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복지팀이 3개년 돌봄 프로젝트 [혁명적 사랑 : 우리의 돌봄이 세상을 바꾸고 있어]를 다양한 활동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돌봄중심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현실을 진단하고, 이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를 고민하고 실천해보는 활동을 계획, 추진하고 있어요.
그 중 좋은 돌봄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구조적 방안을 연구자 및 현장의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로 정책좌담회를 4회 진행하였답니다. 돌봄중심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4가지의 핵심과제(노동시간 단축, 남성돌봄 확대, 가족제도의 변화, 국가책임강화)를 도출하여 진지한 논의를 이어갔던 4차례 좌담회 후기를 올려봅니다. 그림이 별로 없고 글씨가 많지만, 끝까지 읽어 주실거죠....?! 😂
모든 회차에 복지팀 류, 행크, 몽실과 이번 프로젝트에서 정책연구를 함께 해주고 계신 백경흔(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교수님이 참여하셨어요. 각 회차마다 두분의 전문가님들을 모셨고요. 해당 주제에 관한 기조발표를 해주시고, 참여자들이 발제 내용과 그에 따른 질문과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어요.
좌담회 현장은 참여자들의 열띤 논의로 나름 뜨거웠는데요. 그 열기가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함께 ‘돌봄’에 대한 논의 지점들을 따라가 보기로 해요!
⛔1차 주제 “남성돌봄 확대”
-일시 : 7월 29일(월)
-조명아(충남대 사회학과 박사수료), 문현아(서울대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 책임연구원)
- 남성의 돌봄 참여 확대 방안, 남성 돌봄을 가능케하는 사회적 조건 - 남성생계부양자 모델 및 성역할 고정관념 무너뜨리기 - 육아휴직 등 일부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변화는 어떻게 가능할까? - 성별에 따른 돌봄자 차이와 젠더 불평등 - 청년담론이 아닌 돌봄 관점에서의 영케어러 접근의 필요성 |
😊 조명아 <소년소녀가정에서 영케어러까지 : 돌봄관점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영케어러(가족돌봄청년)는 질병이나 장애, 사고 등으로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에 제약이 있는 가족원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가족돌봄자 중에서도 만13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소년과 청년(보건복지부, 2022)
-소녀소녀가장으로 불렸던 집단은 이들이 수행하는 부양 또는 돌봄에 조명하기보다는 단순하게 국가가 지원해줘야하는 취약계층으로 간주되었던 점을 비판하면서 영케어러 담론에 대한 방향성이 기존의 소년소녀가장의 경로를 답습하지 않고, 청년담론에 매몰되어 접근하기 보다는 사회구조에 의한 새로운 집단으로 인식하고 돌봄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함.
"소년·소녀 가장"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취약하고 소극적이고 주체적으로 뭔가 할 수 없는, 과격하게 말하면 불쌍한 존재, 동정과 연민을 받아야 할 존재로 여겨지는 몰주체성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케어러 같은 경우에도 청년 담론과 현재 겹쳐지면서 다양한 지원 정책, 조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연구에서조차도 주체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지 않나
-소녀소녀가장에서 영케어러로 변화된 지점에는 돌봄자의 스펙트럼 확대, 현대사회 청년들이 마주하고 있는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다차원적인 어려움이 있음.
단일한 집단이 아니기 때문이죠. 단순하게 아픈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어린 또는 젊은 가족원이라고 하기에는 그 가족원이 어떤 상태인지, 얼마 동안 돌봄을 했는지 그리고 이 가족 자체가 어떤 계층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돌봄을 하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몇 살인지, 그런 것이 상당히 상이하거든요.
-청년기 가족돌봄자들은 원가족과 머물며, 이에 따라 생애주기과업(취업이나 결혼 등)이 연장되었음을 보여주는 단서라 할 수 있음.
성인이 되어도 공간 분리를 하지 않고 원가족과 계속 거주하는 거에요. 그런데 이때 돌봄이 필요하게 되면 당연히 집에 있던 청년은 돌봄 인력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제공됩니다.
-성인돌봄은 돌봄종료의 시점이 애매모호하며 예측하기 어렵다. 영케어러가 장기화된 돌봄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진학, 커리어 선택, 연애나 결혼, 취직, 취업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는다.
-소년소녀가장이나 가족돌봄청(소)년이 겪고 있는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인구구조의 변화, 생애주기의 연장, 청년담론의 부상, 세대 내 불평등 심화, 돌봄의 사회화 등 기존과 다른 사회구조 속에서 돌봄을 수행하고 있다.
-영 케어러의 전반적인 생애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사회적 맥락과 연결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이들의 ‘생애’ 그 자체를 들여다 보아야 한다.
-젠더적인 관점 연구 필요 : 돌봄 청년 중 여성이 절반이상을 차지했으며 여성청년의 돌봄이 장기간, 장시간동안 더 높은 강도의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이건 모든 연령대에서 동일하다
남성청년의 돌봄이 여성 청년에 비해서는 상황이 조금 낫습니다. 오히려 여성 청년만큼 열악하다거나 아니면 가족적인 서열에 있어서 밀려난다거나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그런 건 상대적으로 드물고요
‘돌봄을 수행했더니 남성도 돌봄을 충분히 할 수 있더라.’라는 성역할의 재인식이 청년에서도 나타났다는 걸 보면서 ‘확실히 성인 돌봄이 연령과는 무관하게 성 역할에 있어서 긍정적인 기제를 제공하는구나
-영 케어러는 여러 프레임에 겹쳐진 청년들의 교집합이며, 청년 관점을 걷어내면 돌봄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가족 내부에서도 영 케어러는 연령, 가족적 위치, 젠더가 얽혀있어 단순히 사회적, 연령적 시기인 청년만으로 이해하기는 부족하다.
😀문현아 <돌보는 남성성 : 남성과 돌봄의 연결과 확대>
-’돌보는 남성성‘은 지배하지 않으려 할 수 있어야 : 특권과 권력을 내려놓는 것과 맞물림.
헤게모니 남성성을 가진 분들이 상호 의존성 개념이 약하고 관계성을 맺지 못하고 정서가 굉장히 취약해요.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건드리지 마세요. 혼자 하는 거지, 뭘 그걸 누굴 불러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돌봄이라는 개념을 가져가기보다는 저는 지배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설명해내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계 부양자 모델이 깨지면서 헤게모니 남성성 모델도 깨져가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그게 문제는 폭력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너 나보다 많이 벌어? 너 죽어.’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것을 바꿔야 하는데
본인이 사회에서 기대되는 남성성 역할을 따르지 않았을 때 소위 사회적 배제를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 압력, 특히 가족 관계 안에서의 압력. 그걸 견딜 수 있게 돼야 하는데 쉽지 않죠.
-돌봄의 가치를 (삶에서) 통합할 수 있어야
남성 권력을 해체할 수 있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건 남성들의 정서적 삶을 재구성하는 것과 맞물려야 한다고 핸런, 엘리엇은 이야기해요.
-긍정적 정서, 상호의존성, 관계성이 남성적 정체성에 필요하다.
-남성 돌봄자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여러 실천적 조건들이 필요함.
-돌봄에 대한 의미 부여 : 돌본다는 것은 결국 자기 주위를 돌아보는 일이고, 세상을 돌보는 일이 되기도 함
-페미니즘 친화적 남성성? : ‘타인’의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 인간의 취약성, 불평등성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정동적 평등(사랑, 돌봄, 연대관계의 함양)
-‘폭력’과 지배의 이면 : 본인과 타자에 대한 폭력, 자기돌봄의 결핍, 관계의 결핍
남성들이 이 부분을 인정하기가 진짜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취약함을 인정하는 순간 폭력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사회적인 맥락이나 “남성 당신도 충분히 약해도 괜찮다.” 그 말을 잘해야 하는 거죠.
남자들이 굉장히 자기만을 돌보는 것 같지만 실은 정서적이나 인간적, 인격적인 측면에서 자기 돌봄이 결핍되어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폭력으로 표출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동시에 관계도 맺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또다시 폭력성과 지배성으로 나타나는 상황
-남성과 폭력성의 고리 끊기 위해서 남성들이 ‘연결’되기 원하는 본성을 내재하고 있는 문화로 바꿔낼 필요가 있다.(훅스, 2017)
-남성 돌봄의 특징 : 여성들이 규범에 의해서 수행하게 되는 반면에, 친밀성과 관계성에 의해 돌봄수행하는 경우가 더 많음.
돌봄에 대한 내외부의 간섭과 개입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하고 오히려 칭찬, 사회적 인정, 가치부여를 더 하는 경향이 있음.
💠그리고 함께 계속된 이야기(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 중 꼭 싣고 싶은 내용의 일부를 추려보았어요 😂)
-생계 부양자 모델이 깨지면서 당연히 이 간극이 줄어들고 불분명해질 줄 알았지만 오히려 여성들이 돈은 돈대로 벌고 돌봄은 돌봄대로 하는 이중고에 처해 있어서 이런 위치에서는 확실히 젠더적인 관점에서 돌봄에 한 번 더 접근할 필요가 있고 -기존의 이성애 정상 가족의 범위에서 벗어난 공동체 속에서 남성의 돌봄, 가족 내에서 남성의 돌봄뿐만 아니라 직업적으로 공적 영역에서 남성의 돌봄도 다양한 이야기들을 끄집어내서 공론장에서 계속 가시화를 시키는 방법 -인간이 돌봄을 하는 존재라는 틀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려면 기본적인 교육적인 패러다임을 큰 틀에서 바꿔야 |
⛔2차 주제 “노동시간 단축”
-일시 : 7월 31일(수)
-이소진(페미니스트 노동연구자, 『시간을 빼앗긴 여자들』, 『증발하고 싶은 여자들』 저자), 황은정(경기연구원 연구위원)
- 장시간 노동으로 인하여 돌볼 시간이 부족한 현실 진단 - 분절화, 유연화되는 노동시장의 현재 변화와 돌봄에 미치는 영향 - 돌봄이라는 특정 사유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거나 유연화했을 때 여성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부정적 시선 등 젠더 관점에서 노동시간 유연화 분석 - 일하는 시민(노동자)에서 돌보는 시민(돌봄자)으로 시민상을 변화하기 위한 노동시간 단축의 방향성 - 모두의 돌봄을 위한 보편적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 및 구체적 방안 |
😆 이소진 <좋은 돌봄을 위한 노동의 조건>
1. 장시간 노동문화
-장시간 노동문화는 돌봄 사람이 없는 노동자를 전제로 하는 문화이며 이상적 노동자 이데올로기는 장시간 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를 회사에 헌신하는 이상적 노동자로 간주하는 규범을 의미한다.
