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7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체입법은 끝내 마련되지 않았고, 그 공백 속에서 임신중지는 여전히 ‘범죄’처럼 취급되고 있습니다.
제도가 멈춘 사이, 당사자들은 임신중지 이전에는 사기와 착취에 노출되고, 이후에도 협박과 폭력, 낙인을 겪고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피해자이자 가해자로 동시에 호명되는 모순까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임신중지를 의료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서, 그 경험 자체가 편견과 공격의 근거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살인죄로 기소된 여성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이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로 시작되었다는 점은 더욱 문제적입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도는 왜 멈춰 있고, 이런 판결은 어떻게 가능했는지.
*참고: [후기] "제도를 비워둔 채, 개인을 처벌하지 말라” 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살인혐의로 기소된 권○○님 무죄 촉구 기자회견 및 선고공판, 링크
그래서💥‘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7주년 집회💥"각자도생 7년, 보건복지부가 책임져라!"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번 집회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7년 동안 아무런 제도적 변화 없이 방치된 현실을 짚으며, 그 책임이 보건복지부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임신중지도 의료행위다! 안전한 보건의료 연계 체계 마련하라!”, “모든 임신중지에 건강보험 보장하라!”와 같은 요구를 통해, 더 이상 각자도생에 맡겨진 현실을 끝내고 실질적인 권리 보장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임신중지 관련 제도 공백의 부담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에게 더욱 불평등하게 전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금의 무책임이 곧 불평등의 원인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사진설명: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7주년 집회 포스터 ⓒ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
■ 개요 1. 일시 : 2026년 4월 11일(토) 오후 4시-6시 반 2. 장소 : 탑골공원 3. 집회 프로그램 ‣ 사회 : 몽실 (한국여성민우회) ‣ 수어통역 : 한국농인LGBT+, 심수현 ‣ 공연 : 일곱빛깔무지개, 풍물패 퀴얼 ‣ 발언 : ◦나영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셰어SHARE 대표) ◦임선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권나민 (플랫폼C)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김주희 (널싱페미 공동대표) ◦혜림 (행동하는 간호사회 회원) ◦강경연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사무국장) ◦약물 임신중지 경험 여성 발언 [대독] 공혜원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셰어SHARE) ◦수술 임신중지 경험 여성 발언 [대독] 구구 (한국여성민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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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집회는 사회를 맡은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몽실의 힘찬 목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몽실 활동가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후 7년이 지난 동안 보건복지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입법 공백을 핑계로 임신중지 관련 의료 행위 가이드도, 보건의료 체계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시스템이 ‘낙태죄’가 있던 시대와 다름 없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금 당장 임신중지 관련 보건의료 현황을 조사하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의료 체계를 구축하십시오. 이재명 정부는 유산유도제 도입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계획을 마련하십시오."라며 집회의 취지를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사진설명: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7주년 집회에서 사회를 보는 몽실 활동가 ⓒ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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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집회 참여자들의 발언이 지지와 공감 속에 이어졌습니다. 이어지는 발언들은 현장의 분노와 요구를 더욱 또렷하게 드러냈습니다. 그중 일부를 발췌합니다.
■ 발언문 1. 나영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SHARE 대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 임산부에게 익명 출산을 하면 된다고 말하는 국가가 아니라 우리가 처한 부정의하고 불평등한 삶의 조건을 바꿀 국가입니다. 장애가 있는 이들의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법이 아니라 장애인의 삶이 시설이 아닌 사회적 관계 속에서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입니다.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주민, 난민이 임신중지와 임신, 출산에 막대한 의료비를 감당하지 않을 수 있는 사회,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는 사회입니다.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젠더퀴어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자신의 삶을 존중받고 임신중지와 임신출산을 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새로운 법과 정책의 근거는 50년 전에 만든 다른 나라의 법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출산과 양육에 안전한 의료환경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듯이 임신중지에도 의료적, 사회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삶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 발언문 2. 임선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지난 7년간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가 보장되지 못한 것의 큰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습니다. 지난 7년간 수없이 대체 입법 마련과 먹는 유산유도제 도입,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외쳐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입법 공백을 줄이고, 여성들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이를 정책으로 시행해야 할 책무가 있는 보건복지부는 입법을 핑계로 실제 적극적인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발언문 3. 권나민 (플랫폼C) 여성들은 여전히 병원에 가서 임신중절을 요청하기 어렵습니다. 정보를 나누기도, 상담을 받기도, 중절 이후의 과정에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이에 우리는 7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은 보건 복지부를 규탄합니다. 낙태죄 비범죄화는, 삶의 일인 몸의 일이 착취가 아닌 해방적인 관계적 조건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이고 구체적인 권리 보장 체계와 함께해야 합니다.
