 이상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돌봄정책은 그때그때의 양적 대응에 치중한 나머지,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과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에는 소홀했습니다. 그 결과 돌봄노동의 중요한 주체인 요양보호사의 75%가 자격을 보유하고도 요양보호사로서 일하지 않는 수급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돌봄서비스 공급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돌봄노동의 가치가 인정되고 돌봄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국제 돌봄의 날을 맞아, 이수진 국회의원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돌봄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을 발의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자체 등이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해 3년마다 처우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돌봄노동자의 최소노동시간,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대기수당 등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간병살인’, ‘간병파산’, ‘간병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간병 문제로 많은 국민께서 큰 고통을 겪고 있고, 육아와 가사는 여전히 여성의 무급 돌봄노동의 영역으로 치부되어 경력단절 여성 양산과 초저출생 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 특별하게 더 충분하게 챙겨야 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서비스는 오히려 턱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이번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되고, 돌봄노동의 가치가 인정되며, 돌봄노동자의 지위 향상, 권리 보장, 처우 개선이 꼭 이루어 질 수 있길 기대합니다.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한 돌봄서비스 공급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돌봄의 공공성과 보편성 등 우리나라 돌봄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정하는 돌봄기본법을 추가적으로 발의해 제정에 나설 것입니다.
돌봄서비스와 돌봄노동이 우리 사회에 건강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 돌봄공공연대,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