-장시간 노동문화가 왜 지속되는가 : 평생직장이 사라지고 이직의 주기가 짧아진 현실에서 회사에 헌신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남성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을 회사에 대한 헌신에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헌신으로 노동하고, 일에 몰입하는 것을 ‘낭만적’이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음.
노동 시장의 성과는 노동 시간에 정확하게 비례하지 않음에도 시간을 많이 투여하는 사람이 일을 잘한다는 평가를 가져오게 해서 이러한 문화가 공고하게 자리 잡아
낭만적 워커홀릭에서는 회사의 헌신에 대한 언급이 없고요. 남성 노동자들은 일을 끝낸 이후에도 집에 가지 않고 일을 찾아서 하는데, 이는 헌신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자기 공부를 해요. 자기 직무와 관련된 자기계발을 일터에서 하는데, 회사에서도 그걸 일종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보상을 제공하는 거죠.
-결혼 계획이 당장 없는 노동자들은 워라밸을 선호하지만, 결혼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임금인상이 더 선호되어 장시간 노동을 스스로 수행함.
2. 포괄 임금제 폐지
-장시간 노동문화는 사실상 포괄임금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함. 노동자에게 야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회사에서 먹고 자는 노동자를 반길 수 없음
-포괄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들을 ‘정당하게’착취하는 방식으로도 사용됨. 여성집중일자리(마케팅, 웹디자인 등)의 경우 포괄임금제는 미래 연봉에 반영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저임금으로 이들을 착취할 수 있게 함.
*포괄임금제 : 초과근로수당 등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미리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방식
3. 최저임금 인상
-법정노동시간을 일했을 때 생계비 보장이 충분히 되어야 함
-최저임금은 여성집중직종과 유관함. 남성 생계부양자이데올로기로 여성들에게 낮은 임금을 지급해왔음. 남성생계부양자이데올로기를 해체하지 않으면, 돌봄노동의 성별분업 해체되기 어려움. 남성들이 생계에 책임감을 느끼면 노동시간을 증대시키기 때문임.
남성과 여성이 좀 비슷하게 벌어야 그나마 분업이 문화적으로 해체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최저임금 또한 인상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남성들 또한 아내들이 좀 비슷하게 벌어야 생계에 책임감을 덜 느끼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노동 시간을 증대시키기보다는 아이를 돌보는 데 사용하게 될 요인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4. 소규모 사업장 노동법 사각지대 없애기
-5인 미만의 사업장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노동법은 전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어야 함.
5.직종별 숙련 및 성과 평가체계 표준화
-여성집중직종이나 돌봄서비스직 등은 숙련 및 성과를 저평가하는 경향이 만연함.
-표면적으로는 직능급(능력에 따른 임금산정)이지만, 실제로는 임의적으로 성과가 평가되기 때문에 성차별이 개입됨
-직종별 평가체계를 표준화하여 임의성 개입을 줄여야 함.
대기업 같은 경우는 연공급에다가 성과 평가를 해서 조금 인상률이 정해지는 표준화된 시스템이 있으니까 차별이 개입될 여지가 되게 적은데, 중소기업은 확실히 사장이 그냥 알아서 “너는 500 더, 쟤는 1,000.”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니까 차별이 개입될 여지가 되게 많아서. 지식 노동 분야는 특히 중소 규모의 사업장이 되게 많거든요.
6. 육아휴직 의무화
-여성과 동일한 기간의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필요,
-이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외부노동시장에서는 육아휴직이 큰 의미가 없음. 퇴직 후 쉬었다가 이직하는 것이 현실적임. 남성들이 돌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별임금격차를 줄여 부부간 분업상황을 해체해야 함.
7. 결론 : 표준노동시간을 단축해야
-돌봄중심사회란 혼자서도 누군가(나 자신 포함)를 돌보기에 충분한 사회여야 함.
-‘시간’을 사용하려면 임금도 충분해야 함. 노동의 조건에 따른 생활조건이 잘 해결되어야 함.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도 내가 쓸 수 있는 소득이 적으면 다시 또 노동 시간에 투여해야 되기 때문에 돌봄에 사용할 수 없죠. 그래서 혼자 일하면서도 가난해지지 않고 다른 존재를 잘 돌볼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된다
-주4일제 논의에서의 한계를 직시하여야 함. 돌봄중심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려면 1일 노동시간이 줄어들어야 함. 주4일제의 혜택은 중산층 노동자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 주5일제와 다른 점이 없음. 성별분업에 균열을 내지 못함.
😃황은정 <우리는 돌봄중심사회로 갈 수 있을까?-정책 굴절을 넘어, 변혁을 모색하기>
1. 오래 일하는 한국사회
-유급노동시간으로의 시간쏠림 현상
-시간사용은 철저히 성별화 되어있음 : 초과근로는 남성이, 가사노동은 여성이 훨씬 더 많이 수행하고 있음
-일하는 시간의 계층화 : 한국사회에서는 IMF이후,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유급노동시간은 증가하고 일-여가 균형은 감소하여 장시간 노동이 특정집단으로 귀결되는 시간 불평등 양상이 포착됨
성별 안에서도 소득 계층이라든지 혹은 노동 시장에서의 지위 같은 부분에 따라서 시간 사용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점이 나타나고 있고요.
플랫폼 노동이라든지 아니면 단시간 근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면서 노동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다, 파편화되고 있다. 장시간 노동이 핵심 근로자한테는 과로를 가져오고 그들이 일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주변부 노동자, 비정규직이나 플랫폼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단시간 노동을 하거나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경우도 발생해요.
2. 노동시간 정책의 굴절
-정책굴절(Policy Refraction) : 사회정책이 사회적 맥락에 의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발생시키는 현상
사회적 맥락, 우리가 정책을 도입하거나 시행할 때 진공 상태에서 도입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성별 분업 이데올로기라든지, 아니면 계층화되어 있는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 이런 것들이 정책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 심지어는 우리 안에 있는 내면화된 이데올로기마저도 그 굴절에 영향을 미쳐요.
-부모휴가제도의 이용/ 불이익의 여성화 : 부모휴가가 가지는 경력단절과 임금 감소등의 불이익에 대한 위험은 여성에게만 오롯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부모휴가의 돌봄시간 지원효과는 성별화되어있음. 또한 저소득 여성들을 가정내에 더 머무르게 할 가능성이 높음. 계층화된 그리고 성별화된 돌봄이 증가함
부모 휴가 제도가 굉장히 양날의 검인데, 많은 경우에 경력 단절이 되거나 혹은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돌봄 불이익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 혹은 마미 트랙, 마미 트랩이라고도 부르고, 핵심은 여성이 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돌봄 불이익도 여성에게 주로 발생한다는 것이죠.
-유연근로제 도입은 무급노동 수행의 불평등을 강화하거나 여성에 대한 유연 낙인을 불러일으키는 등 도입자체로는 남녀간 불평등한 업무분배와 역학관계를 바꾸지 못함.
유연성의 역설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유연 근로제가 실시됐다고 하면 보통은 여성이 사용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서 여성 스스로도 그것이 내면화되어 있고 조직에서도 그것이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무급 노동 수행의 불평등을 강화하는 기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고소득층에게 효과가 집중됨. 노동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놓여있는,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소득벌충을 위해 다른 일자리를 추가로 구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음
저소득 여성이 가족화되는 경향이 크다. 그래서 성별과 계층의 상호 교차성에 의해서 정책 굴절이 좀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호 교차성, 계급, 성별이라든지 단일하게 불평등을 만들어내지 않고 굉장히 교차하면서 증폭되는 것이죠. 인종이라든지.
3. 기저를 들여다보기
-부모휴가나 유연한 근로시간제도 등은 성역할에 대한 사회의 인식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음
-성별분업구조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 구조자체의 변혁이 동반되어야 함.
-한국사회는 생산주의와 가족주의의 결합으로 성별화와 계층화를 재생산되고 있음
-돌봄/시간 정책은 주로 ‘생산성 추구’라는 경제적인 목적에 의해서만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재생산의 가치는 거의 고려되지 못하고, 모성은 도구화됨.
기업이 돌봄 책임에 대해 고민하는 걸 본 적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다양한 형태로 여성의 재생산 노동을 착취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는 돌봄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요.
4. 변혁을 모색하기
-돌봄정책 : 현상적 차원의 돌봄/노동 지원과 돌봄 문화의 변화에 대한 동시적 제고
-노동정책 : 돌봄 중심 사회로의 경로전환을 위한 장기적 기획
-노동시간 단축의 근거를 논하는 데서는 가족을 빼는 것이 해법, 노동시간 단축 요구는 ‘우리가 의지하는’관계들과 실천들을 상상하고 실험하고 참여할 시간을 위한 운동(Weeks.2016:265)
💠그리고 함께 계속된 이야기(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 중 꼭 싣고 싶은 내용의 일부를 추려보았어요 😂)
-사실 자기 돌봄을 많이 강조했으면 좋겠어요. 원래 페미니스트들이 돌봄 노동했을 때는 사실 자본가들이 무임금 노동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동'이라고 붙인 건데, 이제 많이 쓰이면서 돌봄이 되게 피곤하고 나쁜 걸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마을 돌봄이 한국에서 안 되는 이유는 거주지가 계속 바뀌기 때문이거든요. 청년들이 2년, 혹은 길어야 4년만 그 동네에 살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는 그 동네에서 계속 살 수 있었지만, 한국은 사실 전월세 제도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길어야 한 2년, 4년이고, 짧으면 1년 정도로 있다 보니까 계속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커뮤니티를 유지할 수 없는 거여서. -돌봄을 얘기할 때는 특히나 소비적인 측면하고는 약간 거리를 두는 관점에서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돌봄 서비스직을 구매하거나 이런 식으로 상품 생산하고 상품 소비의 측면으로 가게 되면 계급화가 어쩔 수 없는 경향이라고 생각해서. -돌봄 중심 사회를 말할 때, 약간 계급 타겟팅이 중산층이 되어 있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에 대통령 공약으로 했던 재택근무 이런 것도 사실상 생산직 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배제하는 정책이어서 |

(🔼사진설명 : 1차 좌담회 '남성돌봄확대'를 진행하고 있다)
⛔3차 주제 “가족제도의 변화”
-일시 : 8월 7일(수)
-나영정(가족구성권연구소 운영위원), 추주희(전남대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 현재의 가족제도(정상가족)을 중심으로 설계된 돌봄 정책 비판 - 정상가족이 아닌 개인 중심으로 돌봄 구조 재편하기 - 가족구성권 운동과 돌봄 이슈는 지금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
😊 나영정 < 돌봄, 가족, 공공성 >
1. 가족정책의 대안적 방향
1) 생활동반자등록제 입법을 통한 가족구성권 확보
-혼인의사와 상관없이 서로를 부양하면서 돌봄관계에 있는 파트너 관계에 있는 사람들, 혼인이 불가능하여 원천적으로 배제된 동성간 파트너관계 등은 규정된 가족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종 지원제도에서 배제되어 있음.