■ 발언문 4.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묻고 싶습니다. 일하는 여성과 임신하는 여성과 임신중지하는 여성은 나뉜 존재입니까. 누구나 임신을 할수 있고 누구나 임신중지를 할 수 있어야 권리 아닙니까. 일하는 여성들에게 휴가도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는 현실은 국가가 임신중지를 사회적 권리로 인정하지 않는단 뜻입니다. 여성의 생애는 국가가 원하는 방식이나 기업이 원하는 방식인 ‘출산의 존재’나 ‘일하는 존재’로 분리되어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성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쉬는 환경에는 재생산권 보장이 포함됩니다. 여성이 아닌 트랜스젠더나 논바이너리 등 성소수자에게도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 발언문 5. 김주희 (널싱페미 공동대표) 재생산 권리는 누군가에게 '허락'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의 몸은 오직 그 몸을 살아내는 당사자의 것입니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그 중단에 관한 모든 결정권이 여성에게 있음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의 몸은 국가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은 당신들의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인이며, 우리의 권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숨 쉬고 있음을 외칩니다.
■ 발언문 6. 혜림 (행동하는간호사회) 첫째, 임신중지를 더 이상 ‘특별한 예외’가 아니라 ‘당연한 의료’로 만들어야 합니다. 돈이 있든 없든, 내가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누구나 가까운 병원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임신중지에 건강보험을 전면 적용하고, 공공 의료 체계 안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안전한 유산유도약물을 하루빨리 도입하고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미 세계보건기구가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한 약조차 우리나라에선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공백 때문에 많은 이들이 위험한 경로로 약을 구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안전한 약물을 승인하고, 사람들이 믿고 찾아볼 수 있는 정확한 의료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 보건의료인들이 편견 없이 환자를 맞이할 수 있도록 교육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합니다. 병원에 온 환자가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낙인을 경험해서는 안 됩니다.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이 현장에서 당당하게 ‘안전한 돌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권 중심의 명확한 진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관련 교육을 강화해 주십시오.
■ 발언문 7. 강경연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사무국장) 이재명 정부는 임신중지약 도입을 국정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행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요구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핑계 뒤에 숨지 마십시오. 식약처는 임신중지약을 즉각 허가하고 복지부는 건강보험을 전면 적용해야 합니다.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의료, 상담, 지원체계를 지금 당장 구축해야 합니다.
■ 발언문 8. 약물 임신중지 경험 여성 발언 [대독] 공혜원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셰어SHARE) 저 같은 아줌마들도, 아니 대한민국 어떤 여자라도 더 이상 울고 불안해하지 않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저랑 비슷한 고민 하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좋겠네요.
■ 발언문 9. 수술 임신중지 경험 여성 발언 [대독] 구구 (한국여성민우회) 이 말만은 꼭 하고 싶었습니다. 낙태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진짜 그냥 살기 위해 필요했던 일이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전문도 꼭 확인해보세요.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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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에는 장애여성공감 합창단 ‘일곱빛깔무지개🌈’와 풍물패 ‘퀴얼’의 열정적이고 흥겨운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공연이 펼쳐지는 동안, 지나가던 시민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촬영을 하거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7주년 집회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진설명: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7주년 집회에서 공연을 하는 일곱빛깔무지개 ⓒ 한국여성민우회)

(▲사진설명: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7주년 집회에서 공연을 하는 퀴얼 ⓒ 한국여성민우회)
특히 9번째 발언문(“수술 임신중지 경험 여성 발언”)과 13번째 발언문(“신생아실 간호사 발언”)은 당사자를 대신해 한국여성민우회 구구 활동가, 새길 활동가가 대독했습니다.

