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2/12, 목) 국회에서 22대 국회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분야별 연속 토론회
"차별금지법 A부터 Z까지 완벽하게 알아보자"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여성, 노동, 이주, 종교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법의 쟁점과 필요성을 다루었는데요 😊
토론회 패널로는
-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처음 발의한 국회의원 손솔
-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저자이자 인권 연구자 홍성수
- 반차별과 미디어 현장의 성평등을 위해 싸워온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여경
이 함께 해주셨어요.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최전선에서 힘쓰고 계시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장예정 님의 사회로
토론회를 힘차게 시작하였습니다.
2시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의미 있는 이야기가 활발히 오갔는데요.
그 중 함께 기억하면 좋을 쟁점 몇 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

❶ 손솔 (진보당 국회의원)
Q. 앞선 질문에도 언급하였는데 이번 의원님 법안이 특히 집중한 영역이 노동입니다. 노동자에게 차별금지법 정말 중요하거든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도 지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가서 노동자에게 필요한 차별금지법, 유인물 1천장 배포하기도 하였는데요.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크게 와닿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노동자에게 차별금지법은 이래서 필요하다, 어떤 점이 있을까요?
A. 이번 차별금지법 발의안은 '노동' 분야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노무제공계약' 당사자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단체 교섭 시 차별 시정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 차별시정위원회에 노동조합 대표자도 포함하도록 하는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배달노동자의 경우를 예로 들어볼까요? 현재 시스템상 배달을 AI가 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AI가 여성, 고령자에게 일을 덜 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달노동자를 포함할 수 있는 노동자 범위의 확대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계약 당사자의 차별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차별금지법에 담았습니다.

❷ 여경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반차별팀 활동가)
Q. 차별금지법이 그동안 놓여진 지형이 아무래도 보수기독교의 동성애 반대와 맞물려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성소수자차별금지법처럼 생각하시거든요. 맞죠, 그것도 맞죠. 성소수자도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이니까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분명 모두에게 필요한 법이거든요. 특히 민우회를 비롯한 많은 여성단체들이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 함께 하시는 이유는 여성들에게도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는 이유가 있을텐데요. 여성들에게 차별금지법은 왜 필요할까요?
A. 남녀고용평등법 등 개별법·단일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포괄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페미니즘 사상 검증'과 같이 여성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개별법에서 정의하는 직장내괴롭힘이 아닌 성차별적 괴롭힘에 대한 정의와 이에 대한 기본법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은 여성에게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❸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Q. 교수님, 마침 박근혜 퇴진광장 이후 이 시기가 베스트를 넘어 스테디셀러가 된 『말이 칼이 될때』발간 시기이기도 합니다. 혐오표현에 관한 저서 이후 윤석열 퇴진광장 이후에는 차별에 관한 책을 내셨는데요. 그 사이 한국 사회는 차별과 혐오에 대한 어떤 주요한 장면들이 있어서 차별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아졌을까요?
A. 2010년대에 한국은 사회·경제적으로 복합 위기를 맞닥뜨리게 되었는데요. 이후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살률은 높고, 출산율이 낮다는 지표는 우리 사회에 미래와 희망이 없다는 진단을 보여주는 경악스러운 수치입니다. 정답을 찾기 힘든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희생양을 찾기 마련이지요. 그 과정에서 국회나 정부는 어떠한 법 정책도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한국 사회의 혐오·차별 문제가 계속 심화되고 있는 겁니다.
Q. 차별금지법 상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는 없는건지, '권고'만으로 차별을 금지하거나 시정하는 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A. 생각보다 인권위의 권고를 국가기관 및 기업이 잘 듣습니다. 국가기구의 경우에는, 인권위 권고를 90% 가까이 수용하고요. 사기업의 경우에도 70-80% 정도 수용합니다. 어떤 나라도 차별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별이라는 게 복잡한 층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별을 한 행위자를 모두 감옥에 보낸다고 한다면, 법원이 해당 행위에 대해 보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무죄' 판결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무죄'라는 판결이 내려지면 일종의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격이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 같은 차별시정기구를 두고 '권고'를 통해 1차적으로 해결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형사처벌은 안되더라도 민사소송 제기는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 구제나 제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 인권위 권고를 받는 일이 국민 정서나 여론으로 인해 기관과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해당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동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자체적인 인권 센터 등을 설치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새롭게 알게 된 내용도 많고,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내용도 있어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마련하실 후속 토론회 또한 무척 기대가 되었습니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민우회는 앞으로도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려요! 💙
어제(2/12, 목) 국회에서 22대 국회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분야별 연속 토론회
"차별금지법 A부터 Z까지 완벽하게 알아보자"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여성, 노동, 이주, 종교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법의 쟁점과 필요성을 다루었는데요 😊
토론회 패널로는
이 함께 해주셨어요.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최전선에서 힘쓰고 계시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장예정 님의 사회로
토론회를 힘차게 시작하였습니다.