-주거정책, 의사결정과 정보접근, 국민건강보험피부양자 인정, 소득세 인적공제 등의 혜택, 양육관계 인정, 각종 정부 및 지자체 복지 정책안에 포섭, 가정폭력관련 법 적용, 돌봄관계 인정
일단 성인 두 사람이 할 수 있거든요. 일단 청소년 다 빠지죠. 그리고 미성년 후견 상태에 있는 사람은 후견인의 결정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결정권 박탈되죠, 장애인한테는. 그리고 외국인끼리이거나 한국인, 외국인 커플은 안 되죠. 그래서 이주민 배제하고 있죠.
2) 1인 가구의 실질적 지원과 사회안전망 구축
1인 가구가 실제로 살고 있는 다양한 방식을 고려하여 돌봄, 의사결정조력 등의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혼자 사는 1인 가구, 동거 하는 1인 가구, 내가 지정한 1인
1인 가구 안에는 너무나 다양한 상황과 욕구와 필요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지금의 1인 가구로 단일화 되는 정책으로는 굉장히 협소한 거죠. 지금은 정부가 관심 있는 1인 가구는 직장 다니는 미혼 1인 가구 정도잖아요. 그래서 되게 비싼 주택을 공급하고 있고
한국의 후견 제도의 문제점은 완전히 포괄적인 정책이고 그리고 모든 의사결정을 완전히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번 후견 계약을 맺으면 나는 완전히 금치산자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이건 너무 장애인에게 자기 결정권을 완전히 모조리 뺏어가는 나쁜 정책이다. 이건 개정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3) 민법779조 삭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민법 779조는 실제 가족생활을 반영할 수 없고, 그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운용에도 의미있는 기능을 못함. 건강가정기본법도 폐지 수준으로 전면 개정과 가족정책 기본법 제정해야 함.
*민법 779조 :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연계과제
-가족-시설 이분법을 넘어서 탈시설 정책과 주거권 확보
가족 문제와 탈시설과 주거권. 이 세 가지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잘 만들어 나갈 것인가가 결국은 돌봄 문제에 있어서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
-성과 재생산권리 보장
미혼모나 저소득층 부부 혹은 청소년 부부 같은 경우에 이들에게 필요한 성재생산 권리는 임신 중지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된 내용이어야 하고 그런 내용은 아무리 얘기해도 저출생 정책 안에 없는 거죠.
-이주민의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결혼 이주 여성과 이주 노동자를 양분화해서 되고 있는 굉장히 이상한, 기묘한 이주노동 정책이 계속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인구 정책 안에서 기존의 인구 정책의 기조를 떠받치는 도구적인 방식으로 이주민들을 불러내고 있지만 결국은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생활하고 돌보고 출산하고 계속 재생산을 해나가기 때문에 계속 인구의 일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인구가 아닌 것처럼 계속 속이고 있잖아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
-차별금지법 제정
😉추주희 <‘정상가족’의 바깥에서 가족을 사유하기>
1. ‘다양성 가족’ 담론의 한계
-특권적인 가족의 ‘정상가족’모델 비판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조금씩 바뀌고 있음.
-다양한 가족 형태의 사회적 위치와 낙인의 차이가 있고 가족구성원의 다양한 생애서사가 있지만 차별의 특수성들이 삭제되고 비가시화됨. 소수자 가족에게 강제되는 가족규범성
인구를 생산해 내거나 혹은 그러한 가족 안에서 품어낼 수 있는 가족의 형태가 먼저 불려지는 거죠. 하지만 아이를 낳지도 않고 아이를 돌보지도 않고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사회적인 자장 안에서 범죄에 가깝고 더 폭력적이라고 생각하고 혹은 시설로도 들어가지도 않고 드러나지 않는 청소년들은 ‘가족이라는 것 안에는 절대 품어질 수 없는 가족으로 묶어질 수 없는 존재이다.’
-다양성이라는 일반화된 포용이 아니라 정상가족 ‘바깥’에 위치한 소수자의 삶과 이들의 가족실천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그전에는 청소년들이 어떤 집에서 어디로 이동해 가면서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핵심적인 논문의 포커스였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이동하는 가운데 이들이 돌봄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지를 다시 질문
기존의 가족이라는 성인을 중심으로 한 가족 구성 안에서 어떤 선들을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안에서 이런 팸과 같은 집단들은 다양성으로 이야기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지점에서 오히려 우리가 가족이나 돌봄을 이야기할 때 차별의 특수성, 차별이 놓여있는 되게 복잡한 어떤 맥락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탈가정 청소년의 가족실천: 팸의 사례들
-일시성, 우연성, (공간)불안정성, (관계)비혈연, 비제도적, (대가성)교환적인 ‘가족’-비정상적
-자립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청소년들, 팸을 통해 혈연가족 외부에서 가족실천을 수행
-팸 내부의 관계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는 팸 생활
A
B 
C 
청소년들은 10대도 있지만 그때부터 지금 20대 후반인 친구들도 있고 결혼한 친구도 있고 이혼한 친구도 있고 비혼 상태에서 출산한 친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
A유형으로 살다가 B로 가기도 하고 C로 살다가 다시 A로 가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자신의 삶의 이동 경로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팸이 있고 그 안에 청소년들이 갖가지의 어떤 다른 관계들을 맺고 살아가고 있다.
자원을 적절하게 공유하고 '쟤가 내 등을 치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정도의 믿음 혹은 그 정도의 신뢰 관계가 이들이 실제로 필요한 돌봄이나 친밀함을 교환하는 데 있어서 더 큰 이상적인 것을 바라지도 더 큰 어떤 의무와 책임감을 요구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적절하게 교환.
내가 호구일 수도 있고 호구가 아닐 수도 있는 관계의 역동이 계속 만들어진다는 점, 돌봄이라는 것은 이 관계의 역동 속에서 돌봄이 될 수도 있고 폭력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꾸 바뀐다는 점을 볼 필요가 있다.
3. 원가족 바깥에서 새로운 가족을 상상하기
-탈가정 청소년의 가족실천을 통해 첫째, 성인 중심적이고 이성애적 관계와 다른 종류의 친밀관계의 가능성, 둘째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취약한 이들의 의존과 돌봄의 관계, 셋째 시설수용이나 원가족 복귀가 이들 청소년의 삶의 대안일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함.
10대들이 자의든 타의든 다양한 방식으로 나왔을 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공간 안에서 다양한 필요와 이런 욕망들을 더 창조하고 만들어내기 위한 관계들을 하는 적극적인 노력들.
취약한 개인이 취약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집단에서 이 돌봄을 실행했을 때 가장 취약하지만 의존한 채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이 청소년들의 팸이 어떤 단상을 제공하지 않는가라고 생각.
-사회 안의 또다른 삶의 공간으로서 탈가정청소년 팸 연구는 시민으로서 동등하게 누려야 할 소수자의 권리를 제한해온 역사와 제도 및 규범들을 비판하고 기존 사회복지체계에서의 시설화나 원가족 복귀라는 양자택일적 해법을 비판하고 돌봄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청함. 또한 새로운 가족 실천과 가족구성권의 정치학을 제안함.
청소년들이 자기 친구들 돌봄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돌봄으로 인지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던 삶의 이런 활동들을. 이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삶의 역량을 어떻게 더 언어화할 수 있을까?
💠 그리고 함께 계속된 이야기(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 중 꼭 싣고 싶은 내용의 일부를 추려보았어요 😂)
-돌봄이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한 사람의 의사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각자에게 필요한 지원과 조력이 무엇인지 떠올려 볼 수 있게 하고 내가 지금 생애에서 필요한 것들은 누구에게 조력을 받을 건지 이거는 어떤 기관으로 갈 건지 친구한테 부탁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정말 가족을 싹 지우고 한번 짜보면 좋겠다. -모든 걸 돌봄이라고 말해야 될까, 이런 고민은 저도 있는 것 같아요. 지원 활동, 조력 활동, 탈시설 활동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이거를 다 돌봄이라고 얘기하면 그 안에 치열한 정치적 관계들이 드러나지 않을 위험들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결국은 공동생활에서 돌봄이 사실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생활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공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동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생존을 위해서 불법이나 이런 상황에 같이 걸어가게 되는 소위 나쁜 돌봄이라고 하는 어떤 영역 속에 많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건 돌봄이 아니라고 치워버리면 해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장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게 공공성인가, 그렇지 않다. -어떻게 더 제도로 국가 책임으로 다 가져갈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는 국가에게 포섭되지 않은 자율적인 영역들을 우리가 어떻게 더 확보하고 더 자율성 있게 살아가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지금 필요한 페미니스트적 고민이 아닐까, -부정의를 질문하지 않고 돌봄을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만인 상황, 그래서 이거 너무 권리라고 함부로 얘기하지 말자. -지금 나를 돌보고 세계를 돌보고 서로를 돌보고 최소한 타자화하고 식민화 하지 않는 게 돌봄의 출발 |
⛔4차 주제 “국가책임 강화”
-일시 : 8월 29일(목)
-김희강(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송다영(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돌봄의 국가책임의 의미와 국가의 역할 - 돌봄 사회화(제도화) 이후 현재의 돌봄 공공성에 대한 진단 - 서울시의 최저임금 미만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 시범사업 등 돌봄을 더 취약한 여성이 담당하는 외주화로 귀결되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돌보는 시민(돌봄자)를 길러내기 위한 돌봄 교육 |
😄송다영 <돌봄사회와 국가책임>
1. 돌봄 주류화와 돌봄거버넌스
-돌봄사회는 상호의존성 전제, 모든 사회구성원의 일, 사회운영의 기본원리임. 국가는 돌봄책임을 분배하고, 돌봄요구에 대응하고, 돌봄수행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것을 중심적 의제로 다루어야 함.