(▲사진설명: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7주년 집회에서 대독하는 구구 활동가 ⓒ 한국여성민우회)

(▲사진설명: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7주년 집회에서 대독하는 새길 활동가 ⓒ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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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이후에는 종로2가사거리에서 출발해 청계2가, 광교사거리, 종로1가사거리까지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도심을 가로지르며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는 구호를 힘차게 외쳤습니다. 특히 입법 공백을 핑계로 책임을 미루지 말 것,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를 마련할 것, 그리고 정보 접근과 건강보험 보장을 포함한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안전한 보건의료 연계 체계 마련하라!”
“입법 핑계 그만하고 복지부가 일해라!”
“모든 임신중지에 건강보험 보장하라!” 구호가 행진 내내 반복되며 현장의 요구를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 발언문 10. 해바라기센터 근무 간호사 발언 [대독] 김성이 (시민건강연구소) 누구도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을 두려움 속에서 내리지 않도록, 누구도 도움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는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변화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우리는 멈출 수 없고, 멈춰서도 안 됩니다. 피해자의 회복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제대로 된 의료 체계가 조속히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발언문 11. 산부인과 간호사 발언 [대독] 민희 (플랫폼C) "임신중지도 환자 분께서 마땅히 받아야 할 치료일 뿐"이라고요. 병원은 치료하는 곳이지, 누가 잘했나 못했나 심판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발언문 12. 리나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대독] 백경화 (장애여성공감)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트랜스젠더와 다양한 성별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차별 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료현장에서의 혐오,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 발언문 13. 신생아실 간호사 발언 [대독] 새길 (한국여성민우회) 임신중지 서비스를 공공 의료 체계 안으로 편입하고, 유산유도약물을 즉각 도입하십시오. 여성이 안전하게 결정하고,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돌봄입니다.
※ *발언 전문도 꼭 확인해보세요. (🤝링크🤝) |

(▲사진설명: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7주년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는 참여자들 ⓒ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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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진을 마친 뒤, 집회는 마무리 발언으로 다시 이어졌습니다.
■ 발언문 14. 유지연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이너)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 제 14조를 개정하고, 임신중지를 전면 합법화하라! 보건복지부는 유산유도제를 즉시 도입하고, 임신중지에 건강보험 적용하라!
■ 발언문 15. 현빈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정부와 복지부는 임신중지 권리보장 요구를 외면할수록, 당신들이 임신중지 혹은 출산을 희망하는 여성과 태아의 삶도 더 열악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은 당사자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공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안전한 임신중지는 출산에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국가가 정한 협소한 조건 없이, 우리의 몸을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강제 없이, 우리의 몸의 일들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에 따른 건강, 안전, 재생산권을 보장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임신중지와 연결된 보건의료체계, 상담, 건강보험, 유산유도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복지부와 식약처가 7년동안 방치하면서 낙태죄 대신 살인죄로 또 처벌을 의뢰하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요구를 더 탄탄하게 뒷받침할 힘을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 이 집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로부터 비범죄화의 공백을 채워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 *발언 전문도 꼭 확인해보세요. (🤝링크🤝) |
끝으로 참가자들은 분명히 요구했습니다. 비범죄화 이후의 기준은 법 조항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서 출발해야 하며, 지금까지의 경험이야말로 권리 보장 체계를 만드는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우리의 몸과 건강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도, 제도도 없는 경계 위에서 더 이상 가슴 졸일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미프진, 지금 당장 건강보험이 필요합니다.
“모든 의료인에게 WHO기준의 임신중지 임상가이드 제공하라! 시스템이 없어서 범죄자가 되는 현실을 멈추고, 통합 연계 시스템을 마련하라!”
“입법 핑계 그만하고 복지부가 일해라! 이재명 정부는 유산유도제 도입 국정과제를 이행하라!”