2시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의미 있는 이야기가 활발히 오갔는데요.
그 중 함께 기억하면 좋을 쟁점 몇 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
❶ 손솔 (진보당 국회의원)
Q. 앞선 질문에도 언급하였는데 이번 의원님 법안이 특히 집중한 영역이 노동입니다. 노동자에게 차별금지법 정말 중요하거든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도 지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가서 노동자에게 필요한 차별금지법, 유인물 1천장 배포하기도 하였는데요.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크게 와닿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노동자에게 차별금지법은 이래서 필요하다, 어떤 점이 있을까요?
A. 이번 차별금지법 발의안은 '노동' 분야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노무제공계약' 당사자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단체 교섭 시 차별 시정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 차별시정위원회에 노동조합 대표자도 포함하도록 하는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배달노동자의 경우를 예로 들어볼까요? 현재 시스템상 배달을 AI가 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AI가 여성, 고령자에게 일을 덜 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달노동자를 포함할 수 있는 노동자 범위의 확대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계약 당사자의 차별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차별금지법에 담았습니다.
❷ 여경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반차별팀 활동가)
Q. 차별금지법이 그동안 놓여진 지형이 아무래도 보수기독교의 동성애 반대와 맞물려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성소수자차별금지법처럼 생각하시거든요. 맞죠, 그것도 맞죠. 성소수자도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이니까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분명 모두에게 필요한 법이거든요. 특히 민우회를 비롯한 많은 여성단체들이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 함께 하시는 이유는 여성들에게도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는 이유가 있을텐데요. 여성들에게 차별금지법은 왜 필요할까요?
A. 남녀고용평등법 등 개별법·단일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포괄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페미니즘 사상 검증'과 같이 여성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개별법에서 정의하는 직장내괴롭힘이 아닌 성차별적 괴롭힘에 대한 정의와 이에 대한 기본법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은 여성에게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❸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Q. 교수님, 마침 박근혜 퇴진광장 이후 이 시기가 베스트를 넘어 스테디셀러가 된 『말이 칼이 될때』발간 시기이기도 합니다. 혐오표현에 관한 저서 이후 윤석열 퇴진광장 이후에는 차별에 관한 책을 내셨는데요. 그 사이 한국 사회는 차별과 혐오에 대한 어떤 주요한 장면들이 있어서 차별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아졌을까요?
A. 2010년대에 한국은 사회·경제적으로 복합 위기를 맞닥뜨리게 되었는데요. 이후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살률은 높고, 출산율이 낮다는 지표는 우리 사회에 미래와 희망이 없다는 진단을 보여주는 경악스러운 수치입니다. 정답을 찾기 힘든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희생양을 찾기 마련이지요. 그 과정에서 국회나 정부는 어떠한 법 정책도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한국 사회의 혐오·차별 문제가 계속 심화되고 있는 겁니다.
Q. 차별금지법 상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는 없는건지, '권고'만으로 차별을 금지하거나 시정하는 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A. 생각보다 인권위의 권고를 국가기관 및 기업이 잘 듣습니다. 국가기구의 경우에는, 인권위 권고를 90% 가까이 수용하고요. 사기업의 경우에도 70-80% 정도 수용합니다. 어떤 나라도 차별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별이라는 게 복잡한 층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별을 한 행위자를 모두 감옥에 보낸다고 한다면, 법원이 해당 행위에 대해 보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무죄' 판결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무죄'라는 판결이 내려지면 일종의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격이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 같은 차별시정기구를 두고 '권고'를 통해 1차적으로 해결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형사처벌은 안되더라도 민사소송 제기는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 구제나 제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 인권위 권고를 받는 일이 국민 정서나 여론으로 인해 기관과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해당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동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자체적인 인권 센터 등을 설치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새롭게 알게 된 내용도 많고,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내용도 있어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마련하실 후속 토론회 또한 무척 기대가 되었습니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민우회는 앞으로도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