-돌봄정책이 양적으로 늘어나도 가치절하, 가족책임, 성별화/계층화/인종화는 변하지 않고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돌봄의 가치를 중심으로 생산-재생산 관계 전반을 재구조화하면서 사회운영원리를 바꿔 나가는 돌봄주류화 전략이 필요함.
-돌봄정책 주류화 프레임 : 보편적 돌봄자 모델을 운영원리로, 서비스의 보편적 제공,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예산설계, 돌봄의 사회적 가치 인정과 돌봄부정의 해소를 위한 노력
-돌봄주류화 실현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함께 정책의 여러주체들의 돌봄 거버넌스 구축하는 게 중요
-돌봄 거버넌스는 1) 돌봄중심 정책 설계 및 실행 2) 소외되어왔던 주체들의 정책 결정 참여와 권리 강화 3) 보편적 돌봄 실현을 위한 정책툴의 제도화(돌봄인지예산, 돌봄영향평가 등) 4) 돌봄가치에 기반한 시민단위의 돌봄문화운동, 돌봄교육 일상화 등을 통해 돌봄주류화를 이끌어냄.
생산 중심 사회를 받쳐주는 걸로 돌봄이 기능화되고 도구화되는 그런 양상을 가졌기 때문에 사회를 돌봄 주류화 관점에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 주류화를 이루려면 방법론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버넌스로 구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 돌봄주류화 관점에서 본 저출생정책
-보편적 돌봄보다는 국가주의 및 발전주의 지향 : 국가의 발전을 위해 국민을 대상화하는 법조항을 개정해야 함.
국가 발전주의를 기본법에 그대로 수용한 부분이 있어서 1조 정의부터 다시 써야 하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은 기본 계획마다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필요한 게 인구수다 보니까 다 합계 출산율 수치가 목표로 제시됐습니다.
-개인의 자율성 존중보다는 국민으로서의 책무 강제 : 출산과 육아를 해야만 국민? 세대변화를 담지한 법조항으로 수정필요.
-돌봄을 통해 기업은 인재를 조달받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자임에도 불구하고 무임승차하고 있는 현실. 기업의 역할이나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법조항 필요
-돌봄과 관여되어 있는 사람들이 돌봄을 둘러싼 여러 권리들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공적 논의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 보장 중요
돌볼 권리, 돌봄을 받을 권리만 사실은 얘기를 이제까지 해왔어요. 그런데 돌볼 권리 안에는 반드시 돌보지 않을 권리, 돌봄을 거부할 권리...돌봄이 충분하지 않았을 때는 충분한 돌봄을 더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다르게 얘기하면 돌봄이 충분치 않으면 그것을 거부할 권리도 동일하게 가져야 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돌보지 못할 상황에서는 돌봄을 대체할 것을 공적으로 요구할 권리를 우리에게 줘야만 그게 온전한 의미의 자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와 돌봄 노동자에 대한 권리 보장 조항이 포함되어야 함.
-임산부, 태아, 영유아에 국한된 돌봄지원을 범위를 확대할 필요
-일회성 현금급여차원으로 보편적 양육과 돌봄을 위한 포괄적 지원이 배제되어 있음
실제로 예산은 많이 늘어났지만, 상당히 주워 담기식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주거 지원 예산은 저출생 예산이 아니라 사회복지 예산으로 잡아야 하는 거지, 그건 절대로 출산 예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애 낳는 걸 전제로 하는.
-보편적 돌봄정책을 주관하는 주무부처 부재
😀 김희강 <돌봄의 국가책임에 대해서>
1.돌봄의 국가책임, 돌봄을 공적가치로 본다는 것의 의미
-돌봄=사적영역=가족=여성, 이러한 도식을 만들어 내는 자유주의의 엄격한 공/사구분(성별분업)에 대한 도전
-일=공적영역=남성=유능하고 합리적이고 자족적이며 자율적인, 이러한 도식을 만들어내는 자유주의 사상(자유, 평등, 권리, 자율성 등의 전제 가치) 근간에 대한 도전
-자유주의 사상에 기초한 법제도와 공공정책에 대한 도전
-근본적인 변혁의 도전
자유주의 사상에 기초한, 우리 헌법 체제에 기초한 자유, 권리, 평등에 대한 이해, 자율성에 대한 이해. 근간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고 인간상, 사회상, 시민의 상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고 그런 사상에 기초한 많은 법체계, 권리 중심 담론, 권리 중심 법체계 그리고 공공 정책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공/사 부분에 우리가 도전하고 가족이 더 이상 숭고한 사적 영역이 아니고 가족이 돌봄을 책임지는 자율적이고 자족적인 영역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면 가족 개념에 대한 어떤 재구성, 재개념화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2. 자유주의에 도전하는 대안의 국가역할
-인간상에 대한 재고 : 돌봄을 필요로하는 인간(인간조건으로서의 의존에 대한 인정)
-인간존엄이란 권리보장을 넘어 돌봄에 대한 보장
-자유주의 가치의 재고 (예, 돌봄의 가치)
-돌봄관계를 지원해야 하는 국가의 역할
-개인과 가족에 대한 개입과 지원
-권리보장 및 재화의 재분배를 넘어선 국가의 역할
자유주의 사상에 근거했을 때 국가의 역할은 개인의 자유 보장, 최소한도의 평등, 사회적 재화나 공정한 재분배에 대한 이해, 국가의 가치 중립. 국가가 개인의 삶이나 아니면 가족의 삶이나 돌봄에 개입했을 때는 굉장히 잔여적인, 가족이 돌봄에 실패했을 때만 국가의 역할이 의미가 있었는데 만약에 돌봄을 책임지는 국가라고 하는 사상적 전제에서 봤을 땐 자유주의 사상에 도전하는 어떤 대안의 국가 역할들을 우리가 고민할 수 있을 것 같다.
3. 생각해 볼 지점
-국가는 어떤 돌봄 책임을 져야 하는가
-국가/가족/개인의 책임의 범위와 영역은 어떻게 되는가, 이들간의 견제와 균형의 지점은 어디인가?, 사적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의 부작용과 우려는 어떻게 다룰 것인가 등
-국가책임은 결국 시민책임, 시민적 돌봄책임의 제도화는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함께 계속된 이야기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 중 꼭 싣고 싶은 내용의 일부를 추려보았어요😂)
-가족이라는 제도도 신성시되고 사적 영역인 적이 역사상 없었어요. 항상 가족은 국가 시스템이나 국가 제도에서 굴러갔어요. -국가책임이라고 말하는 것 속에는 국가는 곧 국민이다. 국가책임은 결국은 다 우리 모두의 책임인 거고 국가를 구성하는 구성체는 국민이니까 결국 우리 시민들의 책임들을 얘기하는 그런 지점들이 분명히 있다 -돌봄과 관련된 예산을 쓰는 방식. 사후 지불 방식으로 할 거냐, 사전으로 해서 세금으로 할 거냐 이 방식에 대한 선택도 일종의 시민들의 어떤 역할 중의 하나일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지역 공동체 활동들에 사람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는 것 -국가 권력을 시민들이 얼마만큼 견제하거나 시민적인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 결국 민주주의, 민주적, 민주주의 시스템을 잘 갖추고 시민적인 의견들이 대표되고 영향력 있게 만드는 것 -지속적이고 민주적인 거버넌스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그게 국가의 역할이 아닐까. 단순히 예산에서 직접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을 만드는 건 국가밖에 못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민사회도 역할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공권력을 가진 국가가 이런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건데 시스템의 내용은 시민들이 다 채울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국가인 거죠. -시민 권리 행동으로 액션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시민의 상을 만들어 내는 것, 새로운 시민의 상을 만들어 내는 고차원적인 국가의 책임 -돌봄 정책은 돌봄을 넘어서야 하지 않을까. 가족 정책이나 육아 정책에 노인 정책 그런 프레임을 넘어서서 헌법이나 시민사회나 아니면 교육. 돌봄이라는 말을 만약 빼면 시민 교육, 시민사회 이런 걸로 논의를 전향해야 -국가와 개인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의 돌봄이 문제가 되는 것들을 조정해 주는 그룹이 있어야 해요. 그게 바로 시민사회
"돌봄인 선언 천 명, 만 명" "신자유주의에 반대한 돌봄주의자다" |
😅 휴우~~~ 숨가쁘게 4차를 진행하면서 돌봄중심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주제와 고민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모든 회차의 발제내용에도 전문가님들의 현재 돌봄과 관련한 깊은 내용들이 나왔지만, 질문을 통해 서로 나누는 시간이 참 좋았고, 시간이 부족해 아쉬워하며 매회 마무리를 했답니다. 활동가들의 고민은 더 깊어갔지만, 우리의 나아갈 방향은 좀더 선명해졌습니다. 활동하면서 이렇게 많은 연구자들을 한꺼번에 만나기 쉽지 않은 데 좋은 기회였고, 이 논의들을 거름삼아 활동들을 채워가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논의들은 11월13일(수) 저녁7시30분에 하는 <혁명적 사랑 : 우리의 돌봄이 세상을 바꾸고 있어 - 1,030명의 돌봄 경험과 대안토론회>에서 이어지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성평등 복지팀이 3개년 돌봄 프로젝트 [혁명적 사랑 : 우리의 돌봄이 세상을 바꾸고 있어]를 다양한 활동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돌봄중심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현실을 진단하고, 이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를 고민하고 실천해보는 활동을 계획, 추진하고 있어요.