#낙태죄폐지7년
#보건복지부가책임져라
※ 집회 요구안 ‣ 주요 요구 ◦임신중지 시기 지연 복지부가 주범이다!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 복지부가 주범이다! ◦7년 전에 시작했다면 이미 바뀌었을 현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복지부가 책임져라! ◦임신중지도 의료행위다! 안전한 보건의료 연계 체계 마련하라! ◦우리에게도 알 권리가 있다! 임신중지 정보 상담 제대로 보장하라! ◦모든 의료인에게 WHO 기준의 임신중지 임상가이드 제공하라! ◦임신중지 권리 보장, 통합 연계 시스템 마련하라! ◦시스템이 없어서 범죄자가 되다니, 각자도생 7년 이제는 끝내자! ◦입법 핑계 그만하고 복지부가 일해라! ◦안전한 임신중지, 우리가 근거다! 우리의 현실에서부터 권리 보장 체계 구축하라! ◦이재명 정부는 유산유도제 도입 국정과제 이행하라! ◦이재명 정부는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계획 마련하라! ◦모든 임신중지에 건강보험 보장하라! ◦정부의 무책임이 불평등의 원인이다! 안전한 임신중지 모두에게 보장하라!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의 각자도생! 보건복지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 ‘낙태죄’가 없어졌는데도 7년 동안 법 개정 타령만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정부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병원에서 임신중지를 거절 당하고, 비밀 게시글과 비밀 상담으로 정보를 찾으며, 신속한 임신중지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언제까지 우리는 시스템의 부재 속에 각자도생 해야하는가.
‣ 보건복지부는 이미 많은 일을 할 수 있었고, 해야 했다. : 보건복지부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 임신중지 관련 보건의료 현황 조사, 유산유도제 도입, 건강보험 보장,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 환경을 위한 의료 체계 구축, 상담과 정보 제공 체계 마련, 연계 지원 체계 구축 등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고 해야 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결과, 여전히 모든 시스템이 ‘낙태죄’의 시대와 다름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 보건복지부의 무책임이 임신중지 시기 지연,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를 지속시키고 있다. :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정보 제공 및 상담, 지원 연계 체계를 구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인들도 여전히 안전한 유산유도제와 시술 도구, 임상 가이드와 교육을 보장받지 못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어렵다. 이에 임신중지 시기가 늦어진 사람들은 더 큰 비용과 건강상의 부담을 안고 있으며 또 다른 처벌의 위험에 놓이고 있다. 비범죄화 이후에도 임신중지 시기 지연,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가 지속되는 이유는 입법 공백 때문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아무 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보건복지부의 권리 보장 책임 방기의 결과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에게 불평등하게 전가되고 있다. : 보건복지부가 입법 핑계만으로 7년을 무책임하게 버티는 동안 임신중 지 시기 지연, 건강에 더 부담이 되는 의료환경, 실질적인 양육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의 부담은 청소년, 이주민과 난민, 경제적 취약층, 젠더폭력 피해자, 의료 취약 지역 거주자 등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에게 더욱 불평등하게 전가되고 있다.
‣ 아무것도 안 해놓고 ‘살인죄’ 수사의뢰부터 한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 불평등한 현실에서 임신한 사람들과 의료인들이 각자도생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방치해놓고 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살인죄’ 수사의뢰부터 한 복지부를 규탄한다! 더 이상 우리를 처벌받게 만들지 말라!
‣ 비범죄화 이후의 기준은 법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 14주, 24주 같은 주수 기준, 어떤 사정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사유 기준은 모두 실제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들이다! 책상 앞에서 허용 기준을 논하지 말고 우리의 현실부터 제대로 연구해라. ‘낙태죄’ 폐지 이전부터 비범죄화 이후까지, 우리가 경험한 현실이 바로 살아있는 근거다. 우리의 현실에서부터 권리 보장 시스템 구축을 시작하라! |

(▲사진설명: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7주년 집회에 참여한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들과 회원 ⓒ 한국여성민우회)
※ 주최·주관 :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노동당, 녹색당,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시민건강연구소,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탁틴내일,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플랫폼C,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 후원 : 한국여성재단
4월 11일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7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체입법은 끝내 마련되지 않았고, 그 공백 속에서 임신중지는 여전히 ‘범죄’처럼 취급되고 있습니다.