그 중 좋은 돌봄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구조적 방안을 연구자 및 현장의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로 정책좌담회를 4회 진행하였답니다. 돌봄중심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4가지의 핵심과제(노동시간 단축, 남성돌봄 확대, 가족제도의 변화, 국가책임강화)를 도출하여 진지한 논의를 이어갔던 4차례 좌담회 후기를 올려봅니다. 그림이 별로 없고 글씨가 많지만, 끝까지 읽어 주실거죠....?! 😂
모든 회차에 복지팀 류, 행크, 몽실과 이번 프로젝트에서 정책연구를 함께 해주고 계신 백경흔(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교수님이 참여하셨어요. 각 회차마다 두분의 전문가님들을 모셨고요. 해당 주제에 관한 기조발표를 해주시고, 참여자들이 발제 내용과 그에 따른 질문과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어요.
좌담회 현장은 참여자들의 열띤 논의로 나름 뜨거웠는데요. 그 열기가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함께 ‘돌봄’에 대한 논의 지점들을 따라가 보기로 해요!
⛔1차 주제 “남성돌봄 확대”
-일시 : 7월 29일(월)
-조명아(충남대 사회학과 박사수료), 문현아(서울대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 책임연구원)
- 남성의 돌봄 참여 확대 방안, 남성 돌봄을 가능케하는 사회적 조건
- 남성생계부양자 모델 및 성역할 고정관념 무너뜨리기
- 육아휴직 등 일부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변화는 어떻게 가능할까?
- 성별에 따른 돌봄자 차이와 젠더 불평등
- 청년담론이 아닌 돌봄 관점에서의 영케어러 접근의 필요성
😊 조명아 <소년소녀가정에서 영케어러까지 : 돌봄관점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영케어러(가족돌봄청년)는 질병이나 장애, 사고 등으로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에 제약이 있는 가족원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가족돌봄자 중에서도 만13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소년과 청년(보건복지부, 2022)
-소녀소녀가장으로 불렸던 집단은 이들이 수행하는 부양 또는 돌봄에 조명하기보다는 단순하게 국가가 지원해줘야하는 취약계층으로 간주되었던 점을 비판하면서 영케어러 담론에 대한 방향성이 기존의 소년소녀가장의 경로를 답습하지 않고, 청년담론에 매몰되어 접근하기 보다는 사회구조에 의한 새로운 집단으로 인식하고 돌봄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함.
"소년·소녀 가장"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취약하고 소극적이고 주체적으로 뭔가 할 수 없는, 과격하게 말하면 불쌍한 존재, 동정과 연민을 받아야 할 존재로 여겨지는 몰주체성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케어러 같은 경우에도 청년 담론과 현재 겹쳐지면서 다양한 지원 정책, 조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연구에서조차도 주체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지 않나
-소녀소녀가장에서 영케어러로 변화된 지점에는 돌봄자의 스펙트럼 확대, 현대사회 청년들이 마주하고 있는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다차원적인 어려움이 있음.
단일한 집단이 아니기 때문이죠. 단순하게 아픈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어린 또는 젊은 가족원이라고 하기에는 그 가족원이 어떤 상태인지, 얼마 동안 돌봄을 했는지 그리고 이 가족 자체가 어떤 계층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돌봄을 하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몇 살인지, 그런 것이 상당히 상이하거든요.
-청년기 가족돌봄자들은 원가족과 머물며, 이에 따라 생애주기과업(취업이나 결혼 등)이 연장되었음을 보여주는 단서라 할 수 있음.
성인이 되어도 공간 분리를 하지 않고 원가족과 계속 거주하는 거에요. 그런데 이때 돌봄이 필요하게 되면 당연히 집에 있던 청년은 돌봄 인력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제공됩니다.
-성인돌봄은 돌봄종료의 시점이 애매모호하며 예측하기 어렵다. 영케어러가 장기화된 돌봄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진학, 커리어 선택, 연애나 결혼, 취직, 취업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는다.
-소년소녀가장이나 가족돌봄청(소)년이 겪고 있는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인구구조의 변화, 생애주기의 연장, 청년담론의 부상, 세대 내 불평등 심화, 돌봄의 사회화 등 기존과 다른 사회구조 속에서 돌봄을 수행하고 있다.
-영 케어러의 전반적인 생애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사회적 맥락과 연결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이들의 ‘생애’ 그 자체를 들여다 보아야 한다.
-젠더적인 관점 연구 필요 : 돌봄 청년 중 여성이 절반이상을 차지했으며 여성청년의 돌봄이 장기간, 장시간동안 더 높은 강도의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이건 모든 연령대에서 동일하다
남성청년의 돌봄이 여성 청년에 비해서는 상황이 조금 낫습니다. 오히려 여성 청년만큼 열악하다거나 아니면 가족적인 서열에 있어서 밀려난다거나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그런 건 상대적으로 드물고요
‘돌봄을 수행했더니 남성도 돌봄을 충분히 할 수 있더라.’라는 성역할의 재인식이 청년에서도 나타났다는 걸 보면서 ‘확실히 성인 돌봄이 연령과는 무관하게 성 역할에 있어서 긍정적인 기제를 제공하는구나
-영 케어러는 여러 프레임에 겹쳐진 청년들의 교집합이며, 청년 관점을 걷어내면 돌봄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가족 내부에서도 영 케어러는 연령, 가족적 위치, 젠더가 얽혀있어 단순히 사회적, 연령적 시기인 청년만으로 이해하기는 부족하다.
😀문현아 <돌보는 남성성 : 남성과 돌봄의 연결과 확대>
-’돌보는 남성성‘은 지배하지 않으려 할 수 있어야 : 특권과 권력을 내려놓는 것과 맞물림.
헤게모니 남성성을 가진 분들이 상호 의존성 개념이 약하고 관계성을 맺지 못하고 정서가 굉장히 취약해요.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건드리지 마세요. 혼자 하는 거지, 뭘 그걸 누굴 불러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돌봄이라는 개념을 가져가기보다는 저는 지배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설명해내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계 부양자 모델이 깨지면서 헤게모니 남성성 모델도 깨져가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그게 문제는 폭력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너 나보다 많이 벌어? 너 죽어.’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것을 바꿔야 하는데
본인이 사회에서 기대되는 남성성 역할을 따르지 않았을 때 소위 사회적 배제를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 압력, 특히 가족 관계 안에서의 압력. 그걸 견딜 수 있게 돼야 하는데 쉽지 않죠.
-돌봄의 가치를 (삶에서) 통합할 수 있어야
남성 권력을 해체할 수 있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건 남성들의 정서적 삶을 재구성하는 것과 맞물려야 한다고 핸런, 엘리엇은 이야기해요.
-긍정적 정서, 상호의존성, 관계성이 남성적 정체성에 필요하다.
-남성 돌봄자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여러 실천적 조건들이 필요함.
-돌봄에 대한 의미 부여 : 돌본다는 것은 결국 자기 주위를 돌아보는 일이고, 세상을 돌보는 일이 되기도 함
-페미니즘 친화적 남성성? : ‘타인’의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 인간의 취약성, 불평등성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정동적 평등(사랑, 돌봄, 연대관계의 함양)
-‘폭력’과 지배의 이면 : 본인과 타자에 대한 폭력, 자기돌봄의 결핍, 관계의 결핍
남성들이 이 부분을 인정하기가 진짜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취약함을 인정하는 순간 폭력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사회적인 맥락이나 “남성 당신도 충분히 약해도 괜찮다.” 그 말을 잘해야 하는 거죠.
남자들이 굉장히 자기만을 돌보는 것 같지만 실은 정서적이나 인간적, 인격적인 측면에서 자기 돌봄이 결핍되어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폭력으로 표출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동시에 관계도 맺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또다시 폭력성과 지배성으로 나타나는 상황
-남성과 폭력성의 고리 끊기 위해서 남성들이 ‘연결’되기 원하는 본성을 내재하고 있는 문화로 바꿔낼 필요가 있다.(훅스, 2017)
-남성 돌봄의 특징 : 여성들이 규범에 의해서 수행하게 되는 반면에, 친밀성과 관계성에 의해 돌봄수행하는 경우가 더 많음.
돌봄에 대한 내외부의 간섭과 개입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하고 오히려 칭찬, 사회적 인정, 가치부여를 더 하는 경향이 있음.
💠그리고 함께 계속된 이야기(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 중 꼭 싣고 싶은 내용의 일부를 추려보았어요 😂)
-생계 부양자 모델이 깨지면서 당연히 이 간극이 줄어들고 불분명해질 줄 알았지만 오히려 여성들이 돈은 돈대로 벌고 돌봄은 돌봄대로 하는 이중고에 처해 있어서 이런 위치에서는 확실히 젠더적인 관점에서 돌봄에 한 번 더 접근할 필요가 있고
-기존의 이성애 정상 가족의 범위에서 벗어난 공동체 속에서 남성의 돌봄, 가족 내에서 남성의 돌봄뿐만 아니라 직업적으로 공적 영역에서 남성의 돌봄도 다양한 이야기들을 끄집어내서 공론장에서 계속 가시화를 시키는 방법
-인간이 돌봄을 하는 존재라는 틀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려면 기본적인 교육적인 패러다임을 큰 틀에서 바꿔야
⛔2차 주제 “노동시간 단축”
-일시 : 7월 31일(수)
-이소진(페미니스트 노동연구자, 『시간을 빼앗긴 여자들』, 『증발하고 싶은 여자들』 저자), 황은정(경기연구원 연구위원)
- 장시간 노동으로 인하여 돌볼 시간이 부족한 현실 진단
- 분절화, 유연화되는 노동시장의 현재 변화와 돌봄에 미치는 영향
- 돌봄이라는 특정 사유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거나 유연화했을 때 여성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부정적 시선 등 젠더 관점에서 노동시간 유연화 분석
- 일하는 시민(노동자)에서 돌보는 시민(돌봄자)으로 시민상을 변화하기 위한 노동시간 단축의 방향성
- 모두의 돌봄을 위한 보편적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 및 구체적 방안
😆 이소진 <좋은 돌봄을 위한 노동의 조건>
1. 장시간 노동문화
-장시간 노동문화는 돌봄 사람이 없는 노동자를 전제로 하는 문화이며 이상적 노동자 이데올로기는 장시간 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를 회사에 헌신하는 이상적 노동자로 간주하는 규범을 의미한다.