제도가 멈춘 사이, 당사자들은 임신중지 이전에는 사기와 착취에 노출되고, 이후에도 협박과 폭력, 낙인을 겪고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피해자이자 가해자로 동시에 호명되는 모순까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임신중지를 의료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서, 그 경험 자체가 편견과 공격의 근거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살인죄로 기소된 여성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이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로 시작되었다는 점은 더욱 문제적입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도는 왜 멈춰 있고, 이런 판결은 어떻게 가능했는지.
*참고: [후기] "제도를 비워둔 채, 개인을 처벌하지 말라” 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살인혐의로 기소된 권○○님 무죄 촉구 기자회견 및 선고공판, 링크
그래서💥‘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7주년 집회💥"각자도생 7년, 보건복지부가 책임져라!"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번 집회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7년 동안 아무런 제도적 변화 없이 방치된 현실을 짚으며, 그 책임이 보건복지부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임신중지도 의료행위다! 안전한 보건의료 연계 체계 마련하라!”, “모든 임신중지에 건강보험 보장하라!”와 같은 요구를 통해, 더 이상 각자도생에 맡겨진 현실을 끝내고 실질적인 권리 보장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임신중지 관련 제도 공백의 부담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에게 더욱 불평등하게 전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금의 무책임이 곧 불평등의 원인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사진설명: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7주년 집회 포스터 ⓒ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
■ 개요
1. 일시 : 2026년 4월 11일(토) 오후 4시-6시 반
2. 장소 : 탑골공원
3. 집회 프로그램
‣ 사회 : 몽실 (한국여성민우회)
‣ 수어통역 : 한국농인LGBT+, 심수현
‣ 공연 : 일곱빛깔무지개, 풍물패 퀴얼
‣ 발언 :
◦나영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셰어SHARE 대표)
◦임선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권나민 (플랫폼C)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김주희 (널싱페미 공동대표)
◦혜림 (행동하는 간호사회 회원)
◦강경연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사무국장)
◦약물 임신중지 경험 여성 발언
[대독] 공혜원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셰어SHARE)
◦수술 임신중지 경험 여성 발언
[대독] 구구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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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집회는 사회를 맡은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몽실의 힘찬 목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몽실 활동가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후 7년이 지난 동안 보건복지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입법 공백을 핑계로 임신중지 관련 의료 행위 가이드도, 보건의료 체계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시스템이 ‘낙태죄’가 있던 시대와 다름 없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금 당장 임신중지 관련 보건의료 현황을 조사하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의료 체계를 구축하십시오. 이재명 정부는 유산유도제 도입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계획을 마련하십시오."라며 집회의 취지를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사진설명: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7주년 집회에서 사회를 보는 몽실 활동가 ⓒ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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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집회 참여자들의 발언이 지지와 공감 속에 이어졌습니다. 이어지는 발언들은 현장의 분노와 요구를 더욱 또렷하게 드러냈습니다. 그중 일부를 발췌합니다.
■ 발언문 1. 나영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SHARE 대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 임산부에게 익명 출산을 하면 된다고 말하는 국가가 아니라 우리가 처한 부정의하고 불평등한 삶의 조건을 바꿀 국가입니다. 장애가 있는 이들의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법이 아니라 장애인의 삶이 시설이 아닌 사회적 관계 속에서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입니다.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주민, 난민이 임신중지와 임신, 출산에 막대한 의료비를 감당하지 않을 수 있는 사회,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는 사회입니다.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젠더퀴어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자신의 삶을 존중받고 임신중지와 임신출산을 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새로운 법과 정책의 근거는 50년 전에 만든 다른 나라의 법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출산과 양육에 안전한 의료환경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듯이 임신중지에도 의료적, 사회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삶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 발언문 2. 임선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지난 7년간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가 보장되지 못한 것의 큰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습니다. 지난 7년간 수없이 대체 입법 마련과 먹는 유산유도제 도입,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외쳐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입법 공백을 줄이고, 여성들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이를 정책으로 시행해야 할 책무가 있는 보건복지부는 입법을 핑계로 실제 적극적인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발언문 3. 권나민 (플랫폼C)
여성들은 여전히 병원에 가서 임신중절을 요청하기 어렵습니다. 정보를 나누기도, 상담을 받기도, 중절 이후의 과정에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이에 우리는 7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은 보건 복지부를 규탄합니다. 낙태죄 비범죄화는, 삶의 일인 몸의 일이 착취가 아닌 해방적인 관계적 조건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이고 구체적인 권리 보장 체계와 함께해야 합니다.
■ 발언문 4.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묻고 싶습니다. 일하는 여성과 임신하는 여성과 임신중지하는 여성은 나뉜 존재입니까. 누구나 임신을 할수 있고 누구나 임신중지를 할 수 있어야 권리 아닙니까. 일하는 여성들에게 휴가도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는 현실은 국가가 임신중지를 사회적 권리로 인정하지 않는단 뜻입니다. 여성의 생애는 국가가 원하는 방식이나 기업이 원하는 방식인 ‘출산의 존재’나 ‘일하는 존재’로 분리되어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성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쉬는 환경에는 재생산권 보장이 포함됩니다. 여성이 아닌 트랜스젠더나 논바이너리 등 성소수자에게도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 발언문 5. 김주희 (널싱페미 공동대표)
재생산 권리는 누군가에게 '허락'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의 몸은 오직 그 몸을 살아내는 당사자의 것입니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그 중단에 관한 모든 결정권이 여성에게 있음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의 몸은 국가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은 당신들의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인이며, 우리의 권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숨 쉬고 있음을 외칩니다.
■ 발언문 6. 혜림 (행동하는간호사회)
첫째, 임신중지를 더 이상 ‘특별한 예외’가 아니라 ‘당연한 의료’로 만들어야 합니다. 돈이 있든 없든, 내가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누구나 가까운 병원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임신중지에 건강보험을 전면 적용하고, 공공 의료 체계 안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안전한 유산유도약물을 하루빨리 도입하고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미 세계보건기구가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한 약조차 우리나라에선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공백 때문에 많은 이들이 위험한 경로로 약을 구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안전한 약물을 승인하고, 사람들이 믿고 찾아볼 수 있는 정확한 의료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 보건의료인들이 편견 없이 환자를 맞이할 수 있도록 교육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합니다. 병원에 온 환자가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낙인을 경험해서는 안 됩니다.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이 현장에서 당당하게 ‘안전한 돌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권 중심의 명확한 진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관련 교육을 강화해 주십시오.
■ 발언문 7. 강경연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사무국장)
이재명 정부는 임신중지약 도입을 국정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행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요구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핑계 뒤에 숨지 마십시오. 식약처는 임신중지약을 즉각 허가하고 복지부는 건강보험을 전면 적용해야 합니다.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의료, 상담, 지원체계를 지금 당장 구축해야 합니다.
■ 발언문 8. 약물 임신중지 경험 여성 발언 [대독] 공혜원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셰어SHARE)
저 같은 아줌마들도, 아니 대한민국 어떤 여자라도 더 이상 울고 불안해하지 않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저랑 비슷한 고민 하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좋겠네요.
■ 발언문 9. 수술 임신중지 경험 여성 발언 [대독] 구구 (한국여성민우회)
이 말만은 꼭 하고 싶었습니다. 낙태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진짜 그냥 살기 위해 필요했던 일이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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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에는 장애여성공감 합창단 ‘일곱빛깔무지개🌈’와 풍물패 ‘퀴얼’의 열정적이고 흥겨운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공연이 펼쳐지는 동안, 지나가던 시민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촬영을 하거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7주년 집회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진설명: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7주년 집회에서 공연을 하는 일곱빛깔무지개 ⓒ 한국여성민우회)
(▲사진설명: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7주년 집회에서 공연을 하는 퀴얼 ⓒ 한국여성민우회)
특히 9번째 발언문(“수술 임신중지 경험 여성 발언”)과 13번째 발언문(“신생아실 간호사 발언”)은 당사자를 대신해 한국여성민우회 구구 활동가, 새길 활동가가 대독했습니다.