-장시간 노동문화가 왜 지속되는가 : 평생직장이 사라지고 이직의 주기가 짧아진 현실에서 회사에 헌신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남성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을 회사에 대한 헌신에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헌신으로 노동하고, 일에 몰입하는 것을 ‘낭만적’이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음.
노동 시장의 성과는 노동 시간에 정확하게 비례하지 않음에도 시간을 많이 투여하는 사람이 일을 잘한다는 평가를 가져오게 해서 이러한 문화가 공고하게 자리 잡아
낭만적 워커홀릭에서는 회사의 헌신에 대한 언급이 없고요. 남성 노동자들은 일을 끝낸 이후에도 집에 가지 않고 일을 찾아서 하는데, 이는 헌신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자기 공부를 해요. 자기 직무와 관련된 자기계발을 일터에서 하는데, 회사에서도 그걸 일종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보상을 제공하는 거죠.
-결혼 계획이 당장 없는 노동자들은 워라밸을 선호하지만, 결혼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임금인상이 더 선호되어 장시간 노동을 스스로 수행함.
2. 포괄 임금제 폐지
-장시간 노동문화는 사실상 포괄임금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함. 노동자에게 야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회사에서 먹고 자는 노동자를 반길 수 없음
-포괄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들을 ‘정당하게’착취하는 방식으로도 사용됨. 여성집중일자리(마케팅, 웹디자인 등)의 경우 포괄임금제는 미래 연봉에 반영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저임금으로 이들을 착취할 수 있게 함.
*포괄임금제 : 초과근로수당 등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미리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방식
3. 최저임금 인상
-법정노동시간을 일했을 때 생계비 보장이 충분히 되어야 함
-최저임금은 여성집중직종과 유관함. 남성 생계부양자이데올로기로 여성들에게 낮은 임금을 지급해왔음. 남성생계부양자이데올로기를 해체하지 않으면, 돌봄노동의 성별분업 해체되기 어려움. 남성들이 생계에 책임감을 느끼면 노동시간을 증대시키기 때문임.
남성과 여성이 좀 비슷하게 벌어야 그나마 분업이 문화적으로 해체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최저임금 또한 인상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남성들 또한 아내들이 좀 비슷하게 벌어야 생계에 책임감을 덜 느끼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노동 시간을 증대시키기보다는 아이를 돌보는 데 사용하게 될 요인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4. 소규모 사업장 노동법 사각지대 없애기
-5인 미만의 사업장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노동법은 전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어야 함.
5.직종별 숙련 및 성과 평가체계 표준화
-여성집중직종이나 돌봄서비스직 등은 숙련 및 성과를 저평가하는 경향이 만연함.
-표면적으로는 직능급(능력에 따른 임금산정)이지만, 실제로는 임의적으로 성과가 평가되기 때문에 성차별이 개입됨
-직종별 평가체계를 표준화하여 임의성 개입을 줄여야 함.
대기업 같은 경우는 연공급에다가 성과 평가를 해서 조금 인상률이 정해지는 표준화된 시스템이 있으니까 차별이 개입될 여지가 되게 적은데, 중소기업은 확실히 사장이 그냥 알아서 “너는 500 더, 쟤는 1,000.”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니까 차별이 개입될 여지가 되게 많아서. 지식 노동 분야는 특히 중소 규모의 사업장이 되게 많거든요.
6. 육아휴직 의무화
-여성과 동일한 기간의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필요,
-이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외부노동시장에서는 육아휴직이 큰 의미가 없음. 퇴직 후 쉬었다가 이직하는 것이 현실적임. 남성들이 돌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별임금격차를 줄여 부부간 분업상황을 해체해야 함.
7. 결론 : 표준노동시간을 단축해야
-돌봄중심사회란 혼자서도 누군가(나 자신 포함)를 돌보기에 충분한 사회여야 함.
-‘시간’을 사용하려면 임금도 충분해야 함. 노동의 조건에 따른 생활조건이 잘 해결되어야 함.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도 내가 쓸 수 있는 소득이 적으면 다시 또 노동 시간에 투여해야 되기 때문에 돌봄에 사용할 수 없죠. 그래서 혼자 일하면서도 가난해지지 않고 다른 존재를 잘 돌볼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된다
-주4일제 논의에서의 한계를 직시하여야 함. 돌봄중심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려면 1일 노동시간이 줄어들어야 함. 주4일제의 혜택은 중산층 노동자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 주5일제와 다른 점이 없음. 성별분업에 균열을 내지 못함.
😃황은정 <우리는 돌봄중심사회로 갈 수 있을까?-정책 굴절을 넘어, 변혁을 모색하기>
1. 오래 일하는 한국사회
-유급노동시간으로의 시간쏠림 현상
-시간사용은 철저히 성별화 되어있음 : 초과근로는 남성이, 가사노동은 여성이 훨씬 더 많이 수행하고 있음
-일하는 시간의 계층화 : 한국사회에서는 IMF이후,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유급노동시간은 증가하고 일-여가 균형은 감소하여 장시간 노동이 특정집단으로 귀결되는 시간 불평등 양상이 포착됨
성별 안에서도 소득 계층이라든지 혹은 노동 시장에서의 지위 같은 부분에 따라서 시간 사용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점이 나타나고 있고요.
플랫폼 노동이라든지 아니면 단시간 근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면서 노동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다, 파편화되고 있다. 장시간 노동이 핵심 근로자한테는 과로를 가져오고 그들이 일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주변부 노동자, 비정규직이나 플랫폼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단시간 노동을 하거나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경우도 발생해요.
2. 노동시간 정책의 굴절
-정책굴절(Policy Refraction) : 사회정책이 사회적 맥락에 의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발생시키는 현상
사회적 맥락, 우리가 정책을 도입하거나 시행할 때 진공 상태에서 도입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성별 분업 이데올로기라든지, 아니면 계층화되어 있는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 이런 것들이 정책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 심지어는 우리 안에 있는 내면화된 이데올로기마저도 그 굴절에 영향을 미쳐요.
-부모휴가제도의 이용/ 불이익의 여성화 : 부모휴가가 가지는 경력단절과 임금 감소등의 불이익에 대한 위험은 여성에게만 오롯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부모휴가의 돌봄시간 지원효과는 성별화되어있음. 또한 저소득 여성들을 가정내에 더 머무르게 할 가능성이 높음. 계층화된 그리고 성별화된 돌봄이 증가함
부모 휴가 제도가 굉장히 양날의 검인데, 많은 경우에 경력 단절이 되거나 혹은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돌봄 불이익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 혹은 마미 트랙, 마미 트랩이라고도 부르고, 핵심은 여성이 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돌봄 불이익도 여성에게 주로 발생한다는 것이죠.
-유연근로제 도입은 무급노동 수행의 불평등을 강화하거나 여성에 대한 유연 낙인을 불러일으키는 등 도입자체로는 남녀간 불평등한 업무분배와 역학관계를 바꾸지 못함.
유연성의 역설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유연 근로제가 실시됐다고 하면 보통은 여성이 사용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서 여성 스스로도 그것이 내면화되어 있고 조직에서도 그것이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무급 노동 수행의 불평등을 강화하는 기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고소득층에게 효과가 집중됨. 노동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놓여있는,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소득벌충을 위해 다른 일자리를 추가로 구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음
저소득 여성이 가족화되는 경향이 크다. 그래서 성별과 계층의 상호 교차성에 의해서 정책 굴절이 좀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호 교차성, 계급, 성별이라든지 단일하게 불평등을 만들어내지 않고 굉장히 교차하면서 증폭되는 것이죠. 인종이라든지.
3. 기저를 들여다보기
-부모휴가나 유연한 근로시간제도 등은 성역할에 대한 사회의 인식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음
-성별분업구조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 구조자체의 변혁이 동반되어야 함.
-한국사회는 생산주의와 가족주의의 결합으로 성별화와 계층화를 재생산되고 있음
-돌봄/시간 정책은 주로 ‘생산성 추구’라는 경제적인 목적에 의해서만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재생산의 가치는 거의 고려되지 못하고, 모성은 도구화됨.
기업이 돌봄 책임에 대해 고민하는 걸 본 적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다양한 형태로 여성의 재생산 노동을 착취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는 돌봄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요.
4. 변혁을 모색하기
-돌봄정책 : 현상적 차원의 돌봄/노동 지원과 돌봄 문화의 변화에 대한 동시적 제고
-노동정책 : 돌봄 중심 사회로의 경로전환을 위한 장기적 기획
-노동시간 단축의 근거를 논하는 데서는 가족을 빼는 것이 해법, 노동시간 단축 요구는 ‘우리가 의지하는’관계들과 실천들을 상상하고 실험하고 참여할 시간을 위한 운동(Weeks.2016:265)
💠그리고 함께 계속된 이야기(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 중 꼭 싣고 싶은 내용의 일부를 추려보았어요 😂)
-사실 자기 돌봄을 많이 강조했으면 좋겠어요. 원래 페미니스트들이 돌봄 노동했을 때는 사실 자본가들이 무임금 노동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동'이라고 붙인 건데, 이제 많이 쓰이면서 돌봄이 되게 피곤하고 나쁜 걸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마을 돌봄이 한국에서 안 되는 이유는 거주지가 계속 바뀌기 때문이거든요. 청년들이 2년, 혹은 길어야 4년만 그 동네에 살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는 그 동네에서 계속 살 수 있었지만, 한국은 사실 전월세 제도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길어야 한 2년, 4년이고, 짧으면 1년 정도로 있다 보니까 계속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커뮤니티를 유지할 수 없는 거여서.