(▲사진설명: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7주년 집회에서 대독하는 구구 활동가 ⓒ 한국여성민우회)
(▲사진설명: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7주년 집회에서 대독하는 새길 활동가 ⓒ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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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이후에는 종로2가사거리에서 출발해 청계2가, 광교사거리, 종로1가사거리까지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도심을 가로지르며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는 구호를 힘차게 외쳤습니다. 특히 입법 공백을 핑계로 책임을 미루지 말 것,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를 마련할 것, 그리고 정보 접근과 건강보험 보장을 포함한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안전한 보건의료 연계 체계 마련하라!”
“입법 핑계 그만하고 복지부가 일해라!”
“모든 임신중지에 건강보험 보장하라!” 구호가 행진 내내 반복되며 현장의 요구를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 발언문 10. 해바라기센터 근무 간호사 발언 [대독] 김성이 (시민건강연구소)
누구도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을 두려움 속에서 내리지 않도록, 누구도 도움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는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변화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우리는 멈출 수 없고, 멈춰서도 안 됩니다. 피해자의 회복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제대로 된 의료 체계가 조속히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발언문 11. 산부인과 간호사 발언 [대독] 민희 (플랫폼C)
"임신중지도 환자 분께서 마땅히 받아야 할 치료일 뿐"이라고요. 병원은 치료하는 곳이지, 누가 잘했나 못했나 심판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발언문 12. 리나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대독] 백경화 (장애여성공감)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트랜스젠더와 다양한 성별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차별 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료현장에서의 혐오,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 발언문 13. 신생아실 간호사 발언 [대독] 새길 (한국여성민우회)
임신중지 서비스를 공공 의료 체계 안으로 편입하고, 유산유도약물을 즉각 도입하십시오. 여성이 안전하게 결정하고,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돌봄입니다.
※ *발언 전문도 꼭 확인해보세요. (🤝링크🤝)
(▲사진설명: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7주년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는 참여자들 ⓒ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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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진을 마친 뒤, 집회는 마무리 발언으로 다시 이어졌습니다.
■ 발언문 14. 유지연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이너)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 제 14조를 개정하고, 임신중지를 전면 합법화하라!
보건복지부는 유산유도제를 즉시 도입하고, 임신중지에 건강보험 적용하라!
■ 발언문 15. 현빈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정부와 복지부는 임신중지 권리보장 요구를 외면할수록, 당신들이 임신중지 혹은 출산을 희망하는 여성과 태아의 삶도 더 열악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은 당사자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공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안전한 임신중지는 출산에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국가가 정한 협소한 조건 없이, 우리의 몸을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강제 없이, 우리의 몸의 일들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에 따른 건강, 안전, 재생산권을 보장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임신중지와 연결된 보건의료체계, 상담, 건강보험, 유산유도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복지부와 식약처가 7년동안 방치하면서 낙태죄 대신 살인죄로 또 처벌을 의뢰하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요구를 더 탄탄하게 뒷받침할 힘을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 이 집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로부터 비범죄화의 공백을 채워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 *발언 전문도 꼭 확인해보세요. (🤝링크🤝)
끝으로 참가자들은 분명히 요구했습니다. 비범죄화 이후의 기준은 법 조항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서 출발해야 하며, 지금까지의 경험이야말로 권리 보장 체계를 만드는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우리의 몸과 건강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도, 제도도 없는 경계 위에서 더 이상 가슴 졸일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미프진, 지금 당장 건강보험이 필요합니다.
“모든 의료인에게 WHO기준의 임신중지 임상가이드 제공하라! 시스템이 없어서 범죄자가 되는 현실을 멈추고, 통합 연계 시스템을 마련하라!”
“입법 핑계 그만하고 복지부가 일해라! 이재명 정부는 유산유도제 도입 국정과제를 이행하라!”
#낙태죄폐지7년
#보건복지부가책임져라
※ 집회 요구안
‣ 주요 요구
◦임신중지 시기 지연 복지부가 주범이다!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 복지부가 주범이다!
◦7년 전에 시작했다면 이미 바뀌었을 현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복지부가 책임져라!
◦임신중지도 의료행위다! 안전한 보건의료 연계 체계 마련하라!
◦우리에게도 알 권리가 있다! 임신중지 정보 상담 제대로 보장하라!
◦모든 의료인에게 WHO 기준의 임신중지 임상가이드 제공하라!
◦임신중지 권리 보장, 통합 연계 시스템 마련하라!
◦시스템이 없어서 범죄자가 되다니, 각자도생 7년 이제는 끝내자!
◦입법 핑계 그만하고 복지부가 일해라!
◦안전한 임신중지, 우리가 근거다! 우리의 현실에서부터 권리 보장 체계 구축하라!
◦이재명 정부는 유산유도제 도입 국정과제 이행하라!
◦이재명 정부는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계획 마련하라!
◦모든 임신중지에 건강보험 보장하라!
◦정부의 무책임이 불평등의 원인이다! 안전한 임신중지 모두에게 보장하라!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의 각자도생! 보건복지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 ‘낙태죄’가 없어졌는데도 7년 동안 법 개정 타령만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정부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병원에서 임신중지를 거절 당하고, 비밀 게시글과 비밀 상담으로 정보를 찾으며, 신속한 임신중지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언제까지 우리는 시스템의 부재 속에 각자도생 해야하는가.
‣ 보건복지부는 이미 많은 일을 할 수 있었고, 해야 했다.
: 보건복지부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 임신중지 관련 보건의료 현황 조사, 유산유도제 도입, 건강보험 보장,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 환경을 위한 의료 체계 구축, 상담과 정보 제공 체계 마련, 연계 지원 체계 구축 등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고 해야 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결과, 여전히 모든 시스템이 ‘낙태죄’의 시대와 다름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 보건복지부의 무책임이 임신중지 시기 지연,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를 지속시키고 있다.
: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정보 제공 및 상담, 지원 연계 체계를 구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인들도 여전히 안전한 유산유도제와 시술 도구, 임상 가이드와 교육을 보장받지 못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어렵다. 이에 임신중지 시기가 늦어진 사람들은 더 큰 비용과 건강상의 부담을 안고 있으며 또 다른 처벌의 위험에 놓이고 있다. 비범죄화 이후에도 임신중지 시기 지연,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가 지속되는 이유는 입법 공백 때문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아무 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보건복지부의 권리 보장 책임 방기의 결과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에게 불평등하게 전가되고 있다.
: 보건복지부가 입법 핑계만으로 7년을 무책임하게 버티는 동안 임신중
지 시기 지연, 건강에 더 부담이 되는 의료환경, 실질적인 양육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의 부담은 청소년, 이주민과 난민, 경제적 취약층, 젠더폭력 피해자, 의료 취약 지역 거주자 등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에게 더욱 불평등하게 전가되고 있다.
‣ 아무것도 안 해놓고 ‘살인죄’ 수사의뢰부터 한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 불평등한 현실에서 임신한 사람들과 의료인들이 각자도생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방치해놓고 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살인죄’ 수사의뢰부터 한 복지부를 규탄한다! 더 이상 우리를 처벌받게 만들지 말라!
‣ 비범죄화 이후의 기준은 법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 14주, 24주 같은 주수 기준, 어떤 사정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사유 기준은 모두 실제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들이다! 책상 앞에서 허용 기준을 논하지 말고 우리의 현실부터 제대로 연구해라. ‘낙태죄’ 폐지 이전부터 비범죄화 이후까지, 우리가 경험한 현실이 바로 살아있는 근거다. 우리의 현실에서부터 권리 보장 시스템 구축을 시작하라!
(▲사진설명: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7주년 집회에 참여한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들과 회원 ⓒ 한국여성민우회)
※ 주최·주관 :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노동당, 녹색당,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시민건강연구소,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탁틴내일,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플랫폼C,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 후원 : 한국여성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