-돌봄을 얘기할 때는 특히나 소비적인 측면하고는 약간 거리를 두는 관점에서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돌봄 서비스직을 구매하거나 이런 식으로 상품 생산하고 상품 소비의 측면으로 가게 되면 계급화가 어쩔 수 없는 경향이라고 생각해서.
-돌봄 중심 사회를 말할 때, 약간 계급 타겟팅이 중산층이 되어 있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에 대통령 공약으로 했던 재택근무 이런 것도 사실상 생산직 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배제하는 정책이어서
(🔼사진설명 : 1차 좌담회 '남성돌봄확대'를 진행하고 있다)
⛔3차 주제 “가족제도의 변화”
-일시 : 8월 7일(수)
-나영정(가족구성권연구소 운영위원), 추주희(전남대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 현재의 가족제도(정상가족)을 중심으로 설계된 돌봄 정책 비판
- 정상가족이 아닌 개인 중심으로 돌봄 구조 재편하기
- 가족구성권 운동과 돌봄 이슈는 지금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 나영정 < 돌봄, 가족, 공공성 >
1. 가족정책의 대안적 방향
1) 생활동반자등록제 입법을 통한 가족구성권 확보
-혼인의사와 상관없이 서로를 부양하면서 돌봄관계에 있는 파트너 관계에 있는 사람들, 혼인이 불가능하여 원천적으로 배제된 동성간 파트너관계 등은 규정된 가족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종 지원제도에서 배제되어 있음.
-주거정책, 의사결정과 정보접근, 국민건강보험피부양자 인정, 소득세 인적공제 등의 혜택, 양육관계 인정, 각종 정부 및 지자체 복지 정책안에 포섭, 가정폭력관련 법 적용, 돌봄관계 인정
일단 성인 두 사람이 할 수 있거든요. 일단 청소년 다 빠지죠. 그리고 미성년 후견 상태에 있는 사람은 후견인의 결정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결정권 박탈되죠, 장애인한테는. 그리고 외국인끼리이거나 한국인, 외국인 커플은 안 되죠. 그래서 이주민 배제하고 있죠.
2) 1인 가구의 실질적 지원과 사회안전망 구축
1인 가구가 실제로 살고 있는 다양한 방식을 고려하여 돌봄, 의사결정조력 등의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혼자 사는 1인 가구, 동거 하는 1인 가구, 내가 지정한 1인
1인 가구 안에는 너무나 다양한 상황과 욕구와 필요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지금의 1인 가구로 단일화 되는 정책으로는 굉장히 협소한 거죠. 지금은 정부가 관심 있는 1인 가구는 직장 다니는 미혼 1인 가구 정도잖아요. 그래서 되게 비싼 주택을 공급하고 있고
한국의 후견 제도의 문제점은 완전히 포괄적인 정책이고 그리고 모든 의사결정을 완전히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번 후견 계약을 맺으면 나는 완전히 금치산자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이건 너무 장애인에게 자기 결정권을 완전히 모조리 뺏어가는 나쁜 정책이다. 이건 개정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3) 민법779조 삭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민법 779조는 실제 가족생활을 반영할 수 없고, 그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운용에도 의미있는 기능을 못함. 건강가정기본법도 폐지 수준으로 전면 개정과 가족정책 기본법 제정해야 함.
*민법 779조 :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연계과제
-가족-시설 이분법을 넘어서 탈시설 정책과 주거권 확보
가족 문제와 탈시설과 주거권. 이 세 가지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잘 만들어 나갈 것인가가 결국은 돌봄 문제에 있어서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
-성과 재생산권리 보장
미혼모나 저소득층 부부 혹은 청소년 부부 같은 경우에 이들에게 필요한 성재생산 권리는 임신 중지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된 내용이어야 하고 그런 내용은 아무리 얘기해도 저출생 정책 안에 없는 거죠.
-이주민의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결혼 이주 여성과 이주 노동자를 양분화해서 되고 있는 굉장히 이상한, 기묘한 이주노동 정책이 계속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인구 정책 안에서 기존의 인구 정책의 기조를 떠받치는 도구적인 방식으로 이주민들을 불러내고 있지만 결국은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생활하고 돌보고 출산하고 계속 재생산을 해나가기 때문에 계속 인구의 일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인구가 아닌 것처럼 계속 속이고 있잖아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
-차별금지법 제정
😉추주희 <‘정상가족’의 바깥에서 가족을 사유하기>
1. ‘다양성 가족’ 담론의 한계
-특권적인 가족의 ‘정상가족’모델 비판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조금씩 바뀌고 있음.
-다양한 가족 형태의 사회적 위치와 낙인의 차이가 있고 가족구성원의 다양한 생애서사가 있지만 차별의 특수성들이 삭제되고 비가시화됨. 소수자 가족에게 강제되는 가족규범성
인구를 생산해 내거나 혹은 그러한 가족 안에서 품어낼 수 있는 가족의 형태가 먼저 불려지는 거죠. 하지만 아이를 낳지도 않고 아이를 돌보지도 않고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사회적인 자장 안에서 범죄에 가깝고 더 폭력적이라고 생각하고 혹은 시설로도 들어가지도 않고 드러나지 않는 청소년들은 ‘가족이라는 것 안에는 절대 품어질 수 없는 가족으로 묶어질 수 없는 존재이다.’
-다양성이라는 일반화된 포용이 아니라 정상가족 ‘바깥’에 위치한 소수자의 삶과 이들의 가족실천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그전에는 청소년들이 어떤 집에서 어디로 이동해 가면서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핵심적인 논문의 포커스였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이동하는 가운데 이들이 돌봄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지를 다시 질문
기존의 가족이라는 성인을 중심으로 한 가족 구성 안에서 어떤 선들을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안에서 이런 팸과 같은 집단들은 다양성으로 이야기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지점에서 오히려 우리가 가족이나 돌봄을 이야기할 때 차별의 특수성, 차별이 놓여있는 되게 복잡한 어떤 맥락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탈가정 청소년의 가족실천: 팸의 사례들
-일시성, 우연성, (공간)불안정성, (관계)비혈연, 비제도적, (대가성)교환적인 ‘가족’-비정상적
-자립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청소년들, 팸을 통해 혈연가족 외부에서 가족실천을 수행
-팸 내부의 관계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는 팸 생활
A
B
C
청소년들은 10대도 있지만 그때부터 지금 20대 후반인 친구들도 있고 결혼한 친구도 있고 이혼한 친구도 있고 비혼 상태에서 출산한 친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
A유형으로 살다가 B로 가기도 하고 C로 살다가 다시 A로 가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자신의 삶의 이동 경로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팸이 있고 그 안에 청소년들이 갖가지의 어떤 다른 관계들을 맺고 살아가고 있다.
자원을 적절하게 공유하고 '쟤가 내 등을 치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정도의 믿음 혹은 그 정도의 신뢰 관계가 이들이 실제로 필요한 돌봄이나 친밀함을 교환하는 데 있어서 더 큰 이상적인 것을 바라지도 더 큰 어떤 의무와 책임감을 요구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적절하게 교환.
내가 호구일 수도 있고 호구가 아닐 수도 있는 관계의 역동이 계속 만들어진다는 점, 돌봄이라는 것은 이 관계의 역동 속에서 돌봄이 될 수도 있고 폭력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꾸 바뀐다는 점을 볼 필요가 있다.
3. 원가족 바깥에서 새로운 가족을 상상하기
-탈가정 청소년의 가족실천을 통해 첫째, 성인 중심적이고 이성애적 관계와 다른 종류의 친밀관계의 가능성, 둘째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취약한 이들의 의존과 돌봄의 관계, 셋째 시설수용이나 원가족 복귀가 이들 청소년의 삶의 대안일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함.
10대들이 자의든 타의든 다양한 방식으로 나왔을 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공간 안에서 다양한 필요와 이런 욕망들을 더 창조하고 만들어내기 위한 관계들을 하는 적극적인 노력들.
취약한 개인이 취약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집단에서 이 돌봄을 실행했을 때 가장 취약하지만 의존한 채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이 청소년들의 팸이 어떤 단상을 제공하지 않는가라고 생각.
-사회 안의 또다른 삶의 공간으로서 탈가정청소년 팸 연구는 시민으로서 동등하게 누려야 할 소수자의 권리를 제한해온 역사와 제도 및 규범들을 비판하고 기존 사회복지체계에서의 시설화나 원가족 복귀라는 양자택일적 해법을 비판하고 돌봄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청함. 또한 새로운 가족 실천과 가족구성권의 정치학을 제안함.
청소년들이 자기 친구들 돌봄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돌봄으로 인지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던 삶의 이런 활동들을. 이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삶의 역량을 어떻게 더 언어화할 수 있을까?
💠 그리고 함께 계속된 이야기(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 중 꼭 싣고 싶은 내용의 일부를 추려보았어요 😂)
-돌봄이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한 사람의 의사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각자에게 필요한 지원과 조력이 무엇인지 떠올려 볼 수 있게 하고 내가 지금 생애에서 필요한 것들은 누구에게 조력을 받을 건지 이거는 어떤 기관으로 갈 건지 친구한테 부탁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정말 가족을 싹 지우고 한번 짜보면 좋겠다.
-모든 걸 돌봄이라고 말해야 될까, 이런 고민은 저도 있는 것 같아요. 지원 활동, 조력 활동, 탈시설 활동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이거를 다 돌봄이라고 얘기하면 그 안에 치열한 정치적 관계들이 드러나지 않을 위험들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결국은 공동생활에서 돌봄이 사실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생활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공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동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생존을 위해서 불법이나 이런 상황에 같이 걸어가게 되는 소위 나쁜 돌봄이라고 하는 어떤 영역 속에 많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건 돌봄이 아니라고 치워버리면 해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장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게 공공성인가, 그렇지 않다.
-어떻게 더 제도로 국가 책임으로 다 가져갈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는 국가에게 포섭되지 않은 자율적인 영역들을 우리가 어떻게 더 확보하고 더 자율성 있게 살아가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지금 필요한 페미니스트적 고민이 아닐까,
-부정의를 질문하지 않고 돌봄을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만인 상황, 그래서 이거 너무 권리라고 함부로 얘기하지 말자.
-지금 나를 돌보고 세계를 돌보고 서로를 돌보고 최소한 타자화하고 식민화 하지 않는 게 돌봄의 출발
⛔4차 주제 “국가책임 강화”
-일시 : 8월 29일(목)
-김희강(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송다영(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돌봄의 국가책임의 의미와 국가의 역할
- 돌봄 사회화(제도화) 이후 현재의 돌봄 공공성에 대한 진단
- 서울시의 최저임금 미만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 시범사업 등 돌봄을 더 취약한 여성이 담당하는 외주화로 귀결되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돌보는 시민(돌봄자)를 길러내기 위한 돌봄 교육
😄송다영 <돌봄사회와 국가책임>
1. 돌봄 주류화와 돌봄거버넌스
-돌봄사회는 상호의존성 전제, 모든 사회구성원의 일, 사회운영의 기본원리임. 국가는 돌봄책임을 분배하고, 돌봄요구에 대응하고, 돌봄수행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것을 중심적 의제로 다루어야 함.
-돌봄정책이 양적으로 늘어나도 가치절하, 가족책임, 성별화/계층화/인종화는 변하지 않고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돌봄의 가치를 중심으로 생산-재생산 관계 전반을 재구조화하면서 사회운영원리를 바꿔 나가는 돌봄주류화 전략이 필요함.
-돌봄정책 주류화 프레임 : 보편적 돌봄자 모델을 운영원리로, 서비스의 보편적 제공,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예산설계, 돌봄의 사회적 가치 인정과 돌봄부정의 해소를 위한 노력
-돌봄주류화 실현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함께 정책의 여러주체들의 돌봄 거버넌스 구축하는 게 중요
-돌봄 거버넌스는 1) 돌봄중심 정책 설계 및 실행 2) 소외되어왔던 주체들의 정책 결정 참여와 권리 강화 3) 보편적 돌봄 실현을 위한 정책툴의 제도화(돌봄인지예산, 돌봄영향평가 등) 4) 돌봄가치에 기반한 시민단위의 돌봄문화운동, 돌봄교육 일상화 등을 통해 돌봄주류화를 이끌어냄.
생산 중심 사회를 받쳐주는 걸로 돌봄이 기능화되고 도구화되는 그런 양상을 가졌기 때문에 사회를 돌봄 주류화 관점에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 주류화를 이루려면 방법론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버넌스로 구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 돌봄주류화 관점에서 본 저출생정책
-보편적 돌봄보다는 국가주의 및 발전주의 지향 : 국가의 발전을 위해 국민을 대상화하는 법조항을 개정해야 함.
국가 발전주의를 기본법에 그대로 수용한 부분이 있어서 1조 정의부터 다시 써야 하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은 기본 계획마다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필요한 게 인구수다 보니까 다 합계 출산율 수치가 목표로 제시됐습니다.
-개인의 자율성 존중보다는 국민으로서의 책무 강제 : 출산과 육아를 해야만 국민? 세대변화를 담지한 법조항으로 수정필요.
-돌봄을 통해 기업은 인재를 조달받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자임에도 불구하고 무임승차하고 있는 현실. 기업의 역할이나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법조항 필요
-돌봄과 관여되어 있는 사람들이 돌봄을 둘러싼 여러 권리들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공적 논의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 보장 중요
돌볼 권리, 돌봄을 받을 권리만 사실은 얘기를 이제까지 해왔어요. 그런데 돌볼 권리 안에는 반드시 돌보지 않을 권리, 돌봄을 거부할 권리...돌봄이 충분하지 않았을 때는 충분한 돌봄을 더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다르게 얘기하면 돌봄이 충분치 않으면 그것을 거부할 권리도 동일하게 가져야 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돌보지 못할 상황에서는 돌봄을 대체할 것을 공적으로 요구할 권리를 우리에게 줘야만 그게 온전한 의미의 자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와 돌봄 노동자에 대한 권리 보장 조항이 포함되어야 함.
-임산부, 태아, 영유아에 국한된 돌봄지원을 범위를 확대할 필요
-일회성 현금급여차원으로 보편적 양육과 돌봄을 위한 포괄적 지원이 배제되어 있음
실제로 예산은 많이 늘어났지만, 상당히 주워 담기식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주거 지원 예산은 저출생 예산이 아니라 사회복지 예산으로 잡아야 하는 거지, 그건 절대로 출산 예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애 낳는 걸 전제로 하는.
-보편적 돌봄정책을 주관하는 주무부처 부재
😀 김희강 <돌봄의 국가책임에 대해서>
1.돌봄의 국가책임, 돌봄을 공적가치로 본다는 것의 의미
-돌봄=사적영역=가족=여성, 이러한 도식을 만들어 내는 자유주의의 엄격한 공/사구분(성별분업)에 대한 도전
-일=공적영역=남성=유능하고 합리적이고 자족적이며 자율적인, 이러한 도식을 만들어내는 자유주의 사상(자유, 평등, 권리, 자율성 등의 전제 가치) 근간에 대한 도전
-자유주의 사상에 기초한 법제도와 공공정책에 대한 도전
-근본적인 변혁의 도전
자유주의 사상에 기초한, 우리 헌법 체제에 기초한 자유, 권리, 평등에 대한 이해, 자율성에 대한 이해. 근간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고 인간상, 사회상, 시민의 상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고 그런 사상에 기초한 많은 법체계, 권리 중심 담론, 권리 중심 법체계 그리고 공공 정책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공/사 부분에 우리가 도전하고 가족이 더 이상 숭고한 사적 영역이 아니고 가족이 돌봄을 책임지는 자율적이고 자족적인 영역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면 가족 개념에 대한 어떤 재구성, 재개념화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2. 자유주의에 도전하는 대안의 국가역할
-인간상에 대한 재고 : 돌봄을 필요로하는 인간(인간조건으로서의 의존에 대한 인정)
-인간존엄이란 권리보장을 넘어 돌봄에 대한 보장
-자유주의 가치의 재고 (예, 돌봄의 가치)
-돌봄관계를 지원해야 하는 국가의 역할
-개인과 가족에 대한 개입과 지원
-권리보장 및 재화의 재분배를 넘어선 국가의 역할
자유주의 사상에 근거했을 때 국가의 역할은 개인의 자유 보장, 최소한도의 평등, 사회적 재화나 공정한 재분배에 대한 이해, 국가의 가치 중립. 국가가 개인의 삶이나 아니면 가족의 삶이나 돌봄에 개입했을 때는 굉장히 잔여적인, 가족이 돌봄에 실패했을 때만 국가의 역할이 의미가 있었는데 만약에 돌봄을 책임지는 국가라고 하는 사상적 전제에서 봤을 땐 자유주의 사상에 도전하는 어떤 대안의 국가 역할들을 우리가 고민할 수 있을 것 같다.
3. 생각해 볼 지점
-국가는 어떤 돌봄 책임을 져야 하는가
-국가/가족/개인의 책임의 범위와 영역은 어떻게 되는가, 이들간의 견제와 균형의 지점은 어디인가?, 사적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의 부작용과 우려는 어떻게 다룰 것인가 등
-국가책임은 결국 시민책임, 시민적 돌봄책임의 제도화는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함께 계속된 이야기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 중 꼭 싣고 싶은 내용의 일부를 추려보았어요😂)
-가족이라는 제도도 신성시되고 사적 영역인 적이 역사상 없었어요. 항상 가족은 국가 시스템이나 국가 제도에서 굴러갔어요.
-국가책임이라고 말하는 것 속에는 국가는 곧 국민이다. 국가책임은 결국은 다 우리 모두의 책임인 거고 국가를 구성하는 구성체는 국민이니까 결국 우리 시민들의 책임들을 얘기하는 그런 지점들이 분명히 있다
-돌봄과 관련된 예산을 쓰는 방식. 사후 지불 방식으로 할 거냐, 사전으로 해서 세금으로 할 거냐 이 방식에 대한 선택도 일종의 시민들의 어떤 역할 중의 하나일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지역 공동체 활동들에 사람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는 것
-국가 권력을 시민들이 얼마만큼 견제하거나 시민적인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 결국 민주주의, 민주적, 민주주의 시스템을 잘 갖추고 시민적인 의견들이 대표되고 영향력 있게 만드는 것
-지속적이고 민주적인 거버넌스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그게 국가의 역할이 아닐까. 단순히 예산에서 직접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을 만드는 건 국가밖에 못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민사회도 역할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공권력을 가진 국가가 이런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건데 시스템의 내용은 시민들이 다 채울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국가인 거죠.
-시민 권리 행동으로 액션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시민의 상을 만들어 내는 것, 새로운 시민의 상을 만들어 내는 고차원적인 국가의 책임
-돌봄 정책은 돌봄을 넘어서야 하지 않을까. 가족 정책이나 육아 정책에 노인 정책 그런 프레임을 넘어서서 헌법이나 시민사회나 아니면 교육. 돌봄이라는 말을 만약 빼면 시민 교육, 시민사회 이런 걸로 논의를 전향해야
-국가와 개인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의 돌봄이 문제가 되는 것들을 조정해 주는 그룹이 있어야 해요. 그게 바로 시민사회
"돌봄인 선언 천 명, 만 명"
"신자유주의에 반대한 돌봄주의자다"
😅 휴우~~~ 숨가쁘게 4차를 진행하면서 돌봄중심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주제와 고민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모든 회차의 발제내용에도 전문가님들의 현재 돌봄과 관련한 깊은 내용들이 나왔지만, 질문을 통해 서로 나누는 시간이 참 좋았고, 시간이 부족해 아쉬워하며 매회 마무리를 했답니다. 활동가들의 고민은 더 깊어갔지만, 우리의 나아갈 방향은 좀더 선명해졌습니다. 활동하면서 이렇게 많은 연구자들을 한꺼번에 만나기 쉽지 않은 데 좋은 기회였고, 이 논의들을 거름삼아 활동들을 채워가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논의들은 11월13일(수) 저녁7시30분에 하는 <혁명적 사랑 : 우리의 돌봄이 세상을 바꾸고 있어 - 1,030명의 돌봄 경험과 대안토론회>에서 이어지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